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5-04-07 시행 2025-04-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세입징수포상금지급신청서)

구 분구 분건 수금 액금 액금 액포 상 금
구 분구 분건 수합 계본 세가 산 금포 상 금
합 계합 계
과년도 체납액 징 수소 계
과년도 체납액 징 수1년차
과년도 체납액 징 수2년차
과년도 체납액 징 수3년차 이상
숨 은 세 원 발 굴소 계
숨 은 세 원 발 굴미 등 기
숨 은 세 원 발 굴탈루ㆍ은닉세 원
숨 은 세 원 발 굴무단점용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세정발전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세입증대
징수촉탁교부금징수촉탁교부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10.16.>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수 신 : 진주시장 
참 조 : 발 신 : ○ ○ ○ (인)
 
(단위 : 원)

※ 첨부 : 일반인의 경우 구체적인 진술서 및 증빙자료 사본 1부.

별지 제2호서식(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징수 월일징 수 자징 수 자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체 납 자체 납 자담 당 사무관 확 인특별징수 공적사유포상금지급일
징수 월일직 급성 명 (성별)구분년도 납기고지서 번 호세 목징수액주 소성 명 (성별)담 당 사무관 확 인특별징수 공적사유포상금지급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25.4.7.>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 “구분”란에는 과년도 체납세 경과연수(1년경과, 2년경과, 3년이상)를 표시

별지 제3호서식(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납기부 과 자 (제보자)부 과 자 (제보자)부 과 자 (제보자)세 목구 분발 굴 세 원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징수 일자담 당 사무관 확 인포상금지급일
납기직 급주 소성 명 (생년월일,성별)세 목구 분발 굴 세 원주 소성 명 (성별)징수 일자담 당 사무관 확 인포상금지급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4.7.>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 “구분”란에는 미등기, 탈루ㆍ은닉세원, 무단점용, 세입증대 등을 표시

별지 제4호서식(창의적 제안 및 제도개선 포상금 지급대장)

포상금수령인포상금수령인공적내용 (세정발전, 세입증대)지급현황지급현황지급현황담당확인비고
주 소 (소 속)성명 (성별)공적내용 (세정발전, 세입증대)지급일지급액지급계좌담당확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4.7.>
창의적 제안 및 제도개선 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원)

별지 제5호서식(징수촉탁교부금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징 수 자징 수 자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수촉탁 교 부 금징수촉탁 교 부 금담 당 사무관 확 인특별징수 공적사유포상금지급일
직 급성명 (성별)위탁기관세목징수 월일징수액체납자 (성별)주소교부 월일금액담 당 사무관 확 인특별징수 공적사유포상금지급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4.7.>
징수촉탁교부금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세외수입금 징수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세입”이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말한다.[본조신설,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9.10.16.]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세입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0.16.>1. 체납액 징수에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4.「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5. 점용료ㆍ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한 사람.②「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으로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0.16.>③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진주시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고발,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서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진주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9.10.16.>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5.4.7.>[제2조에서 이동,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9.10.16.>]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과년도 체납액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2. 과년도 체납액중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3. 과년도 체납액중 체납발생일로부터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5.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6. 도로·하천·공유수면의 무단점용 등을 적발하여 부과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57.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 이하로 하되 위원회에서 결정 한다.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8.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10②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개정 2019.10.16.>[제3조에서 이동,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19.10.16.]

제5조(지급한도)

제5조(지급한도) 제5조(지급한도)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건당 30만원(동일 건에 대하여 여러 사람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합산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고, 개인별 월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제4조에서 이동하여 전문개정,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9.10.16.]

제6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제6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포상금의 지급 대상 등의 심의를 위해 진주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은 진주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여 운영한다.<개정 2009. 1. 5 조례 제842호 「진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부칙 제2조)[제5조에서 이동,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9.10.16.]

제7조(지급신청)

제7조(지급신청)①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②제4조의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6.>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19.10.16.>④일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부서의 장이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6.>[제6조에서 이동,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9.10.16.]

제8조(지급)

제8조(지급)①시장은 제7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0.16.>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회계법시행령」제34조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로 지급한다.<개정 2019.10.16.>[제7조에서 이동,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9.10.16.]

제9조(환수)

제9조(환수)①시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③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11.5.23, 2017.7.17.,2019.10.16.>[제8조에서 이동,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10.16.]

제10조(대장비치)

제10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 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4호서시식의 창의적 제안 및 제도개선 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촉탁 교부금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제9조에서 이동,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10.16.]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19.10.16.]

상위법 근거

  • · 지방세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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