의령군 유통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12-20 시행 2017-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9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군이 출자하여 설립하는 의령군 유통회사에 대한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0.>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의령군 유통회사(이하"회사"라 한다)는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또는「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한다.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①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회사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출장소 또는 직판장을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제4조(자본금) 회사의 설립자본금은 30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출자방법 및 한도)

제5조(출자방법 및 한도)① 군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되 군의 출자금은 총자본금의 4분의 1이상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② 군은 회사가 증자할 경우 총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제6조(주주권 행사)

제6조(주주권 행사)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한은 군수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사업)

제7조(사업)① 회사는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농산물 유통센터 및 공정육묘장의 관리 운영2. 농산물의 생산, 계약재배, 집하, 선별, 포장, 저장, 유통, 마케팅3. 농산물의 공동 규격출하, 가공 및 수출4. 농산물의 유통정보 수집ㆍ분석ㆍ전파5. 농산물 생산성 및 품질향상에 관한 지도6. 농산물의 판로확대에 관한 사업7. 농작업 대행, 농기계사업8. 농가 경영컨설팅 및 교육사업9. 그 밖의 각 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개정 2017.12.20.>②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와 명확한 역할분담으로 동일사업에 대한 상호경쟁을 지양한다. <개정 2017.12.20.>

제8조(사업연도)

제8조(사업연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 연도에 의한다.

제9조(보고 및 검사)

제9조(보고 및 검사) 군수는 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군의 출자와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 등에 대하여 회사경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도ㆍ조언 또는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제10조(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

제10조(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 군수는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지원)

제11조(예산지원) 군수는 회사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제12조(다른 법령의 적용ㆍ준용)

제12조(다른 법령의 적용ㆍ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정관과「상법」의 규정을 적용하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및「지방공기업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12.20.>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1조
  • ·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