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4-23 시행 2025-04-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설물의 이용료 징수기준(제9조 관련)

시설구분이용기준인원(규모)금액
숙박실1일5인실 이하50,000원 ~ 100,000원
숙박실1일6인실 이상 ~ 10인실 이하100,000원 ~ 150,000원
숙박실1일11인실 이상 ~ 20인실 이하150,000원 ~ 200,000원
숙박실1일21인실 이상200,000원 ~ 400,000원
세미나실, 식당 등1일30명 ~ 60명50,000원 ~ 250,000원
풋살장1시간-20,000원 ~ 40,000원
야영장1일-30,000원 ~ 35,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설물의 이용료 징수기준(제9조 관련) 
■ 이용료 징수기준

※ 숙박실을 이용하는 경우 세미나실 및 풋살장의 이용료는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12.26.>2. “시설물”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공동시설, 소득시설, 체험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리ㆍ운영 위탁)

제4조(관리ㆍ운영 위탁)① 시설물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물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해당지역 마을 법인이나 마을 단체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4.23.>③ 시설물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을 한 경우에는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제5조(위탁료의 징수)

제5조(위탁료의 징수)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3항 및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경비 지원)

제6조(경비 지원)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4.23.>1.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2.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와 전기, 통신, 수도요금 등의 관리유지비(소득시설물이 없거나 발생수익으로 운영비 충당이 어려운 위탁시설에 지원하는 경우에 한함)3. 그 밖에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여 발생하는 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 징수 등)

제9조(이용료 징수 등)①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시설물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용료는 별표 1에 따른 징수기준의 범위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② 삭제 <2024.12.26.>③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이용료의 환불)

제10조(이용료의 환불) 이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환불한다.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환불2. 이용일 3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이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전액환불3. 이용일 1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이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80퍼센트 환불4. 그 밖의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환불

제11조(유지관리협의회의 설치)

제11조(유지관리협의회의 설치)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의령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2. 관리위탁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협의회의 구성)

제12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농산어촌개발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2. 공유재산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 시설물 소재지의 읍ㆍ면장3.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장이 추천하는 사람4. 농촌 지역개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협의회의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 사람이 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협의회의 운영)

제15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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