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 확대와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주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소득을 보전 하며 안정적 경영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농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주시 농업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를 따른다. <개정 2009.4.3. 2010.8.3, 2018.11.13.>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① 진주시 농업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11.8>1. 진주시의 출연금2. 기금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② 기금조성의 목표액은 300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2.11.8>③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매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한다. <개정 2012.11.8, 2014.3.5, 2018.11.13.>④ 삭제[조제목 개정 2018.11.13.] <2018.11.13.>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제10조에 규정된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협정 등 국제교역에 의한 피해에 대한 융자지원2. 제11조에 규정된 농업의 경쟁력 강화 사업을 위한 융자 지원3. 제12조에 규정된 재해피해 융자 지원
제5조(융자지원 기준 및 대상)
제5조(융자지원 기준 및 대상) 융자금의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농업인.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이하“농업인 등”이라 한다)로 하고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5. 30, 2011.11.8>1. 매회 융자금의 한도액은 시설자금의 경우에 2억원 이하로 하고 운영 자금의 경우에는 1억원 이하로 한다.<개정 2008. 5. 30, 2012.11.8.,2020.5.18.>2.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하여 농산물 가공원료 구입시 5억원 이내의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개정 2008. 5. 30>3. 융자금의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운영자금의 경우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한다. <개정 2008. 5. 30, 2012.11.8>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 시장이 운용·관리한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금 융자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1.8, 2014.3.5>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8, 2014.3.5>④ 시장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금조성 목표액의 달성 이전이라도 제4조에서 규정한 기금의 용도에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4.3.5>
제7조(특별회계설치 및 기금운용관리)
제7조(특별회계설치 및 기금운용관리)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진주시 농업기금 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②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진주시 지정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8, 2014.3.5>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진주시 농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11.10, 2018.11.13.>②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진주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조례」에 따른 진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분과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09.11.10, 2010.8.3, 2018.11.13.>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009.11.10, 2018.11.13.>1. <삭제 2018.11.13.>2. 융자대상자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융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4. <삭제 2018.11.13.>5. <삭제 2018.11.13.>6. 그 밖에 기금의 조성 또는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14.3.5]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신설 2014.3.5]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4.3.5] <개정 2018.11.13.>
제9조(융자지원계획의 공고)
제9조(융자지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융자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11.13.][조제목 개정 2018.11.13.]
제10조(국제교역에 의한 피해 지원)
제10조(국제교역에 의한 피해 지원) 시장은 세계자유무역기구, 자유무역협정 등 국제교역에 의한 농업인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제4조제1호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융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1.8>1. 쌀 생산 농업인등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비2. 친환경농업, 친환경축산사업비3. 협정의 이행으로 농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특정한 업종 또는 품목에 대한 사업비 <개정 2014.3.5>
제11조(농업경쟁력 강화사업 지원)
제11조(농업경쟁력 강화사업 지원) 시장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 사업을 위하여 농업인 등에 제4조제2호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융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1.8>1.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2. 대내ㆍ대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품목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 시책 <개정 2014.3.5>3. 농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한 유통·물류비 등 지원사업4.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시책
제12조(재해 피해 지원)
제12조(재해 피해 지원) 시장은 재해피해를 당한 농업인 등에 대해서는 제4조제3호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융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1.8, 2018.11.13.>1.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꾀하고 지속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응급대책·복구에 필요한 사업비 <개정 2014.3.5>2.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같은 법시행규칙 제4조에 해당되는 농업재해에 대한 사업비 <개정 2012.11.8>
제13조(신청)
제13조(신청)① 농업인 등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8, 2014.3.5, 2018.11.13.>② 읍·면·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2.11.8>
제14조(지원사업 및 지원 대상자 선정)
제14조(지원사업 및 지원 대상자 선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청 사업에 대한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8.11.13.>
제15조(지원금 교부)
제15조(지원금 교부)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이 확정된 때에는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3.5>② 지원결정사항을 통지받은 농업인 등이 융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하 “융자취급금융기관” 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8, 2014.3.5, 2018.11.13.>③ 융자금교부신청서를 접수한 융자취급금융기관은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융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제16조(융자금의 지원 등)
제16조(융자금의 지원 등) 시장은 융자금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1.10, 2012.11.8>
제17조(융자금의 회수)
제17조(융자금의 회수)① 시장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이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이나 일부를 회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8, 2014.3.5>1.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개정 2012.11.8>2. 융자금을 해당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개정 2012.11.8, 2014.3.5>3. 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개정 2012.11.8>4.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2.11.8, 2014.3.5>② 제1항에 따라 상환기일 이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하면 시장은 융자받은 농업인등과 금융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농업인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 하여야 한다. <2014.3.5>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회수한다.<개정 2012.11.8,2014.3.5>
제18조(관리감독)
제18조(관리감독)① 시장은 필요하면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의 사업추진 상황 및 융자금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지원받은 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3.5, 2018.11.13.>② 시장은 융자금취급금융기관에 대하여 기금의 운영 및 융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8, 2014.3.5>
제19조(회계관리)
제19조(회계관리)① 매 회계연도 특별회계의 세입은 제3조의 재원과 융자금 상환원금 및 이자로 구분한다.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13.>1. 융자금2. <삭제 2009.11.10>3. 그 밖에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③ <삭제 2018.11.13.>④ <삭제 2018.11.13.>
제19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19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1.13.> <개정 2023.12.31.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기금의 운영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2.11.8, 2018.11.13., 2022.12.19.>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