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진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5.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6. “학대피해아동쉼터”란 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하여 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53조의2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학대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 의뢰 및 피해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ㆍ조사, 가정에 대한 지원 등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5.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6.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② 시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④ 시장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 결정, 변경, 퇴소조치 등의 결정을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⑤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사후 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제6조(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아동학대 예방 관련 행사와 홍보)
제7조(아동학대 예방 관련 행사와 홍보)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권고)
제8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권고) 시장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9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및 치료를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제10조(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피해아동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피해아동에 대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여부2.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 등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입 방향 및 절차3.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여부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1조(피해아동에 대한 조치)
제11조(피해아동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3. 그 밖에 아동학대 관련 업무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8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
제12조(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 ① 시장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③ 빈곤ㆍ학대 등의 사유로 원가정과 분리가 필요한 아동 발생 시 개별 아동에 대한 상담ㆍ조사 및 보호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자격은 제2항 및「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다.④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전담직원의 신변보호)
제14조(전담직원의 신변보호)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학대피해아동 쉼터의 지정)
제15조(학대피해아동 쉼터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제공2. 피해아동 생활지원3. 상담 및 치료4. 교육 및 정서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6조(비밀준수의 의무)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