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4-07 시행 2025-04-07 일부개정

별표

별표1(장학생 선발 심의기준)

구분평가 항목 및 반영 비율 (100점 만점 기준)추가 가점부여동점자처리
성적우수 장학생1. 학업성적 : 90% 2. 진주거주기간 : 10%1. 관내 소재 학교 재학생 : 2점 2. 관내 소재 대학교 입학예정학생 : 2점평가점수가 높은 사람을 우선 선발하며, 동점일 경우는 1.학업성적, 2.진주거주기간 순으로 선발하고 동일할 경우 공동 선발
복 지 장학생1. 가구유형 : 60% 2. 학업성적 : 30% 3. 진주거주기간 : 10%관내 소재 학교 재학생 : 2점평가점수가 높은 사람을 우선 선발하며, 동점일 경우는 1.가구유형, 2.학업성적, 3.진주거주기간 순으로 선발하고 동일할 경우 공동 선발
다자녀 장학생1. 자녀 수 : 60% 2. 학업성적 : 30% 3. 진주거주기간 : 10%관내 소재 학교 재학생 : 2점평가점수가 높은 사람을 우선 선발하며, 동점일 경우는 1.다자녀가정(자녀가 많을수록), 2.학업성적, 3.진주거주기간 순으로 선발하고 동일할 경우 공동 선발
특 기 장학생1. 문화·예술·체육·기능 등의 분야 대회 입상(전년도 1월 1일 이후 입상 성적) 성적 : 90% <세부기준 : 표1 ∼ 표3> 2. 진주거주기간 : 10%관내 소재 학교 재학생 : 2점평가점수가 높은 사람을 우선 선발하며, 동점일 경우는 1.전국 단위 주최, 2.시·도 단위 주최, 3. 진주거주기간 순으로 선발하고 동일할 경우 공동 선발
※ 평가 항목의 추가 필요시 : 입상 성적 평가 항목의 반영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별도 세부계획에 반영)※ 평가 항목의 추가 필요시 : 입상 성적 평가 항목의 반영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별도 세부계획에 반영)※ 평가 항목의 추가 필요시 : 입상 성적 평가 항목의 반영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별도 세부계획에 반영)※ 평가 항목의 추가 필요시 : 입상 성적 평가 항목의 반영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별도 세부계획에 반영)
구분체 육예 능동점자 처리
구분순위 및 대회명순위 및 대회명동점자 처리
○ 대회주최① 전국체전 ② 전국대회 ③ 시·도대회① 전국대회 ② 시·도대회대회주최 및 규모 순으로 우선 선발
○ 대회규모 ( 훈격 )① 대통령기 ② 국무총리기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④ 대한체육회장기 ⑤ 협회 및 연맹 <표2> ⑥ 시·도지사, 교육감기 ⑦ 진주시①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 ② 연합회장(협회장) <표3> ③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④ 대학총장 ⑤ 진주시대회주최 및 규모 순으로 우선 선발
○시상대상① 우승 ② 준우승 ③ 3위 ※시상명칭 불문① 1위 ② 2위 ③ 3위 ※시상명칭 불문대회주최 및 규모 순으로 우선 선발
○참가방식① 개인전 ② 단체전(대표 1인)① 개인참가 ② 단체참가(대표 1인)대회주최 및 규모 순으로 우선 선발
기관ㆍ단체명비고
○ 대한체육회 ○ 대통령기 ○ 국무총리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 해당 협회(연맹)-대한체육회 정회원 종목전국대회에 한정함
