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24 시행 2026-01-01 제정

별표

별표 1(안락공원 시설의 사용료)

시설별구분사용료(원)사용료(원)
시설별구분관내관외
화장시설대인(15세 이상)90,000900,000
화장시설소인(15세 미만)72,000730,000
화장시설개장유골54,000500,000
화장시설죽은 태아48,000390,000
봉안시설개인당(1구)/15년300,0001,500,000
자연장지잔디장(1구)/30년500,0001,800,000
자연장지수목장(1구)/30년700,0002,500,000
유택동산1구무료무료
연차별환급률연차별환급률연차별환급률
6개월 이내75%5년초과 ~ 6년45%11년초과 ~ 12년15%
6개월초과 ~ 1년70%6년초과 ~ 7년40%12년초과 ~ 13년12%
1년초과 ~ 2년65%7년초과 ~ 8년35%13년초과 ~ 14년10%
2년초과 ~ 3년60%8년초과 ~ 9년30%14년 초과 ~ 15년 미만7%
3년초과 ~ 4년55%9년초과 ~ 10년25%
4년초과 ~ 5년50%10년초과 ~ 11년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안락공원 시설의 사용료(제7조 관련)
1. 사용료

※ “관내”란 다음과 같다.
 1.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시에 주소를 둔 경우
 2. 개장의 경우 분묘 소재지가 시 관할 구역에 있는 경우
※ “관외”란 관내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 시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의과대학에 교육연구를 목적으로 기증된 시체에 대한 화장시설 사용료는 관내 거주자 요금을 적용한다. 
※ 위 사용료와 별도로 봉안시설의 봉안함, 자연장지의 용기 및 표지석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2. 봉안시설 연차별 환급률 

※ 그 밖의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봉안시설)에 따름.

별표 2(국가보훈기본법의 희생 공헌자 범위)

법 률 명적 용 대 상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 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 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순국선열, 애국지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국가보훈기본법의 희생․공헌자 범위(제8조 관련)

별표 3(자연장지의 시설기준)

[별표 3]
자연장지의 시설기준 등(제11조 관련)
 □ 1기당 사용면적 : 가로 40센티미터 × 세로 40센티미터
 □ 자연장지 표지석(잔디장, 수목장)의 규격
 1. 재질 : 검정색 석물 
 2. 크기 : 가로 20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 높이 15센티미터
 3. 설치방법 : 지면으로부터 3센티미터 이상 돌출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함
 4. 그 밖에 자연장의 방법과 용기 기준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시신,유골 화장신고서)

진주시장관인[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
시신ㆍ유골시신ㆍ유골시신ㆍ유골시신ㆍ유골시신ㆍ유골시신ㆍ유골시신ㆍ유골시신ㆍ유골시신ㆍ유골화장화장화장화장화장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앞쪽)(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즉시
사망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망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사망자사망장소사망장소사망장소사망장소사망사유 사망연월일사망사유 사망연월일사망사유 사망연월일사망사유 사망연월일. . .. . .. . .. . .. . .. . .. . .
사망자매장 또는 화장 장소매장 또는 화장 장소매장 또는 화장 장소매장 또는 화장 장소분 묘 설 치 연 월 일분 묘 설 치 연 월 일분 묘 설 치 연 월 일분 묘 설 치 연 월 일. . .. . .. . .. . .. . .. . .. . .
신고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신고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진주시장진주시장진주시장진주시장진주시장진주시장진주시장진주시장진주시장진주시장진주시장진주시장진주시장진주시장진주시장진주시장진주시장진주시장진주시장진주시장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시신ㆍ유골시신ㆍ유골시신ㆍ유골시신ㆍ유골시신ㆍ유골시신ㆍ유골시신ㆍ유골화장화장화장화장화장화장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
사망자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망자주 소주 소주 소사망사유 사망연월일사망사유 사망연월일사망사유 사망연월일사망사유 사망연월일. . .. . .. . .. . .. . .. . .. . .
사망자매장 또는 화장 장소매장 또는 화장 장소매장 또는 화장 장소분 묘 설 치 연 월 일분 묘 설 치 연 월 일분 묘 설 치 연 월 일분 묘 설 치 연 월 일
신고인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신고인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시ㆍ도, 시ㆍ군ㆍ구시ㆍ도, 시ㆍ군ㆍ구시ㆍ도, 시ㆍ군ㆍ구시ㆍ도, 시ㆍ군ㆍ구시ㆍ도, 시ㆍ군ㆍ구시ㆍ도, 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접 수접 수
신고서 작성▶접 수접 수
▼▼
검 토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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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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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증명서 발급◀관리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관리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
신고증명서 발급◀관리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관리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

