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규칙 공포 2026-03-09 시행 2026-03-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전문위원별직급(제3조 관련)

위 원 회 명직 위직 급
자치행정위원회전문위원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운영위원회전문위원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전문위원별 직급(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9.>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다른 규칙의 개정 2022.4.20.> <개정 2026.3.9.>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6.3.9.>1.의회기본운영 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3.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의회청사시설, 장비 및 물품의 수급 관리5.의회 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정기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정기회 및 임시회의 소집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각종 회의록 작성·보관·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각종의안의 접수·인쇄·배부·이송등 처리종합11.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청원·진정서의 접수, 분류, 처리 및 보존관리13.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4.기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6.3.9.>1.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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