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구분 | □ 성적우수장학금 □ 복지장학금 □ 다자녀장학금 □ 특기장학금 □ 다문화가족 자녀 장학금 | □ 성적우수장학금 □ 복지장학금 □ 다자녀장학금 □ 특기장학금 □ 다문화가족 자녀 장학금 | □ 성적우수장학금 □ 복지장학금 □ 다자녀장학금 □ 특기장학금 □ 다문화가족 자녀 장학금 | □ 성적우수장학금 □ 복지장학금 □ 다자녀장학금 □ 특기장학금 □ 다문화가족 자녀 장학금 | □ 성적우수장학금 □ 복지장학금 □ 다자녀장학금 □ 특기장학금 □ 다문화가족 자녀 장학금 | □ 성적우수장학금 □ 복지장학금 □ 다자녀장학금 □ 특기장학금 □ 다문화가족 자녀 장학금 | □ 성적우수장학금 □ 복지장학금 □ 다자녀장학금 □ 특기장학금 □ 다문화가족 자녀 장학금 | □ 성적우수장학금 □ 복지장학금 □ 다자녀장학금 □ 특기장학금 □ 다문화가족 자녀 장학금 | □ 성적우수장학금 □ 복지장학금 □ 다자녀장학금 □ 특기장학금 □ 다문화가족 자녀 장학금 | □ 성적우수장학금 □ 복지장학금 □ 다자녀장학금 □ 특기장학금 □ 다문화가족 자녀 장학금 |
| ※ 작성시 유의사항 1. ‘성적’란은 중학생은 직전 학기 평균 성취도와 성취율, 고등학생은 직전 학기 평균석차등급, 대학교 재학생은 이수학점과 평균평점{100점만점(백분율) 환산점수 포함}, 대학교 신입생은 입학성적이 해당학과 상위 10%이내임을 증명하는 서류(별지 제5호서식) 2. ‘가구유형’란은 복지장학생 신청에 해당할 경우 기재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가구(계층, 장애인, 자활, 본인부담경감), 한부모 가구} 3. ‘중복여부’란은 해당 연도의 학교 등 타 기관․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지 여부 (해당될 경우 장학생 종류, 금액 등 상세히 기재) | ※ 작성시 유의사항 1. ‘성적’란은 중학생은 직전 학기 평균 성취도와 성취율, 고등학생은 직전 학기 평균석차등급, 대학교 재학생은 이수학점과 평균평점{100점만점(백분율) 환산점수 포함}, 대학교 신입생은 입학성적이 해당학과 상위 10%이내임을 증명하는 서류(별지 제5호서식) 2. ‘가구유형’란은 복지장학생 신청에 해당할 경우 기재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가구(계층, 장애인, 자활, 본인부담경감), 한부모 가구} 3. ‘중복여부’란은 해당 연도의 학교 등 타 기관․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지 여부 (해당될 경우 장학생 종류, 금액 등 상세히 기재) | ※ 작성시 유의사항 1. ‘성적’란은 중학생은 직전 학기 평균 성취도와 성취율, 고등학생은 직전 학기 평균석차등급, 대학교 재학생은 이수학점과 평균평점{100점만점(백분율) 환산점수 포함}, 대학교 신입생은 입학성적이 해당학과 상위 10%이내임을 증명하는 서류(별지 제5호서식) 2. ‘가구유형’란은 복지장학생 신청에 해당할 경우 기재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가구(계층, 장애인, 자활, 본인부담경감), 한부모 가구} 3. ‘중복여부’란은 해당 연도의 학교 등 타 기관․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지 여부 (해당될 경우 장학생 종류, 금액 등 상세히 기재) | ※ 작성시 유의사항 1. ‘성적’란은 중학생은 직전 학기 평균 성취도와 성취율, 고등학생은 직전 학기 평균석차등급, 대학교 재학생은 이수학점과 평균평점{100점만점(백분율) 환산점수 포함}, 대학교 신입생은 입학성적이 해당학과 상위 10%이내임을 증명하는 서류(별지 제5호서식) 2. ‘가구유형’란은 복지장학생 신청에 해당할 경우 기재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가구(계층, 장애인, 자활, 본인부담경감), 한부모 가구} 3. ‘중복여부’란은 해당 연도의 학교 등 타 기관․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지 여부 (해당될 경우 장학생 종류, 금액 등 상세히 기재) | ※ 작성시 유의사항 1. ‘성적’란은 중학생은 직전 학기 평균 성취도와 성취율, 고등학생은 직전 학기 평균석차등급, 대학교 재학생은 이수학점과 평균평점{100점만점(백분율) 환산점수 포함}, 대학교 신입생은 입학성적이 해당학과 상위 10%이내임을 증명하는 서류(별지 제5호서식) 2. ‘가구유형’란은 복지장학생 신청에 해당할 경우 기재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가구(계층, 장애인, 자활, 본인부담경감), 한부모 가구} 3. ‘중복여부’란은 해당 연도의 학교 등 타 