별지 제2호서식(죽은 태아 화장 신고서)

진주시장관인[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죽은 태아 화장 신고서죽은 태아 화장 신고서죽은 태아 화장 신고서죽은 태아 화장 신고서죽은 태아 화장 신고서죽은 태아 화장 신고서죽은 태아 화장 신고서죽은 태아 화장 신고서죽은 태아 화장 신고서죽은 태아 화장 신고서죽은 태아 화장 신고서죽은 태아 화장 신고서죽은 태아 화장 신고서죽은 태아 화장 신고서죽은 태아 화장 신고서죽은 태아 화장 신고서죽은 태아 화장 신고서죽은 태아 화장 신고서죽은 태아 화장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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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발급일발급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즉시
부(모)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부(모)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부(모)사산장소사산장소사산장소임신주수임신주수
부(모)사산 연월일사산 연월일사산 연월일사산사유사산사유
부(모)매장 또는 화 장 장 소매장 또는 화 장 장 소매장 또는 화 장 장 소
신고인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산자(죽은 태아)와의 관계사산자(죽은 태아)와의 관계사산자(죽은 태아)와의 관계사산자(죽은 태아)와의 관계
신고인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진주시장진주시장진주시장진주시장진주시장진주시장진주시장진주시장진주시장진주시장진주시장진주시장진주시장진주시장진주시장진주시장귀하귀하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죽은 태아 화장 신고증명서죽은 태아 화장 신고증명서죽은 태아 화장 신고증명서죽은 태아 화장 신고증명서죽은 태아 화장 신고증명서죽은 태아 화장 신고증명서죽은 태아 화장 신고증명서죽은 태아 화장 신고증명서죽은 태아 화장 신고증명서죽은 태아 화장 신고증명서죽은 태아 화장 신고증명서죽은 태아 화장 신고증명서죽은 태아 화장 신고증명서죽은 태아 화장 신고증명서죽은 태아 화장 신고증명서죽은 태아 화장 신고증명서죽은 태아 화장 신고증명서죽은 태아 화장 신고증명서죽은 태아 화장 신고증명서
죽은 태아죽은 태아임신주수임신주수사산사유사산사유사산연월일사산연월일사산연월일사산연월일
신고인신고인성 명성 명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사산자(죽은 태아)와의관계사산자(죽은 태아)와의관계사산자(죽은 태아)와의관계사산자(죽은 태아)와의관계
신고인신고인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시ㆍ도, 시ㆍ군ㆍ구시ㆍ도, 시ㆍ군ㆍ구시ㆍ도, 시ㆍ군ㆍ구시ㆍ도, 시ㆍ군ㆍ구시ㆍ도, 시ㆍ군ㆍ구시ㆍ도, 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접 수접 수
신고서 작성▶접 수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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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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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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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증명서 발급◀관리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관리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
신고증명서 발급◀관리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관리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

