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9-24 시행 2025-09-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

심사항목심사항목심사항목배점평가 점수
서류 (80)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35점)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35점)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35점)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35점)
서류 (80)1-1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제재 처분 이력20
서류 (80)1-2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5
서류 (80)1-3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10
서류 (80)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12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12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12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12점)
서류 (80)2-1운영규정 계획 수립4
서류 (80)2-2직원 교육 계획 수립3
서류 (80)2-3이용자(수급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3
서류 (80)2-4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2
서류 (80)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3점)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3점)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3점)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3점)
서류 (80)3-1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5
서류 (80)3-2예산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8
서류 (80)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0점)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0점)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0점)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0점)
서류 (80)4-1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5
서류 (80)4-2건강관리 및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5
서류 (80)5. 지자체별 심사항목 (총 10점)5. 지자체별 심사항목 (총 10점)5. 지자체별 심사항목 (총 10점)5. 지자체별 심사항목 (총 10점)
서류 (80)5-1지역의 노인인구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특성2
서류 (80)5-2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자원 연계 및 활용 계획3
서류 (80)5-3설치·운영자의 지역 내·외 사회복지분야 활동 이력 등3
서류 (80)5-4그 외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대면 (20)6. 설치·운영자 평가 (면접심사, 총 20점)6. 설치·운영자 평가 (면접심사, 총 20점)6. 설치·운영자 평가 (면접심사, 총 20점)6. 설치·운영자 평가 (면접심사, 총 20점)
대면 (20)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4
대면 (20)②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②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4
대면 (20)③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③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4
대면 (20)④ 인력 및 재정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④ 인력 및 재정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4
대면 (20)⑤ 그 외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⑤ 그 외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4
심사 종합점수(80점 이상)심사 종합점수(80점 이상)심사 종합점수(80점 이상)100
심사 항목심사 항목심사 항목배점평가 점수
서류 (80)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35점)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35점)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35점)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35점)
서류 (80)1-1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제재 처분 이력 등20
서류 (80)1-2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반복 등)5
서류 (80)1-3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10
서류 (80)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20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20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20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20점)
서류 (80)2-1운영규정 계획 수립10
서류 (80)2-2직원 교육 계획 수립2
서류 (80)2-3이용자(수급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8
서류 (80)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ㆍ적절성(총 5점)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ㆍ적절성(총 5점)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ㆍ적절성(총 5점)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ㆍ적절성(총 5점)
서류 (80)3-1예산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3
서류 (80)3-2건강관리 및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2
서류 (80)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20점)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20점)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20점)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20점)
서류 (80)4-1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8
서류 (80)4-2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8
서류 (80)4-3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4
대면 (20)5. 대표자 평가 (면접심사, 총 20점)5. 대표자 평가 (면접심사, 총 20점)5. 대표자 평가 (면접심사, 총 20점)5. 대표자 평가 (면접심사, 총 20점)
대면 (20)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5
대면 (20)②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의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②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의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5
대면 (20)③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③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5
대면 (20)④ 그 외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④ 그 외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5
심사 종합점수(80점 이상)심사 종합점수(80점 이상)심사 종합점수(80점 이상)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 
① 시설 /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 
② 복지용구

[별표2]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기준표

심사항목심사항목심사항목배점평가 점수
서류 (88)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40점)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40점)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40점)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40점)
서류 (88)1-1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20
서류 (88)1-2설치·운영자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15
서류 (88)1-3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5
서류 (88)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16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16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16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16점)
서류 (88)2-1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4
서류 (88)2-2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2
서류 (88)2-3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6
서류 (88)2-4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4
서류 (88)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6점)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6점)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6점)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6점)
서류 (88)3-1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4
서류 (88)3-2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8
서류 (88)3-3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4
서류 (88)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6점)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6점)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6점)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6점)
서류 (88)4-1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9
서류 (88)4-2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7
대면 (12)5. 설치·운영자 평가 (면접심사, 총 12점)5. 설치·운영자 평가 (면접심사, 총 12점)5. 설치·운영자 평가 (면접심사, 총 12점)5. 설치·운영자 평가 (면접심사, 총 12점)
대면 (12)①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①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4
대면 (12)②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②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4
대면 (12)③ 기타 기관 운영실적③ 기타 기관 운영실적4
심사 종합점수(70점 이상)심사 종합점수(70점 이상)심사 종합점수(70점 이상)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기준표>
○ 시설 / 재가급여(복지용구 포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지정 갱신을 포함한다) 심사를 위해 의령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주민생활지원과장 <개정 2020.12.16.>, <다른 규칙의 개정 2023.7.5.>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4급 이상의 직원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의령군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및 별표2의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9.24.>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한다. <개정 2025.9.24.>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지정 ③ 위원장은 의결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하며,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갱신은 70점)인 경우: 원안 의결 <신설 2025.9.24.>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지정 갱신은 70점)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2025.9.24.>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제11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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