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19-11-08 시행 2019-11-08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시 설 명요율구분기 본요액(원)비고
대회의실1회 (4시간 이내)20,000
소회의실1회 (4시간 이내)5,000
보육시설주 간무료
경 로 당매 일무료
독 서 실1일 월간1인 1인100 2,500
목 욕 탕1회대 인 소 인1,000 500
기 타o 기타 시설의 사용료는 소회의실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함 o 제8조제1항제1호의 경우 : 공공요금 및 냉난방비는 별도로 산정함 o 대회의실 및 소회의실 사용시 기준시간 매시간 초과시마다 기준액의 25% 가산 산정함o 기타 시설의 사용료는 소회의실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함 o 제8조제1항제1호의 경우 : 공공요금 및 냉난방비는 별도로 산정함 o 대회의실 및 소회의실 사용시 기준시간 매시간 초과시마다 기준액의 25% 가산 산정함o 기타 시설의 사용료는 소회의실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함 o 제8조제1항제1호의 경우 : 공공요금 및 냉난방비는 별도로 산정함 o 대회의실 및 소회의실 사용시 기준시간 매시간 초과시마다 기준액의 25% 가산 산정함o 기타 시설의 사용료는 소회의실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함 o 제8조제1항제1호의 경우 : 공공요금 및 냉난방비는 별도로 산정함 o 대회의실 및 소회의실 사용시 기준시간 매시간 초과시마다 기준액의 25% 가산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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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개정 99. 8. 12>
복지회관 사용료 수납기준

별지1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주소 :
 성명 :
 「진주시 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에 의거 귀하를 
 ○○면 종합복지회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면 종합복지회관 운영위원회 위원장
○ ○ 면장 ○ ○ ○ 

별지2

일 시일 시장 소장 소
안 건제 목
안 건내 용
주 요 심의안건주 요 심의안건첨부 : 회의록첨부 : 회의록첨부 : 회의록
의결내용의결내용
서 명서 명위원장 위 원 〃 〃 〃 〃 〃 〃 위원장 위 원 〃 〃 〃 〃 〃 〃 특 기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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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회 의 록

별지3

사용시설구분참 가 인 원참 가 인 원총 명 (남 : , 여 : )총 명 (남 : , 여 : )총 명 (남 : , 여 : )
사 용 목 적
사 용 내 역
참 가 범 위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자주소성 명성 별 (남/여)
사용료산출액원원원원원원
위와 같이 「진주시 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 ○ 면 장 귀하위와 같이 「진주시 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 ○ 면 장 귀하위와 같이 「진주시 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 ○ 면 장 귀하위와 같이 「진주시 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 ○ 면 장 귀하위와 같이 「진주시 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 ○ 면 장 귀하위와 같이 「진주시 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 ○ 면 장 귀하위와 같이 「진주시 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 ○ 면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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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면 종합복지회관 사용허가(변경)신청서

별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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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인

별지5

건 물사용시설명사용시설명사용시설명
건 물용 도용 도용 도
건 물면 적사 용사 용
건 물면 적
적 요적 요적 요
허 가 번 호허 가 번 호허 가 번 호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허가년월일사용월일시간사 용 료 액사 용 료 징 수 액사 용 료 징 수 액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
허 가 번 호허 가 번 호허 가 번 호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허가년월일사용월일시간사 용 료 액금 액징수년월일주 소성 명성 별 (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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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면 종합복지회관 사용정리부

별지6

사용시설사용기간
사용목적
사 용 자사용인원
면제사유
위와 같이 「진주시 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15조에 따라 사용료 면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성별 (남/여) : 주 소 : 0 0 면 장 귀하위와 같이 「진주시 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15조에 따라 사용료 면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성별 (남/여) : 주 소 : 0 0 면 장 귀하위와 같이 「진주시 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15조에 따라 사용료 면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성별 (남/여) : 주 소 : 0 0 면 장 귀하위와 같이 「진주시 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15조에 따라 사용료 면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성별 (남/여) : 주 소 : 0 0 면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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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사용료 면제 신청서

별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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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종합복지회관 이용전표(보관용)