별지 제3호서식(추모당 사용 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처리기간처리기간
추모당 사용 신고서추모당 사용 신고서추모당 사용 신고서추모당 사용 신고서추모당 사용 신고서추모당 사용 신고서추모당 사용 신고서추모당 사용 신고서추모당 사용 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추모당 사용 신고서추모당 사용 신고서추모당 사용 신고서추모당 사용 신고서추모당 사용 신고서추모당 사용 신고서추모당 사용 신고서추모당 사용 신고서추모당 사용 신고서즉시즉시
즉시즉시
사망자 (죽은 태아)성 명 (죽은 태아)(남/여) ( 의 태아·아기)(남/여) ( 의 태아·아기)생년월일 (죽은 태아 미기입)생년월일 (죽은 태아 미기입)생년월일 (죽은 태아 미기입)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사망자 (죽은 태아)주 소
사망자 (죽은 태아)사 망 원 인사망연월일 (사산연월일)사망연월일 (사산연월일)사망연월일 (사산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사망자 (죽은 태아)화장장소화장연월일화장연월일화장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봉안기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안치단번호안치단번호안치단번호
신고인성 명(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의 ( )
신고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사용시 유의사항>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권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권을 받은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나. 사용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라.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권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권한은 진주시로 위임됩니다. 3. 안치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유골반환 또는 연장 신청이 없을 때에는 「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 4. 추모당·자연장지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안치 장소를 변경하여 이동할 수 없습니다. 5. 안락공원에 안치했던 유골을 반환, 반출한 경우는 안락공원에 재안치 할 수 없습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 및 서약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사용시 유의사항>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권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권을 받은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나. 사용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라.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권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권한은 진주시로 위임됩니다. 3. 안치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유골반환 또는 연장 신청이 없을 때에는 「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 4. 추모당·자연장지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안치 장소를 변경하여 이동할 수 없습니다. 5. 안락공원에 안치했던 유골을 반환, 반출한 경우는 안락공원에 재안치 할 수 없습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 및 서약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사용시 유의사항>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권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권을 받은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나. 사용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라.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권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권한은 진주시로 위임됩니다. 3. 안치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유골반환 또는 연장 신청이 없을 때에는 「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 4. 추모당·자연장지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안치 장소를 변경하여 이동할 수 없습니다. 5. 안락공원에 안치했던 유골을 반환, 반출한 경우는 안락공원에 재안치 할 수 없습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 및 서약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사용시 유의사항>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권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권을 받은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나. 사용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라.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권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권한은 진주시로 위임됩니다. 3. 안치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유골반환 또는 연장 신청이 없을 때에는 「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 4. 추모당·자연장지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안치 장소를 변경하여 이동할 수 없습니다. 5. 안락공원에 안치했던 유골을 반환, 반출한 경우는 안락공원에 재안치 할 수 없습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 및 서약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사용시 유의사항>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권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권을 받은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나. 사용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라.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권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권한은 진주시로 위임됩니다. 3. 안치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유골반환 또는 연장 신청이 없을 때에는 「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 4. 추모당·자연장지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안치 장소를 변경하여 이동할 수 없습니다. 5. 안락공원에 안치했던 유골을 반환, 반출한 경우는 안락공원에 재안치 할 수 없습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 및 서약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사용시 유의사항>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권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권을 받은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나. 사용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라.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권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권한은 진주시로 위임됩니다. 3. 