기관ㆍ단체명비고
○ 중앙부처 및 산하 기관 ○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소속 정식 협회전국대회에 한정함
평균 성취도AAABBBC
평균 성취율(원점수)90% 이상90% 이상90% 이상80% 이상 ∼ 90% 미만80% 이상 ∼ 90% 미만80% 이상 ∼ 90% 미만70% 이상 ∼ 80% 미만
* 평균 성취율(원점수) 산출식 =* 평균 성취율(원점수) 산출식 =* 평균 성취율(원점수) 산출식 =해당 과목별 원점수의 합계해당 과목별 원점수의 합계예) 각 과목별 성취율(원점수)이 100점 만점이며, 국어95, 역사94, 수학71, 과학83, 영어87점 일 경우 평균 성취율(원점수) : 86점 = (95+94+71+83+87)/5예) 각 과목별 성취율(원점수)이 100점 만점이며, 국어95, 역사94, 수학71, 과학83, 영어87점 일 경우 평균 성취율(원점수) : 86점 = (95+94+71+83+87)/5
* 평균 성취율(원점수) 산출식 =* 평균 성취율(원점수) 산출식 =* 평균 성취율(원점수) 산출식 =해당 과목 수해당 과목 수예) 각 과목별 성취율(원점수)이 100점 만점이며, 국어95, 역사94, 수학71, 과학83, 영어87점 일 경우 평균 성취율(원점수) : 86점 = (95+94+71+83+87)/5예) 각 과목별 성취율(원점수)이 100점 만점이며, 국어95, 역사94, 수학71, 과학83, 영어87점 일 경우 평균 성취율(원점수) : 86점 = (95+94+71+83+87)/5
* 성적증명서 기재 사항 : 전체 과목(성취도 미기재는 제외)을 반영한 평균 성취율(원점수)* 성적증명서 기재 사항 : 전체 과목(성취도 미기재는 제외)을 반영한 평균 성취율(원점수)* 성적증명서 기재 사항 : 전체 과목(성취도 미기재는 제외)을 반영한 평균 성취율(원점수)* 성적증명서 기재 사항 : 전체 과목(성취도 미기재는 제외)을 반영한 평균 성취율(원점수)* 성적증명서 기재 사항 : 전체 과목(성취도 미기재는 제외)을 반영한 평균 성취율(원점수)* 성적증명서 기재 사항 : 전체 과목(성취도 미기재는 제외)을 반영한 평균 성취율(원점수)* 성적증명서 기재 사항 : 전체 과목(성취도 미기재는 제외)을 반영한 평균 성취율(원점수)* 성적증명서 기재 사항 : 전체 과목(성취도 미기재는 제외)을 반영한 평균 성취율(원점수)
☞ 학업성적 평가점수 =☞ 학업성적 평가점수 =평균 성취율(원점수) × 학업성적 평가 반영 비율 *중학교 1학년은 자유학년제평균 성취율(원점수) × 학업성적 평가 반영 비율 *중학교 1학년은 자유학년제평균 성취율(원점수) × 학업성적 평가 반영 비율 *중학교 1학년은 자유학년제평균 성취율(원점수) × 학업성적 평가 반영 비율 *중학교 1학년은 자유학년제평균 성취율(원점수) × 학업성적 평가 반영 비율 *중학교 1학년은 자유학년제평균 성취율(원점수) × 학업성적 평가 반영 비율 *중학교 1학년은 자유학년제
평균 석차 등급1등급1등급 초과 2등급 이내2등급 초과 3등급 이내3등급 초과 4등급 이내4등급 초과 5등급 이내5등급 초과 6등급 이내
배점 (100점 만점 기준)1009590858075
* 평균 석차등급 =(과목별 단위수 × 과목별 석차등급)의 합계(과목별 단위수 × 과목별 석차등급)의 합계예) 국어(단위수5, 석차등급1), 수학(단위수4, 석차등급2), 영어(단위수5, 석차등급2), 사회(단위수3, 석차등급2)일 경우 평균 석차 등급 : 1.7점 = (5×1+4×2+5×2+3×2)/(5+4+5+3)
