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유등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8-11 시행 2025-08-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전시관 관람료)

구분관람료 (원)관람료 (원)비 고
구분개인단체(20인 이상)비 고
어른2,0001,500
청소년 및 군인1,000800
어린이5004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전시관 관람료(제7조제1항 관련)

 1. "어른" 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군인"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하사 이하 군인, 의무경찰을 말한다. 
 3.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단체” 란 20명 이상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별표 2(전시관 관람료 감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 8. 11.>

전시관 관람료 감면(제8조제1항 관련)

별표 3(관람료 감경도시)

남해안 남중권 (8개 시․군)자매도시 (3개 시)동주도시 (14개 시)혁신도시 (13개 시·군·구)
경상남도 사천시 경상남도 남해군 경상남도 하동군 전라남도 여수시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남도 광양시 전라남도 고흥군 전라남도 보성군전라남도 순천시 충청남도 아산시 경상북도 안동시강원도 원주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여주시 경기도 파주시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충주시 전라남도 나주시 전라북도 전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북도 상주시 경상북도 영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강원도 원주시 충청북도 음성군 충청북도 진천군 전라남도 나주시 전라북도 완주군 전라북도 전주시 경상북도 김천시 대구광역시 동구 울산광역시 중구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관람료 감경 도시(제8조제1항, 별표 2 관련)

별지 제1호서식(전시관 관람권 규격)

번 호 관람권 구 분 관람금액 원 진주 유등전시관번 호 관람권 구 분 관람금액 원 진주 유등전시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전시관 관람권 규격
(제7조제3항 관련)
 15㎝

 4.5㎝ 10.5㎝

6cm

별지 제2호서식(매표 일일결산 보고서)

결 재담당자담당팀장과장
년 월 일( )결 재
구 분구 분일 계일 계일 계일 계누 계누 계누 계누 계비 고
구 분구 분일련번호매수인원관람료일련번호매수인원관람료비 고
개 인어 른
개 인청소년 및군인
개 인어린이
개 인감 경
개 인무 료
개 인소 계
단 체어 른
단 체청소년 및군인
단 체어린이
단 체감 경
단 체무 료
단 체소 계
총 계총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매표 일일결산 보고서
(제7조제4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 유등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와 시설)

제2조(위치와 시설) 진주 유등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은 진주시(이하 “시” 라 한다)가 유등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진주시 망경동 163-13번지 일원에 설치한 유등 전시, 체험, 판매 등을 위한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전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시관 시설 관리 및 운영2. 전시관 자료의 수집ㆍ관리ㆍ연구3. 전시관 자료에 관한 전시ㆍ대여ㆍ홍보ㆍ교육ㆍ체험프로그램 운영4. 전시관 자료에 관한 각종 행사의 개최5. 그 밖에 전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운영시간)

제4조(운영시간)① 전시관의 운영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및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전시관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전까지로 한다.

제5조(휴관일)

제5조(휴관일) 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방할 수 있다.1. 1월 1일2. 설날3. 추석4.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에 휴관한다.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이용제한)

제6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시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감염병 환자인 경우2. 흡연, 음주, 소음, 소란, 쓰레기 투기 등 다른 관람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3. 각종 전시물 및 시설을 손상시키는 경우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인 경우5.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경우(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6. 허가 또는 승인 없이 각종 물건을 파는 경우7. 그 밖에 시장이 전시관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관람료)

제7조(관람료)① 전시관을 관람하려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관람료의 징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시장은 전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진주시 소속의 관내 미술관ㆍ박물관 등과 통합 관람권을 발행하여 할인 할 수 있다.③ 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④ 관람권 일일 매표상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관람료 감면)

제8조(관람료 감면)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라 관람료를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및 관련 증명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매월 문화가 있는 날(마지막 주 수요일)을 무료관람의 날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관람료 반환)

제9조(관람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할 수 있다.1. 관람권 매입 후 전시관 입장 전일 경우2. 전시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할 때

제10조(변상조치)

제10조(변상조치) 시장은 관람자가 전시관의 전시물 또는 시설물, 그 밖에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변상하도록 조치 할 수 있다.

제11조(편의시설 등)

제11조(편의시설 등)① 시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휴게음식점2. 기념품판매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수익ㆍ허가를 할 수 있다.

제12조(유등전시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2조(유등전시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전시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 유등전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전시관 운영에 따른 자문2. 전시관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3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시 전시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유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문화예술 또는 관광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전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5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제1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7조(운영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8조(간사)

제18조(간사)①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전시관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9조(수익사업)

제19조(수익사업) 시장은 전시관의 관리와 운영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임대, 교육, 체험, 전시, 판매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0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20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홍보)

제21조(홍보) 전시관의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1.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참여자2. 이벤트 응모자와 당첨자, 자원봉사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강사 초빙 등)

제22조(강사 초빙 등)① 시장은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23조(자원봉사자 등 모집 및 운영)

제23조(자원봉사자 등 모집 및 운영)① 시장은 전시관의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