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3-15 시행 2024-03-15 일부개정

별표

별지1

희망과목제1지망 : 과, 제2지망 : 과제1지망 : 과, 제2지망 : 과제1지망 : 과, 제2지망 : 과제1지망 : 과, 제2지망 : 과제1지망 : 과, 제2지망 : 과제1지망 : 과, 제2지망 : 과제1지망 : 과, 제2지망 : 과사 진 (3×4)
인적사항주 소주 소사 진 (3×4)
인적사항성 명성 명사 진 (3×4)
인적사항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전화번호사 진 (3×4)
인적사항종 교종 교혈액형최종학교
가족사항관 계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연 령직 업비고
가족사항
가족사항
가족사항
가족사항
가족사항
가족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수 강 신 청 서

위와 같이 수강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신청 또는 날인)
진주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장 귀하

별지2

사용시설명사 용 료산 출 기 초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근로자가족복지회관사용허가서
 
 주소 :
1. 사용자 생년월일(성별) :
 성명 :
2. 사용시설 :
3. 사용목적 :
4. 사용기간 : 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
5. 사 용 료

6. 허가조건 :
 「진주시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주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장

별지3

[별지 제3호서식] 
근로자가족복지회관사용불허가통지서
 주 소 :
1. 사 용 자 생년월일(성별) :
 성 명 :
2. 신청내용
 가. 사용시설 :
 나. 사용기간 : 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
3. 불허가 사유
 「진주시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족 복지회관사용을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진주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장 

별지4

[별지 제4호서식]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사용료 감면신청서 
1.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성별) : 
 직업(단체명) : 전화번호 : 
2. 사용시설 : 
3. 사용목적 :
4. 사용기간 : 
5. 감면사용료 : 
6. 감면사유 : 
 
7. 기 타 : 
 「진주시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신청하오니 감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또는 날인)
진주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장 귀하

별지5

번호접수 일자사 용 시설명사 용 자사 용 자사용 일시사용 목적참석 예상 인원특별 부대 설비사용료
번호접수 일자사 용 시설명주소성명사용 일시사용 목적참석 예상 인원특별 부대 설비사용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

별지6

결 재결 재결 재허가 번호허가 일자사 용 시설명사 용 자사 용 자사용 일시사용 목적사용료
관장사무장담당허가 번호허가 일자사 용 시설명사 용 자사 용 자사용 일시사용 목적사용료
관장사무장담당허가 번호허가 일자사 용 시설명주소성명사용 일시사용 목적사용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사용허가 대장

별지7

접수번호접수일자수강기간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연락처 (전 화)
접수번호접수일자수강기간주 소성 명연 령학 력연락처 (전 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수강신청자 접수대장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제2조(시설의 운영)

제2조 (시설의 운영) 진주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이하"복지회관"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경제·문화생활·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복지시설을 운영한다.1. 대강당2. 소강당3. 어린이집(영·유아원)4. 기능교육실5. 취미교실6. 체력단련실7. 볼링장8. 알뜰구판장(중고품 교환센타)9. 기타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편익 및 복지시설

제3조(교육)

제3조 (교육)①복지회관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효율적인 여가선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능·취미교육을 실시한다.1. 홈패션2. 옷수선3. 요리5. 컴퓨터6. 일어회화7. 가요8. 탁구9. 기타에 필요한 과목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육의 각 과목당 교육인원은 15명이상 40명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교육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제4조(수강신청)

제4조 (수강신청)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자에 대한 교육은 근로자와 그 가족을 우선으로 하되 수강신청서 접수순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이용자의 범위)

제5조 (이용자의 범위)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 여부는 이용신청을 할 때에 개인의 경우 의료보험증을 확인하여야 하고, 근로자 단체가 복지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진주시내 사업장의 근로자, 근로자와 그 가족들로 구성된 각 단체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일반인의 경우에는 복지회관의 수용능력에 따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제6조 (사용허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3일이내에 별지제2호서식 또는 별지제3호서식에 의거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감면신청)

제7조 (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4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중단신고)

제8조 (사용중단신고) 복지회관 사용자가 사용시간 만료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원상복구)

제9조 (원상복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시설 또는 설비등을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3.15.>

제11조(위탁운영 등)

제11조 (위탁운영 등)①시장은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회관이 운영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운영(이하"수탁"이라 한다)할 경우, 비영리 법인에게 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②위탁 또는 임대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사용료 납부, 시설의 관리책임, 위탁기간, 계약보증 또는 담보제공 등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③수탁자가 새로운 내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수탁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감독하에 내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④수탁자는 제반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2조(관장)

제12조 (관장)①복지회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시 직영의 경우 시 소속 공무원중 시장이 임명하며, 위탁 또는 임대 관리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추천에 의해 시장이 임명한다.②관장은 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수탁계약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복지회관운영에 관한 업무 총괄2. 관리직원의 업무분장 및 지도감독3. 복지회관의 시설관리

제13조(위탁 또는 임대계약의 취소)

제13조 (위탁 또는 임대계약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 또는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복지회관의 설치목적 또는 조례 제13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3. 제11조제4항의 제반규정에 의한 지시사항 준수 등을 위반하였을 때4. 수탁자가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체납하였을 때5. 조례 제18조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4조(대장비치)

제14조 (대장비치) 복지회관의 원만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복지회관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별지제5호)2. 복지회관 사용허가 대장(별지제6호)3. 복지회관 수강신청자 접수대장(별지제7호)4. 복지회관 임대료 및 사용료 부과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