* 평균 석차등급 =과목별 단위수의 합과목별 단위수의 합예) 국어(단위수5, 석차등급1), 수학(단위수4, 석차등급2), 영어(단위수5, 석차등급2), 사회(단위수3, 석차등급2)일 경우 평균 석차 등급 : 1.7점 = (5×1+4×2+5×2+3×2)/(5+4+5+3)
* 성적증명서 기재 사항 : 각 과목별 단위수를 반영한 전체과목(석차등급 미기재는 제외)에 대한 평균 석차등급* 성적증명서 기재 사항 : 각 과목별 단위수를 반영한 전체과목(석차등급 미기재는 제외)에 대한 평균 석차등급* 성적증명서 기재 사항 : 각 과목별 단위수를 반영한 전체과목(석차등급 미기재는 제외)에 대한 평균 석차등급* 성적증명서 기재 사항 : 각 과목별 단위수를 반영한 전체과목(석차등급 미기재는 제외)에 대한 평균 석차등급
☞ 학업성적 평가점수 =☞ 학업성적 평가점수 =배점(100점 만점 기준) × 학업성적 평가 반영 비율배점(100점 만점 기준) × 학업성적 평가 반영 비율
입학 성적 (해당 학과)상위 2%이내상위 2%초과∼4%이내상위 4%초과∼6%이내상위 6%초과∼8%이내상위 8%초과∼10%이내
배 점 (100점 만점 기준)10095908580
☞ 학업성적 평가점수 =배점(100점 만점 기준) × 학업성적 평가 반영 비율 예) 입학성적이 6% 이내일 경우 학업성적 평가점수 81점 = 90(배점) * 0.9(학업성적 평가 반영 비율이 90%일 경우)
가구 유형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교육급여) 차상위가구(계층, 장애인, 자활)한부모가구차상위가구 (본인부담경감)
배 점 (100점 만점 기준)100959085
☞ 가구유형 평가점수 =배점(100점 만점 기준) × 가구유형 평가 반영 비율 예) 한부모가구 경우 가구유형 평가점수 54점 = 90(배점) * 0.6(가구유형 평가 반영 비율 60%일 경우)
자녀 수5명 이상4명3명2명
배 점 (100점 만점 기준)100959085
☞ 자녀 수 평가점수 =배점(100점 만점 기준) × 자녀 수 평가 반영 비율 예) 자녀 수가 2명일 경우 자녀 수 평가점수 51점 = 85(배점) * 0.6(자녀 수 평가 반영 비율 60%일 경우)
거 주 기 간15년 이상10년 이상 ∼ 15년 미만5년 이상 ∼ 10년 미만1년 이상 ∼ 5년 미만
배 점 (100점 만점 기준)100959085
☞ 거주기간 평가점수 =배점(100점 만점 기준) × 거주기간 평가 반영 비율 예) 거주기간이 6년일 경우 거주기간 평가점수 9점 = 90(배점) * 0.1(거주기간 평가 반영 비율 10%일 경우)
대회 주최별대회 주최별전국 단위 주최전국 단위 주최전국 단위 주최전국 단위 주최전국 단위 주최전국 단위 주최전국 단위 주최광역(시·도) 단위 주최광역(시·도) 단위 주최광역(시·도) 단위 주최
대회 주최별대회 주최별1위2위3위3위3위3위3위1위2위3위
배 점 (100점 만점 기준)배 점 (100점 만점 기준)100959090909090908580
예) 1. 체육대회 수상자가 금상(1명), 은상(2명), 동상(3명)이 있을 경우 : 1위(금상), 2위(은상), 3위(동상)으로 간주 2. 예술대회 수상자가 대상(1명), 최우수상(2명), 우수상(3명)이 있을 경우 : 1위(대상), 2위(최우수상), 3위(우수상)으로 간주예) 1. 체육대회 수상자가 금상(1명), 은상(2명), 동상(3명)이 있을 경우 : 1위(금상), 2위(은상), 3위(동상)으로 간주 2. 예술대회 수상자가 대상(1명), 최우수상(2명), 우수상(3명)이 있을 경우 : 1위(대상), 2위(최우수상), 3위(우수상)으로 간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12. 23.>
장학생 선발 심의기준(제4조 관련) 
 1. 장학생 종류별 평가항목