안치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유골반환 또는 연장 신청이 없을 때에는 「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 4. 추모당·자연장지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안치 장소를 변경하여 이동할 수 없습니다. 5. 안락공원에 안치했던 유골을 반환, 반출한 경우는 안락공원에 재안치 할 수 없습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 및 서약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사용시 유의사항>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권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권을 받은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나. 사용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라.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권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권한은 진주시로 위임됩니다. 3. 안치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유골반환 또는 연장 신청이 없을 때에는 「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 4. 추모당·자연장지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안치 장소를 변경하여 이동할 수 없습니다. 5. 안락공원에 안치했던 유골을 반환, 반출한 경우는 안락공원에 재안치 할 수 없습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 및 서약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사용시 유의사항>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권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권을 받은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나. 사용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라.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권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권한은 진주시로 위임됩니다. 3. 안치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유골반환 또는 연장 신청이 없을 때에는 「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 4. 추모당·자연장지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안치 장소를 변경하여 이동할 수 없습니다. 5. 안락공원에 안치했던 유골을 반환, 반출한 경우는 안락공원에 재안치 할 수 없습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 및 서약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사용시 유의사항>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권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권을 받은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나. 사용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라.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권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권한은 진주시로 위임됩니다. 3. 안치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유골반환 또는 연장 신청이 없을 때에는 「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 4. 추모당·자연장지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안치 장소를 변경하여 이동할 수 없습니다. 5. 안락공원에 안치했던 유골을 반환, 반출한 경우는 안락공원에 재안치 할 수 없습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 및 서약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사용시 유의사항>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권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권을 받은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나. 사용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라.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권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권한은 진주시로 위임됩니다. 3. 안치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유골반환 또는 연장 신청이 없을 때에는 「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 4. 추모당·자연장지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안치 장소를 변경하여 이동할 수 없습니다. 5. 안락공원에 안치했던 유골을 반환, 반출한 경우는 안락공원에 재안치 할 수 없습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 및 서약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사용시 유의사항>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권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권을 받은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나. 사용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라.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권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권한은 진주시로 위임됩니다. 3. 안치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유골반환 또는 연장 신청이 없을 때에는 「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 4. 추모당·자연장지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안치 장소를 변경하여 이동할 수 없습니다. 5. 안락공원에 안치했던 유골을 반환, 반출한 경우는 안락공원에 재안치 할 수 없습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 및 서약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진주시 안락공원 외의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화장증명서 1부※ 구비서류(진주시 안락공원 외의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화장증명서 1부※ 구비서류(진주시 안락공원 외의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화장증명서 1부※ 구비서류(진주시 안락공원 외의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화장증명서 1부※ 구비서류(진주시 안락공원 외의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화장증명서 1부※ 구비서류(진주시 안락공원 외의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화장증명서 1부※ 구비서류(진주시 안락공원 외의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화장증명서 1부※ 구비서류(진주시 안락공원 외의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화장증명서 1부※ 구비서류(진주시 안락공원 외의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화장증명서 1부※ 구비서류(진주시 안락공원 외의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화장증명서 1부※ 구비서류(진주시 안락공원 외의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화장증명서 1부

