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등)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등)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소멸위기대응추진단을 전담부서로, 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령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령군 인사위원회가 대신한다.
제5조(간사)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