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06 시행 2026-04-0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다자녀가정”이란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정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출산과 양육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제5조(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① 시장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양육·보육 및 교육에 관한 지원2.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3. 문화·관광·체육 및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지원4. 보건 및 의료 혜택 확대를 위한 지원5. 진주시에서 운영하거나 위탁운영 중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6. 그 밖에 시장이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 시 자녀의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다자녀가정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실태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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