 〈표 1〉 체육 및 예능 대회 

 
 〈표 2〉체육특기생 전국대회 주최(주관) 기관ㆍ단체

 ※대회명에 “전국”, 또는 “대한”이라는 명칭이 명시되어야 함
 〈표 3〉예능특기생 전국대회 주최(주관) 기관ㆍ단체

 ※대회명에 “전국”, 또는 “대한”이라는 명칭이 명시되어야 함
2. 학업성적 평가 기준
 가. 중학생

 
 나. 고등학생
 ○ 평균 석차 등급 기준 학업성적 배점

 

 다. 대학생
 ○ 입학성적 기준 학업성적 배점

 
 ○ 이수학점 및 평점 기준 학업성적 배점(100만점 기준) = 학업성적 평균 평점의 백분율 환산 점수
 ※ 성적증명서 기재 사항 : 이수학점, 평균평점, 100점 만점 환산 점수 
 ※ 평균평점과 백분율 환산점수의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는 반올림한다. 

3. 가구유형 평가 기준

4. 자녀 수 평가 기준 

5. 진주 거주기간(주민등록상) 평가 기준 

6. 광역(시·도) 단위 이상 입상 특기생 평가 기준
 가. 입상(수상) 배점
 - 전국 단위 주최 수상자의 배점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등위별 5점씩 구간 배점을 달리 부여한다.
 [단, 광역(시·도) 단위 주최 1위 수상자는 전국 단위 주최 3위 수상자와 동일한 배점을 부여하며,
 하위 순위로 내려갈수록 등위별 5점씩 구간 배점을 달리 부여한다.] 
 ※ 등위에 따른 배점 예시[대회별 등위(순위) 평정을 위해 대회요강 및 수상실적 필요]

 

 ☞ 대회 입상 평가점수 = 배점(100점 만점 기준) × 특기생 대회 입상 평가 반영 비율
 예) 국가 단위 대회 3위 입상일 경우 대회 입상 평가 점수 : 81점 = 90(배점) * 0.9(입상 성적 평가 반영 비율 90%일 경우)
 나. 평가 항목 추가 시 : 반영 비율, 배점 등 구체적 사항은 별도 세부계획에 반영

별지 제1호서식(기금관리대장)

연월일수 입수 입수 입지 출지 출잔 액비 고
연월일예금 종류재 원금 액적 요금 액잔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 기 금 관 리 대 장
(단위 : 원)

별지 제2호서식(장학금지급대장)

연월일적 요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지급 금액비고
연월일적 요학교명 (학과·학년)성 명생년월일성별지급 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장 학 금 지 급 대 장
 (단위 : 원)

별지 제3호서식(장학생 선발 신청서)

대 회 명□ 성적우수장학금 □ 복지장학금 □ 다자녀장학금 □ 특기장학금 □ 다문화가족 자녀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 복지장학금 □ 다자녀장학금 □ 특기장학금 □ 다문화가족 자녀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 복지장학금 □ 다자녀장학금 □ 특기장학금 □ 다문화가족 자녀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 복지장학금 □ 다자녀장학금 □ 특기장학금 □ 다문화가족 자녀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 복지장학금 □ 다자녀장학금 □ 특기장학금 □ 다문화가족 자녀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 복지장학금 □ 다자녀장학금 □ 특기장학금 □ 다문화가족 자녀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 복지장학금 □ 다자녀장학금 □ 특기장학금 □ 다문화가족 자녀장학금
대회종목성별생년월일
입상성적
주최기관학교 학과 학년학교 학과 학년학교 학과 학년학교 학과 학년학교 학과 학년학교 학과 학년학교 학과 학년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학생이 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또는 서명) (대상자와의 관계 :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학생이 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또는 서명) (대상자와의 관계 :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학생이 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또는 서명) (대상자와의 관계 :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학생이 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또는 서명) (대상자와의 관계 :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학생이 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또는 서명) (대상자와의 관계 :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학생이 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또는 서명) (대상자와의 관계 :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학생이 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또는 서명) (대상자와의 관계 :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학생이 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또는 서명) (대상자와의 관계 :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학생이 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또는 서명) (대상자와의 관계 : )
[성적우수, 복지, 다자녀장학금, 다문화가족 자녀 장학금][성적우수, 복지, 다자녀장학금, 다문화가족 자녀 장학금][성적우수, 복지, 다자녀장학금, 다문화가족 자녀 장학금][성적우수, 복지, 다자녀장학금, 다문화가족 자녀 장학금][특기장학금][특기장학금][특기장학금]
첨부서류 1.학교장 추천서 1부. 2.성적증명서(다문화가족 자녀 장학생 제외) 1부. 3.재학증명서 1부. 4.주민등록초본 1부. 5.가족관계증명서(다자녀장학생 경우) 1부. 6.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7.기타( )첨부서류 1.학교장 추천서 1부. 2.성적증명서(다문화가족 자녀 장학생 제외) 1부. 3.재학증명서 1부. 4.주민등록초본 1부. 5.가족관계증명서(다자녀장학생 경우) 1부. 6.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7.기타( )첨부서류 1.학교장 추천서 1부. 2.성적증명서(다문화가족 자녀 장학생 제외) 1부. 3.재학증명서 1부. 4.주민등록초본 1부. 5.가족관계증명서(다자녀장학생 경우) 1부. 6.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7.기타( )첨부서류 1.학교장 추천서 1부. 2.성적증명서(다문화가족 자녀 장학생 제외) 1부. 3.재학증명서 1부. 4.주민등록초본 1부. 5.가족관계증명서(다자녀장학생 경우) 1부. 6.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7.기타( )첨부서류 1.학교장 추천서 1부. 2.대회수상확인서 1부.첨부서류 1.학교장 추천서 1부. 2.대회수상확인서 1부.첨부서류 1.학교장 추천서 1부. 2.대회수상확인서 1부.
진주시장 귀하진주시장 귀하진주시장 귀하진주시장 귀하진주시장 귀하진주시장 귀하진주시장 귀하진주시장 귀하진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5.4.7.>
장 학 생 선 발 신 청 서

