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령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2.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령사랑 상품권”이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유가증권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12.16.>2. “판매대행점”이란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여 의령사랑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0.12.16.>3. “가맹점”이란 의령사랑 상품권을 이용하여 물품과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0.12.16.>4. “사용자”란 의령사랑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지한 자를 말한다.
제3조(상품권의 발행)
제3조(상품권의 발행)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의령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② 상품권을 발행 시 위ㆍ변조와 부정 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구매자 이용 편리를 위하여 카드나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③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발행할 수 있다.④ 상품권의 권면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면 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⑤ 상품권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종이상품권 외의 카드나 모바일 상품권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2.16.>⑥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발행권자, 발행일, 유효기간 및 유통지역 등으로 한다. <신설 2020.12.16.>
제4조(판매대행점 협약 등)
제4조(판매대행점 협약 등) <제목개정 2020.12.16.>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6.>② 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을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군수와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후단신설 2020.12.16.>1. 협약 기간2. 의무 이행 사항3. 그 밖에 판매 및 환전 수수료 등 상품권 판매대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상품권의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고 총괄 판매대행점은 지역 판매대행점을 운영 또는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판매대행점에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판매대행점의 준수사항)
제5조(판매대행점의 준수사항)①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ㆍ판매ㆍ회수ㆍ폐기 등 유통 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16.>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발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출입이나 장부 검사 등 관리 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위조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천공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의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1.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별로 3개월간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2. 보관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은 그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내에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6.>
제6조(가맹점 등록 등)
제6조(가맹점 등록 등) <제목개정 2020.12.16.>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군에 소재한 업소 중 가맹점을 등록하려는 자는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맹점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0.12.16., 2022.8.10.>②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2.8.10.>1.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2. 군의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3. 「의령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회경제적 조직4. 「의령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인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6.>, <종전의 제2항, 개정 2022.8.10.>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2.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 게임물 영업소3. 군수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④ 가맹점이 등록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해지하려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2.16.>, <종전의 제3항, 개정 2022.8.10.>⑤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3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6.>, <종전의 제4항, 개정 2022.8.10.>
제7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제7조(가맹점의 준수사항)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② 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가 권면금액 중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자 준수사항)
제8조(사용자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거나 가맹점에서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교환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2.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인 경우
제9조(상품권 활성화 지원)
제9조(상품권 활성화 지원)① 군수는 법 제15조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시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5.>1. 군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시상금 및 복지혜택 등2.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각종 정책 사업3. 군수가 정하는 공공시설, 축제ㆍ공연ㆍ행사ㆍ전시회 및 관광산업과 연계한 홍보ㆍ이벤트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경품 등4.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3.11.15.>1.「근로기준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 관계법령에 따른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대가성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지역 여건 및 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개인별 할인상품권 구매 총한도는 월 200만원이며, 이 중 지류형 상품권은 월 70만원까지로 한다. <개정 2020.12.16., 2023.11.15., 2024.8.28., 2025.10.1.>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명절·축제, 재난·재해, 지역경제 위기상황 및 정책지원사업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율과 구매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8.28.>⑤ 군수는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과 상품권 발행,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15.>,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4.8.28.>
제10조(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제10조(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2. 상품권의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무3. 그 밖에 군수가 효율적인 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위해 위탁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무<신설 2020.12.16.>
제11조(유통질서 확립)
제11조(유통질서 확립) 군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0.12.16.>
제12조(환수 조치)
제12조(환수 조치) 군수는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판매대행점, 가맹점 등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2. 사용자가 제8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0.12.16.>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및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0.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