별지8

1. 명 칭○○면 종합복지회관
2. 사용시설구분
3. 위탁운영관리 기 간년 월 일부터 ( 일간) 년 월 일까지
4. 위탁관리목적
5. 위 탁 받 고 자 하는 단체의명칭
위와 같이 ○○면 종합복지회관을 위탁받아 관리코자 「진주시 면종합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및 주소 : 성 명 : 성별 (남/여) : ○ ○ 면 장 귀하위와 같이 ○○면 종합복지회관을 위탁받아 관리코자 「진주시 면종합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및 주소 : 성 명 : 성별 (남/여) : ○ ○ 면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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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별지9

[별지 제9호서식] 
○○면 종합복지회관 위탁관리 계약서
○○면 복지회관 운영관리를 「진주시 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관리를 함에 있어 ○○면장을 “갑”이라 칭하고 회관의 수탁운영자인 ○○○을 “을” 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관리 계약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 ○○면 종합복지회관을 위탁관리 운영하게 한다.
제2조 “을”은 ○○면 종합복지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진주시 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회관의 시설물을 “을”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를 하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이라고 “갑”이 인정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물의 훼손은 “을”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4조 회관의 일체 공과금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 회관의 사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는 “을”이 징수하여 회관 유지관리비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6조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운영관리에 대한 장부, 재산 기타의 물건을 검사 또는 감사할 수 있다.
제7조 관리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의 범위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갑”에게 관리능력을 평가받은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위탁기간의 연장은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을”은 그 업무를 휴업 또는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①“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공익상 직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대
 2. “을”이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였거나 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3. 시설물을 설치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함에 따른 “을”의 손해에 대하여 “갑”은 배상의 의무 무를 지지 않는다.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갑”의 손해에 대하여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10조 이 계약조항에 이의가 발생할 시는 운영위원회에서 해석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상 각 조항에 의하여 본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서 2통을 작성하고 쌍방 간 서명 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 면장 
 
 (을) ○ ○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면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 1.>

제2조(위치)

제2조 (위치)①면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은 진주시의 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10. 1.>②삭제<99. 8. 12>

제3조(운영주체)

제3조 (운영주체) 복지회관은 면장 책임하에 운영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이용시설별로 민간인에게 위탁관리 및 사용 또는 수익허가 할 수 있다.<개정 2000. 10. 17>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4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복지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면에 면종합복지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 1.>③위원장은 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10. 1.>④위원은 관내 유관기관 단체대표 및 새마을지도자, 이장, 리개발위원 및 지역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0. 1.>⑤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00. 10. 17>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해당 면 주민복지팀장을 간사로 한다.<개정 99. 8. 12, 2007. 1. 5, 2015.10. 1., 2019.11.8.>

제5조(임무)

제5조 (임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1.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회관내의 이용시설 결정 <개정 2000. 10. 17, 2015.10. 1.>2. 복지회관내 이용시설별 사용료 결정3. 복지회관 시설의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의 결정4. 기타 복지회관의 관리인, 보수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

제6조 (위원의 위촉해제)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5.10. 1.>1. 위원이 해당 기관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2. 위원에게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의 장애가 발생한 때3. 위원이 그 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였을 때5.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②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 해제하였을 때는 즉시 적임자를 선정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개정 2015.10. 1.>

제7조(회의 등)

제7조 (회의 등)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누어 소집할 수 있다. 정기회의는 매년 1월중에 소집하여 전년도 결산 및 신년도 사업계획을 심의 결정한다.②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 10. 1.>④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별지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내용을 회의록에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10. 1.>

제8조(이용시설의 설치 등)

제8조 (이용시설의 설치 등)①복지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5.10. 1.>1. 다목적 집회장 (예식장 겸용)2. 경로당3. 보육시설<개정 99. 8. 12>4. 독서실5. 목욕탕6. 구판장7. 이·미용실8. 그 밖에 위원회에서 결정한 시설②복지회관은 순수 복지시설로 활용하여야 하며, 면청사 또는 유관기관 단체사무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종합 복지센타가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복지회관안의 기존시설 변경 또는 중요부분의 개ㆍ보수 시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5. 10. 1.>

제9조(운영경비의 부담)

제9조 (운영경비의 부담)① 면장이 직영하는 경우에 복지회관의 기본 운영비(전기료, 전화료, 난방비, 관리인건비, 그 밖의 유지보수비 등)는 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0. 1.>②복지회관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예산에 편성하여 운영관리비에 충당하여야 한다.<개정 2015.10. 1.>③출향인사의 고향돕기 성금등은 시설비 및 운영비에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결정)