 3.재학증명서 1부. 
 4.주민등록초본 1부.
 5.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6.기타( )

별지 제4호서식(장학생 추천서)

신청구분□ 성적우수장학금 □ 복지장학금 □ 다자녀장학금 □ 특기장학금 □ 다문화가족 자녀 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 복지장학금 □ 다자녀장학금 □ 특기장학금 □ 다문화가족 자녀 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 복지장학금 □ 다자녀장학금 □ 특기장학금 □ 다문화가족 자녀 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 복지장학금 □ 다자녀장학금 □ 특기장학금 □ 다문화가족 자녀 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 복지장학금 □ 다자녀장학금 □ 특기장학금 □ 다문화가족 자녀 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 복지장학금 □ 다자녀장학금 □ 특기장학금 □ 다문화가족 자녀 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 복지장학금 □ 다자녀장학금 □ 특기장학금 □ 다문화가족 자녀 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 복지장학금 □ 다자녀장학금 □ 특기장학금 □ 다문화가족 자녀 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 복지장학금 □ 다자녀장학금 □ 특기장학금 □ 다문화가족 자녀 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 복지장학금 □ 다자녀장학금 □ 특기장학금 □ 다문화가족 자녀 장학금
성 명성 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집)(집)(집)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H.P)(H.P)(H.P)
학 교 명학교 학과 학년학교 학과 학년학교 학과 학년학교 학과 학년학교 학과 학년학교 학과 학년학교 학과 학년학교 학과 학년학교 학과 학년학교 학과 학년
학업성적거주기간거주기간거주기간자녀 수
가구유형입상(수상)성적입상(수상)성적입상(수상)성적
중복여부□ 해당없음 □ 중복( )□ 해당없음 □ 중복( )□ 해당없음 □ 중복( )□ 해당없음 □ 중복( )□ 해당없음 □ 중복( )□ 해당없음 □ 중복( )□ 해당없음 □ 중복( )□ 해당없음 □ 중복( )□ 해당없음 □ 중복( )□ 해당없음 □ 중복( )
추천의견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8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 직인「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8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 직인「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8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 직인「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8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 직인「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8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 직인「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8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 직인「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8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 직인「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8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 직인「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8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 직인「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8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 직인「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8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 직인
※ 작성시 유의사항 1. ‘성적’란은 중학생은 직전 학기 평균 성취도와 성취율, 고등학생은 직전 학기 평균석차등급, 대학교 재학생은 이수학점과 평균평점{100점만점(백분율) 환산점수 포함}, 대학교 신입생은 입학성적이 해당학과 상위 10%이내임을 증명하는 서류(별지 제5호서식) 2. ‘가구유형’란은 복지장학생 신청에 해당할 경우 기재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가구(계층, 장애인, 자활, 본인부담경감), 한부모 가구} 3. ‘중복여부’란은 해당 연도의 학교 등 타 기관․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지 여부 (해당될 경우 장학생 종류, 금액 등 상세히 기재)※ 작성시 유의사항 1. ‘성적’란은 중학생은 직전 학기 평균 성취도와 성취율, 고등학생은 직전 학기 평균석차등급, 대학교 재학생은 이수학점과 평균평점{100점만점(백분율) 환산점수 포함}, 대학교 신입생은 입학성적이 해당학과 상위 10%이내임을 증명하는 서류(별지 제5호서식) 2. ‘가구유형’란은 복지장학생 신청에 해당할 경우 기재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가구(계층, 장애인, 자활, 본인부담경감), 한부모 가구} 3. ‘중복여부’란은 해당 연도의 학교 등 타 기관․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지 여부 (해당될 경우 장학생 종류, 금액 등 상세히 기재)※ 작성시 유의사항 1. ‘성적’란은 중학생은 직전 학기 평균 성취도와 성취율, 고등학생은 직전 학기 평균석차등급, 대학교 재학생은 이수학점과 평균평점{100점만점(백분율) 환산점수 포함}, 대학교 신입생은 입학성적이 해당학과 상위 10%이내임을 증명하는 서류(별지 