별지 제4호서식(자연장지 사용 신고서)

제 호 자연장지 사용 신고서제 호 자연장지 사용 신고서제 호 자연장지 사용 신고서제 호 자연장지 사용 신고서제 호 자연장지 사용 신고서제 호 자연장지 사용 신고서제 호 자연장지 사용 신고서제 호 자연장지 사용 신고서제 호 자연장지 사용 신고서처리기간
제 호 자연장지 사용 신고서제 호 자연장지 사용 신고서제 호 자연장지 사용 신고서제 호 자연장지 사용 신고서제 호 자연장지 사용 신고서제 호 자연장지 사용 신고서제 호 자연장지 사용 신고서제 호 자연장지 사용 신고서제 호 자연장지 사용 신고서즉 시
사망자 (유골)성 명(남/여)(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
사망자 (유골)주 소
사망자 (유골)사망(개장) 장소사망(개장) 연월일사망(개장) 연월일사망(개장) 연월일
사망자 (유골)사망(개장) 사유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
사망자 (유골)사용료자연장기간자연장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30년)년 월 일 ∼ 년 월 일(30년)년 월 일 ∼ 년 월 일(30년)년 월 일 ∼ 년 월 일(30년)년 월 일 ∼ 년 월 일(30년)
신고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주 소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신고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안치장소□ 잔디장 □ 수목장□ 잔디장 □ 수목장□ 잔디장 □ 수목장□ 잔디장 □ 수목장□ 잔디장 □ 수목장□ 잔디장 □ 수목장□ 잔디장 □ 수목장□ 잔디장 □ 수목장□ 잔디장 □ 수목장
<사용시 유의사항>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권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권을 받은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권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권한은 진주시로 위임됩니다. 3. 추모당·자연장지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안치 장소를 변경하여 이동할 수 없습니다. 4. 자연장지에 자연장된 골분은 반환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골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자연장은 사용자에게 독점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기간 만료 후 연장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 및 서약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사용시 유의사항>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권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권을 받은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권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권한은 진주시로 위임됩니다. 3. 추모당·자연장지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안치 장소를 변경하여 이동할 수 없습니다. 4. 자연장지에 자연장된 골분은 반환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골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자연장은 사용자에게 독점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기간 만료 후 연장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 및 서약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사용시 유의사항>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권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권을 받은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권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권한은 진주시로 위임됩니다. 3. 추모당·자연장지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안치 장소를 변경하여 이동할 수 없습니다. 4. 자연장지에 자연장된 골분은 반환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골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자연장은 사용자에게 독점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기간 만료 후 연장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 및 서약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사용시 유의사항>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권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권을 받은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권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권한은 진주시로 위임됩니다. 3. 추모당·자연장지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안치 장소를 변경하여 이동할 수 없습니다. 4. 자연장지에 자연장된 골분은 반환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골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자연장은 사용자에게 독점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기간 만료 후 연장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 및 서약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사용시 유의사항>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권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권을 받은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권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권한은 진주시로 위임됩니다. 3. 추모당·자연장지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안치 장소를 변경하여 이동할 수 없습니다. 4. 자연장지에 자연장된 골분은 반환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골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자연장은 사용자에게 독점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기간 만료 후 연장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 및 서약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사용시 유의사항>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권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권을 받은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권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권한은 진주시로 위임됩니다. 3. 추모당·자연장지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안치 장소를 변경하여 이동할 수 없습니다. 4. 자연장지에 자연장된 골분은 반환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골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자연장은 사용자에게 독점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기간 만료 후 연장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 및 서약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사용시 유의사항>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권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권을 받은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권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권한은 진주시로 위임됩니다. 3. 추모당·자연장지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안치 장소를 변경하여 이동할 수 없습니다. 4. 자연장지에 자연장된 골분은 반환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골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자연장은 사용자에게 독점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기간 만료 후 연장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 및 서약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사용시 유의사항>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권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권을 받은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권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권한은 진주시로 위임됩니다. 3. 추모당·자연장지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안치 장소를 변경하여 이동할 수 없습니다. 4. 자연장지에 자연장된 골분은 반환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골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자연장은 사용자에게 독점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기간 만료 후 연장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 및 서약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사용시 유의사항>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권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권을 받은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권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권한은 진주시로 위임됩니다. 3. 추모당·자연장지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안치 장소를 변경하여 이동할 수 없습니다. 4. 자연장지에 자연장된 골분은 반환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골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자연장은 사용자에게 독점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기간 만료 후 연장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 및 서약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사용시 유의사항>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권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권을 받은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권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권한은 진주시로 위임됩니다. 3. 추모당·자연장지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안치 장소를 변경하여 이동할 수 없습니다. 4. 자연장지에 자연장된 골분은 반환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골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자연장은 사용자에게 독점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기간 만료 후 연장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 및 서약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진주시 안락공원 외의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화장증명서 1부※ 구비서류(진주시 안락공원 외의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화장증명서 1부※ 구비서류(진주시 안락공원 외의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화장증명서 1부※ 구비서류(진주시 안락공원 외의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화장증명서 1부※ 구비서류(진주시 안락공원 외의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화장증명서 1부※ 구비서류(진주시 안락공원 외의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화장증명서 1부※ 구비서류(진주시 안락공원 외의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화장증명서 1부※ 구비서류(진주시 안락공원 외의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화장증명서 1부※ 구비서류(진주시 안락공원 외의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화장증명서 1부※ 구비서류(진주시 안락공원 외의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화장증명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유택동산 사용 신고서)