기관․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지 여부 (해당될 경우 장학생 종류, 금액 등 상세히 기재) | ※ 작성시 유의사항 1. ‘성적’란은 중학생은 직전 학기 평균 성취도와 성취율, 고등학생은 직전 학기 평균석차등급, 대학교 재학생은 이수학점과 평균평점{100점만점(백분율) 환산점수 포함}, 대학교 신입생은 입학성적이 해당학과 상위 10%이내임을 증명하는 서류(별지 제5호서식) 2. ‘가구유형’란은 복지장학생 신청에 해당할 경우 기재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가구(계층, 장애인, 자활, 본인부담경감), 한부모 가구} 3. ‘중복여부’란은 해당 연도의 학교 등 타 기관․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지 여부 (해당될 경우 장학생 종류, 금액 등 상세히 기재) | ※ 작성시 유의사항 1. ‘성적’란은 중학생은 직전 학기 평균 성취도와 성취율, 고등학생은 직전 학기 평균석차등급, 대학교 재학생은 이수학점과 평균평점{100점만점(백분율) 환산점수 포함}, 대학교 신입생은 입학성적이 해당학과 상위 10%이내임을 증명하는 서류(별지 제5호서식) 2. ‘가구유형’란은 복지장학생 신청에 해당할 경우 기재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가구(계층, 장애인, 자활, 본인부담경감), 한부모 가구} 3. ‘중복여부’란은 해당 연도의 학교 등 타 기관․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지 여부 (해당될 경우 장학생 종류, 금액 등 상세히 기재) | ※ 작성시 유의사항 1. ‘성적’란은 중학생은 직전 학기 평균 성취도와 성취율, 고등학생은 직전 학기 평균석차등급, 대학교 재학생은 이수학점과 평균평점{100점만점(백분율) 환산점수 포함}, 대학교 신입생은 입학성적이 해당학과 상위 10%이내임을 증명하는 서류(별지 제5호서식) 2. ‘가구유형’란은 복지장학생 신청에 해당할 경우 기재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가구(계층, 장애인, 자활, 본인부담경감), 한부모 가구} 3. ‘중복여부’란은 해당 연도의 학교 등 타 기관․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지 여부 (해당될 경우 장학생 종류, 금액 등 상세히 기재) | ※ 작성시 유의사항 1. ‘성적’란은 중학생은 직전 학기 평균 성취도와 성취율, 고등학생은 직전 학기 평균석차등급, 대학교 재학생은 이수학점과 평균평점{100점만점(백분율) 환산점수 포함}, 대학교 신입생은 입학성적이 해당학과 상위 10%이내임을 증명하는 서류(별지 제5호서식) 2. ‘가구유형’란은 복지장학생 신청에 해당할 경우 기재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가구(계층, 장애인, 자활, 본인부담경감), 한부모 가구} 3. ‘중복여부’란은 해당 연도의 학교 등 타 기관․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지 여부 (해당될 경우 장학생 종류, 금액 등 상세히 기재) | ※ 작성시 유의사항 1. ‘성적’란은 중학생은 직전 학기 평균 성취도와 성취율, 고등학생은 직전 학기 평균석차등급, 대학교 재학생은 이수학점과 평균평점{100점만점(백분율) 환산점수 포함}, 대학교 신입생은 입학성적이 해당학과 상위 10%이내임을 증명하는 서류(별지 제5호서식) 2. ‘가구유형’란은 복지장학생 신청에 해당할 경우 기재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가구(계층, 장애인, 자활, 본인부담경감), 한부모 가구} 3. ‘중복여부’란은 해당 연도의 학교 등 타 기관․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지 여부 (해당될 경우 장학생 종류, 금액 등 상세히 기재) | ※ 작성시 유의사항 1. ‘성적’란은 중학생은 직전 학기 평균 성취도와 성취율, 고등학생은 직전 학기 평균석차등급, 대학교 재학생은 이수학점과 평균평점{100점만점(백분율) 환산점수 포함}, 대학교 신입생은 입학성적이 해당학과 상위 10%이내임을 증명하는 서류(별지 제5호서식) 2. ‘가구유형’란은 복지장학생 신청에 해당할 경우 기재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가구(계층, 장애인, 자활, 본인부담경감), 한부모 가구} 3. ‘중복여부’란은 해당 연도의 학교 등 타 기관․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지 여부 (해당될 경우 장학생 종류, 금액 등 상세히 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