제5호서식) 2. ‘가구유형’란은 복지장학생 신청에 해당할 경우 기재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가구(계층, 장애인, 자활, 본인부담경감), 한부모 가구} 3. ‘중복여부’란은 해당 연도의 학교 등 타 기관․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지 여부 (해당될 경우 장학생 종류, 금액 등 상세히 기재)※ 작성시 유의사항 1. ‘성적’란은 중학생은 직전 학기 평균 성취도와 성취율, 고등학생은 직전 학기 평균석차등급, 대학교 재학생은 이수학점과 평균평점{100점만점(백분율) 환산점수 포함}, 대학교 신입생은 입학성적이 해당학과 상위 10%이내임을 증명하는 서류(별지 제5호서식) 2. ‘가구유형’란은 복지장학생 신청에 해당할 경우 기재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가구(계층, 장애인, 자활, 본인부담경감), 한부모 가구} 3. ‘중복여부’란은 해당 연도의 학교 등 타 기관․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지 여부 (해당될 경우 장학생 종류, 금액 등 상세히 기재)※ 작성시 유의사항 1. ‘성적’란은 중학생은 직전 학기 평균 성취도와 성취율, 고등학생은 직전 학기 평균석차등급, 대학교 재학생은 이수학점과 평균평점{100점만점(백분율) 환산점수 포함}, 대학교 신입생은 입학성적이 해당학과 상위 10%이내임을 증명하는 서류(별지 제5호서식) 2. ‘가구유형’란은 복지장학생 신청에 해당할 경우 기재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가구(계층, 장애인, 자활, 본인부담경감), 한부모 가구} 3. ‘중복여부’란은 해당 연도의 학교 등 타 기관․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지 여부 (해당될 경우 장학생 종류, 금액 등 상세히 기재)※ 작성시 유의사항 1. ‘성적’란은 중학생은 직전 학기 평균 성취도와 성취율, 고등학생은 직전 학기 평균석차등급, 대학교 재학생은 이수학점과 평균평점{100점만점(백분율) 환산점수 포함}, 대학교 신입생은 입학성적이 해당학과 상위 10%이내임을 증명하는 서류(별지 제5호서식) 2. ‘가구유형’란은 복지장학생 신청에 해당할 경우 기재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가구(계층, 장애인, 자활, 본인부담경감), 한부모 가구} 3. ‘중복여부’란은 해당 연도의 학교 등 타 기관․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지 여부 (해당될 경우 장학생 종류, 금액 등 상세히 기재)※ 작성시 유의사항 1. ‘성적’란은 중학생은 직전 학기 평균 성취도와 성취율, 고등학생은 직전 학기 평균석차등급, 대학교 재학생은 이수학점과 평균평점{100점만점(백분율) 환산점수 포함}, 대학교 신입생은 입학성적이 해당학과 상위 10%이내임을 증명하는 서류(별지 제5호서식) 2. ‘가구유형’란은 복지장학생 신청에 해당할 경우 기재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가구(계층, 장애인, 자활, 본인부담경감), 한부모 가구} 3. ‘중복여부’란은 해당 연도의 학교 등 타 기관․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지 여부 (해당될 경우 장학생 종류, 금액 등 상세히 기재)※ 작성시 유의사항 1. ‘성적’란은 중학생은 직전 학기 평균 성취도와 성취율, 고등학생은 직전 학기 평균석차등급, 대학교 재학생은 이수학점과 평균평점{100점만점(백분율) 환산점수 포함}, 대학교 신입생은 입학성적이 해당학과 상위 10%이내임을 증명하는 서류(별지 제5호서식) 2. ‘가구유형’란은 복지장학생 신청에 해당할 경우 기재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가구(계층, 장애인, 자활, 본인부담경감), 한부모 가구} 3. ‘중복여부’란은 해당 연도의 학교 등 타 기관․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지 여부 (해당될 경우 장학생 종류, 금액 등 상세히 기재)※ 작성시 유의사항 1. ‘성적’란은 중학생은 직전 학기 평균 성취도와 성취율, 고등학생은 직전 학기 평균석차등급, 대학교 재학생은 이수학점과 평균평점{100점만점(백분율) 환산점수 포함}, 대학교 신입생은 입학성적이 해당학과 상위 10%이내임을 증명하는 서류(별지 제5호서식) 2. ‘가구유형’란은 복지장학생 신청에 해당할 경우 기재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가구(계층, 장애인, 자활, 본인부담경감), 한부모 가구} 3. ‘중복여부’란은 해당 연도의 학교 등 타 기관․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지 여부 (해당될 경우 장학생 종류, 금액 등 상세히 기재)※ 작성시 유의사항 1. ‘성적’란은 중학생은 직전 학기 평균 성취도와 성취율, 고등학생은 직전 학기 평균석차등급, 대학교 재학생은 이수학점과 평균평점{100점만점(백분율) 환산점수 포함}, 대학교 신입생은 입학성적이 해당학과 상위 10%이내임을 증명하는 서류(별지 제5호서식) 2. ‘가구유형’란은 복지장학생 신청에 해당할 경우 기재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가구(계층, 장애인, 자활, 본인부담경감), 한부모 가구} 3. ‘중복여부’란은 해당 연도의 학교 등 타 기관․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지 여부 (해당될 경우 장학생 종류, 금액 등 상세히 기재)※ 작성시 유의사항 1. ‘성적’란은 중학생은 직전 학기 평균 성취도와 성취율, 고등학생은 직전 학기 평균석차등급, 대학교 재학생은 이수학점과 평균평점{100점만점(백분율) 환산점수 포함}, 대학교 신입생은 입학성적이 해당학과 상위 10%이내임을 증명하는 서류(별지 제5호서식) 2. ‘가구유형’란은 복지장학생 신청에 해당할 경우 기재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가구(계층, 장애인, 자활, 본인부담경감), 한부모 가구} 3. ‘중복여부’란은 해당 연도의 학교 등 타 기관․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지 여부 (해당될 경우 장학생 종류, 금액 등 상세히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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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5.4.7.>
장 학 생 추 천 서