제 호 유택동산 사용 신고서제 호 유택동산 사용 신고서제 호 유택동산 사용 신고서제 호 유택동산 사용 신고서제 호 유택동산 사용 신고서제 호 유택동산 사용 신고서제 호 유택동산 사용 신고서제 호 유택동산 사용 신고서제 호 유택동산 사용 신고서처리기간
제 호 유택동산 사용 신고서제 호 유택동산 사용 신고서제 호 유택동산 사용 신고서제 호 유택동산 사용 신고서제 호 유택동산 사용 신고서제 호 유택동산 사용 신고서제 호 유택동산 사용 신고서제 호 유택동산 사용 신고서제 호 유택동산 사용 신고서즉 시
사망자 (유골)성 명(남/여)(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
사망자 (유골)주 소
사망자 (유골)사망(개장) 장소사망(개장) 연월일사망(개장) 연월일사망(개장) 연월일
사망자 (유골)사망(개장) 사유
신고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주 소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신고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 및 서약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 및 서약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 및 서약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 및 서약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 및 서약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 및 서약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 및 서약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 및 서약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 및 서약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동산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 및 서약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진주시 안락공원 외의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화장증명서 1부※ 구비서류(진주시 안락공원 외의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화장증명서 1부※ 구비서류(진주시 안락공원 외의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화장증명서 1부※ 구비서류(진주시 안락공원 외의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화장증명서 1부※ 구비서류(진주시 안락공원 외의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화장증명서 1부※ 구비서류(진주시 안락공원 외의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화장증명서 1부※ 구비서류(진주시 안락공원 외의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화장증명서 1부※ 구비서류(진주시 안락공원 외의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화장증명서 1부※ 구비서류(진주시 안락공원 외의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화장증명서 1부※ 구비서류(진주시 안락공원 외의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화장증명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추모당 사용 증명서)

사망자 (죽은 태아)성 명 (죽은 태아)(남/여) ( 의 태아·아기)생년월일 (죽은 태아 미기입)년 월 일안치단 번 호
사망자 (죽은 태아)주 소화장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
사망자 (죽은 태아)주 소사망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성 명(남/여)생년월일년 월 일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의 ( )
신고인주 소봉안기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추모당 사용 신고를 하였으므로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추모당 사용 신고를 하였으므로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추모당 사용 신고를 하였으므로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추모당 사용 신고를 하였으므로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추모당 사용 신고를 하였으므로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추모당 사용 신고를 하였으므로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추모당 사용 신고를 하였으므로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사용시 유의사항>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권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권을 받은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나. 사용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라.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권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권한은 진주시로 위임됩니다. 3. 안치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유골반환 또는 연장 신청이 없을 때에는 「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 4. 추모당·자연장지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안치 장소를 변경하여 이동할 수 없습니다. 5. 안락공원에 안치했던 유골을 반환, 반출한 경우는 안락공원에 재안치 할 수 없습니다.<사용시 유의사항>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권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권을 받은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나. 사용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라.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권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권한은 진주시로 위임됩니다. 3. 안치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유골반환 또는 연장 신청이 없을 때에는 「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 4. 추모당·자연장지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안치 장소를 변경하여 이동할 수 없습니다. 5. 안락공원에 안치했던 유골을 반환, 반출한 경우는 안락공원에 재안치 할 수 없습니다.<사용시 유의사항>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권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권을 받은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나. 사용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라.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권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권한은 진주시로 위임됩니다. 3. 안치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유골반환 또는 연장 신청이 없을 때에는 「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 4. 추모당·자연장지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안치 장소를 변경하여 이동할 수 없습니다. 5. 안락공원에 안치했던 유골을 반환, 반출한 경우는 안락공원에 재안치 할 수 없습니다.<사용시 유의사항>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권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권을 받은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나. 사용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라.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권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권한은 진주시로 위임됩니다. 3. 안치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유골반환 또는 연장 신청이 없을 때에는 「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 4. 추모당·자연장지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안치 장소를 변경하여 이동할 수 없습니다. 5. 안락공원에 안치했던 유골을 반환, 반출한 경우는 안락공원에 재안치 할 수 없습니다.<사용시 유의사항>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권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권을 받은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나. 사용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라.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권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권한은 진주시로 위임됩니다. 3. 안치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유골반환 또는 연장 신청이 없을 때에는 「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 4. 추모당·자연장지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안치 장소를 변경하여 이동할 수 없습니다. 5. 안락공원에 안치했던 유골을 반환, 반출한 경우는 안락공원에 재안치 할 수 없습니다.<사용시 유의사항>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권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권을 받은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나. 사용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라.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권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권한은 진주시로 위임됩니다. 3. 안치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유골반환 또는 연장 신청이 없을 때에는 「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 4. 추모당·자연장지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안치 장소를 변경하여 이동할 수 없습니다. 5. 안락공원에 안치했던 유골을 반환, 반출한 경우는 안락공원에 재안치 할 수 없습니다.<사용시 유의사항>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권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권을 받은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나. 사용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라.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권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권한은 진주시로 위임됩니다. 3. 안치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유골반환 또는 연장 신청이 없을 때에는 「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 4. 추모당·자연장지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안치 장소를 변경하여 이동할 수 없습니다. 5. 안락공원에 안치했던 유골을 반환, 반출한 경우는 안락공원에 재안치 할 수 없습니다.