제10조 (사용료 결정)①복지회관의 사용료 등은 별표(복지회관사용료 기준)에 따라 위원회가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결정한다.<개정 2015.10. 1.>②다음 연도에 적용할 사용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연도개시 20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0. 1.>③복지회관의 이용시설물을 사용 또는 수익하고자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 및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개정 2000. 10. 17, 2007. 8. 9, 2015.10. 1.>

제11조(사용 또는 수익허가 등)

제11조 (사용 또는 수익허가 등)①복지회관의 사용 또는 수익은 다음 구분에 따라 사용 또는 수익허가 할 수 있다.<개정 2015.10. 1.>1. 경로당, 보육시설, 구판장, 이·미용실 등 : 연간 또는 계절적 사용2.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 1일 미만 시간제 사용3. 목욕탕, 독서실 등 : 제12조에 따라 소정요금을 납부후 수시 이용②제1항제1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 개시전 또는 전년도말 15일전까지 면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장은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에 사용허가하고 사용정리부에 정리한다.③제1항제2호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의 전일까지 면장에게 별지제3호서식에 의거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장은 일자와 시간에 중복이 없을 경우에 별지제4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개정 2015.10. 1.>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회관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즉시 소정의 사용료를 면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0. 1.>

제12조(시설의 수시사용 및 이용)

제12조 (시설의 수시사용 및 이용)①제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시설 이용자는 관리인에게 요금을 납부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요금을 수납한 관리인은 별지제7호서식의 전표를 면장으로부터 발부받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일일결산하여 다음날까지 세입조치 하여야 하며 별지제5호서식에 의거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 반환)

제13조 (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5.10. 1.>1. 천재지변 등 사유로 복지회관 사용이 불가능 한 때2.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3. 사용 또는 수익허가의 경우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14조(사용 또는 수익허가 취소 등)

제14조 (사용 또는 수익허가 취소 등)①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복지회관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취소, 사용제한, 정지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0. 1.>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3. 이 조례에 위반하였을 때4.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②사용 또는 수익허가 후 제1항의 사용제한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면장이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5조(사용료의 면제)

제15조 (사용료의 면제) <조 제목 변경 2015.10. 1.>① 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5.10.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3. 그 밖에 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복지회관사용료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0. 1.>

제16조(사용자의 설비)

제16조 (사용자의 설비)①사용자(대부자 포함)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할 때에는 사전에 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10 .1>②사용자(대부자 포함)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설비를 철거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10. 1.>

제17조(손해배상)

제17조 (손해배상)①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이나 그 밖의 비품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 1.>②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③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시 면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10. 1.>

제18조(양도금지)

제18조 (양도금지) <삭제 2019.11.8.>

제19조(관리인 및 보조관리인)

제19조 (관리인 및 보조관리인)①면장은 복지회관관리를 위하여 소속직원중 1명을 관리 담당공무원으로 지정하고 필요시에는 회관 상주 보조관리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10. 1.>②보조관리인은 면장의 지시명령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10. 1.>③보조관리인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 1.>1. 복지회관 시설의 보호와 물품의 훼손방지2. 물품의 수량확인과 도난방지3. 복지회관내외의 청결유지4. 사용료 등 징수5. 사용정리부 등 대장정리6. 일일 결산7. 면장의 지시사항 이행④보조관리인에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한다.

제20조(물품관리)

제20조 (물품관리) 복지회관내 모든 물품은 「진주시 물품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07. 8. 9. 2015. 10. 1.>

제21조(위탁)

제21조 (위탁)①면장은 제3조에 따라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0. 1.>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예산을 수탁자가 부담한다.<개정 2015.10. 1.>③제1항에 따라 복지회관의 관리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 1.>④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별지제9호서식에 의한 위탁 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⑤ 위탁관리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99. 8. 12, 2015.10. 1., 2019. 11. 8.>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위탁관리를 받는 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본조 신설 2015.10. 1.><개정 2019.11.8.>

제22조(지도감독)

제22조 (지도감독)①면장은 복지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2회이상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 10. 17>②시장은 복지회관 운영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준용규정)

제23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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