별지 제5호서식(입학 성적 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
입학(예정) 성적 확인서
1. 주 소 :
2. 입학(예정)대학교명 : 학교 학과 학년
3. 성 명 : (남․여)
4. 생년월일 :
5. 입학(예정)성적 : 상위 %
 상기 학생은 ○○○○학년도 ○○대학교 ○○학과 입학(예정) 신입생으로 
입학 성적이 ○○학과 상위 % 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학교(직인)
진 주 시 장 귀하
※ 유사 서식 제출도 가능

별지 제6호서식(개인정보 수입 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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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지 제7호서식(대회 수상(입상) 확인서)

대 상 자성 명생년월일
대 상 자학교명학년 / 반 (학과)
수 상 내 역대 회 명
수 상 내 역수상 종목 및 등수수상 (입상)일
수 상 내 역주최 및 주관(후원)
수 상 내 역기 관 설립근거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과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8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됨을 확인합니다. 붙임 입상 증명서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년 월 일 추천자 : 학교(기관)장 (직인) 진 주 시 장 귀하위 기재사항이 사실임과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8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됨을 확인합니다. 붙임 입상 증명서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년 월 일 추천자 : 학교(기관)장 (직인) 진 주 시 장 귀하위 기재사항이 사실임과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8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됨을 확인합니다. 붙임 입상 증명서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년 월 일 추천자 : 학교(기관)장 (직인) 진 주 시 장 귀하위 기재사항이 사실임과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8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됨을 확인합니다. 붙임 입상 증명서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년 월 일 추천자 : 학교(기관)장 (직인) 진 주 시 장 귀하위 기재사항이 사실임과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8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됨을 확인합니다. 붙임 입상 증명서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년 월 일 추천자 : 학교(기관)장 (직인) 진 주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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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대회 수상(입상) 확인서

※ 유사 서식 제출도 가능

별지 제8호서식(성적우수, 복지, 다자녀 장학생 선발심사 명부)

