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공포 2017-12-20 시행 2017-12-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인간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가입 관리대장

연번보험자피보험자피보증인피보증인보 험 내 역보 험 내 역보 험 내 역비고
연번보험자피보험자소속부서직위가입 금액 (천원)보험기간보험료 (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가입 관리대장
 
 ( )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 및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18., 2017.12.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2.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 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05.1.18., 2017.12.20.>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18., 2017.12.20.>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12.20.>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18., 2017.12.20.>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18., 2017.12.20.>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② 군수는 별지 서식의 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상위법 근거

  • · 주민등록법제1조
  • · 인감증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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