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및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응급의료관리료를 지원하여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2. 응급의료관리료(이하 관리료라 한다)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실을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자에게 산정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비용의 지원)
제3조(비용의 지원) 군수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자가 부담하여야 할 관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타 기관의 지원 등으로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관리료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하여 관리료를 지원할 수 있다.1.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이용일 현재 의령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2. 의령군에 소재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휴일 또는 평일의 18시 이후에 이용하는 자
제5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
제5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① 응급의료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이용대장과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여 환자가 부담하여야 할 관리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 응급의료관리료 청구서를 진료를 받은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응급의료기관이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관리료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관리료 청구와 관련되는 응급의료기관의 기록,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하게 하는 등 수시로 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조사, 감독한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응급의료기관에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응급의료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료 지원 취소 등)
제7조(관리료 지원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하여 관리료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료를 신청한 경우2. 조사 감독한 결과 응급의료기관이 적정하게 운영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관리료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관리료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