일련 번호성명주소학교명 (학과,학년)성별평가 항목별 평가점수 (평가 비중 적용된)평가 항목별 평가점수 (평가 비중 적용된)평가 항목별 평가점수 (평가 비중 적용된)평가 항목별 평가점수 (평가 비중 적용된)평가 항목별 평가점수 (평가 비중 적용된)평가 항목별 평가점수 (평가 비중 적용된)비 고
일련 번호성명주소학교명 (학과,학년)성별계기관 추천학업 성적가구 유형자녀 수거주 기간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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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개정 2025.4.7.>
( )학교
성적우수, 복지, 다자녀, 다문화가족 자녀 장학생 선발심사 명부

별지 제9호서식(특기장학생 선발심사 명부)

일련 번호성명주소학교명 (학과,학년)성별분야평가 항목별 평가점수 (평가 비중 적용된)평가 항목별 평가점수 (평가 비중 적용된)평가 항목별 평가점수 (평가 비중 적용된)평가 항목별 평가점수 (평가 비중 적용된)평가 항목별 평가점수 (평가 비중 적용된)비 고
일련 번호성명주소학교명 (학과,학년)성별분야계기관 추천대회 성적거주 기간기타 사항비 고
기타사항은 입상실적외의 자에 대해 위원회 심의에서 부여한 점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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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 )학교
특기장학생 선발심사 명부

별지 제10호서식(장학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장 학 금 지 급 신 청 서
1. 장 학 생 : (남․여)
2. 주 소 :
3. 학 교 명 : 학교 학과 학년
4. 생년월일 :
5. 거래은행 및 계좌번호 :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
 본인은 ○○○○학년도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소정의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연락처 : 
 장학생과의 관계 ( )
붙임 :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진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장학증서)

〔별지 제11호서식〕
<진주시 - 호>
장 학 증 서
 학교 학년 반(과)
 성명 
 위 학생은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학년도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에 본 증서를 수여하고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직인

별지 제12호서식(장학생 관리대장)

장학 증서 번호선발 연월일인적사항인적사항인적사항인적사항인적사항인적사항장학 금액특이 사항비고
장학 증서 번호선발 연월일학교 (학과,학년)성명생년월일성별 (남,여)주 소연락처장학 금액특이 사항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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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장학생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운용관리)

제2조(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운용관은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기금의 수입ㆍ지출 등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한다.1. 기금 관리 대장(별지 제1호서식)2. 장학금 지급 대장(별지 제2호서식)

제3조(장학생 신청 방법)

제3조(장학생 신청 방법)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생 선발 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따른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7.>1. 성적우수, 복지, 다자녀 장학생가. 장학생 추천서 1부(별지 제4호서식)나. 재학증명서 1부다. 성적증명서 1부(대학교 입학예정학생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6호서식)마. 당사자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초본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사망시 제적등본)사.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2. 특기장학생가. 장학생 추천서 1부(별지 제4호서식)나. 재학증명서 1부다. 대회성적 입증 서류[대회수상확인서(별지 제7호서식)라. 삭제 <2024.12.23.>마.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6호서식)바. 당사자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초본사.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사망시 제적등본)아.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3. 다문화가족 자녀 장학생가. 장학생 추천서 1부(별지 제4호서식)나. 재학증명서 1부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6호서식)라. 당사자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초본마.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사망시 제적등본)바.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4조(장학생 선발 심의기준 등)

제4조(장학생 선발 심의기준 등)① 장학금은 조례 제20조 제2항의 범위에서 연 1회 이상 지급하며, 조례 제18조에 따른 장학생 선발 심의기준은 별표1과 같다.② 그 외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제6조에 따라 미래세대 행복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제5조(선발심사)

제5조(선발심사) 시장은 장학생 선발 신청서를 기준으로 별지 제8호 및 제9호서식의 선발심사 명부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한다.

제6조(장학금의 신청 및 지급)

제6조(장학금의 신청 및 지급)① 시장은 장학생 선발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본인 및 추천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장학생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장학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기한 내 장학금 지급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은 하지 아니한다.④ 장학금은 장학생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한다.

제7조(장학증서)

제7조(장학증서) 시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또는 청소년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다만, 장학생의 수가 많을 경우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장학금의 반납)

제8조(장학금의 반납)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장학금 수혜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을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생의 관리)

제9조(장학생의 관리) 시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장학생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