별지 제7호서식(자연장지 사용 증명서)

제 호 자연장지 사용 증명서제 호 자연장지 사용 증명서제 호 자연장지 사용 증명서제 호 자연장지 사용 증명서제 호 자연장지 사용 증명서제 호 자연장지 사용 증명서제 호 자연장지 사용 증명서제 호 자연장지 사용 증명서처리기간
제 호 자연장지 사용 증명서제 호 자연장지 사용 증명서제 호 자연장지 사용 증명서제 호 자연장지 사용 증명서제 호 자연장지 사용 증명서제 호 자연장지 사용 증명서제 호 자연장지 사용 증명서제 호 자연장지 사용 증명서즉 시
사망자 (유골)성 명(남/여)(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
사망자 (유골)주 소
사망자 (유골)사망(개장) 장소사망(개장) 연월일사망(개장) 연월일
사망자 (유골)사망(개장) 사유관리번호관리번호
사망자 (유골)사용료자연장기간자연장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30년)년 월 일 ∼ 년 월 일(30년)년 월 일 ∼ 년 월 일(30년)년 월 일 ∼ 년 월 일(30년)
신고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주 소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신고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안치장소□ 잔디장 □ 수목장□ 잔디장 □ 수목장□ 잔디장 □ 수목장□ 잔디장 □ 수목장□ 잔디장 □ 수목장□ 잔디장 □ 수목장□ 잔디장 □ 수목장□ 잔디장 □ 수목장
「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자연장지 사용 신고를 하였으므로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자연장지 사용 신고를 하였으므로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자연장지 사용 신고를 하였으므로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자연장지 사용 신고를 하였으므로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자연장지 사용 신고를 하였으므로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자연장지 사용 신고를 하였으므로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자연장지 사용 신고를 하였으므로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자연장지 사용 신고를 하였으므로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자연장지 사용 신고를 하였으므로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사용시 유의사항>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권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권을 받은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권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권한은 진주시로 위임됩니다. 3. 추모당·자연장지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안치 장소를 변경하여 이동할 수 없습니다. 4. 자연장지에 자연장된 골분은 반환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골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자연장은 사용자에게 독점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기간 만료 후 연장은 허용하지 않습니다.<사용시 유의사항>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권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권을 받은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권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권한은 진주시로 위임됩니다. 3. 추모당·자연장지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안치 장소를 변경하여 이동할 수 없습니다. 4. 자연장지에 자연장된 골분은 반환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골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자연장은 사용자에게 독점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기간 만료 후 연장은 허용하지 않습니다.<사용시 유의사항>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권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권을 받은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권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권한은 진주시로 위임됩니다. 3. 추모당·자연장지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안치 장소를 변경하여 이동할 수 없습니다. 4. 자연장지에 자연장된 골분은 반환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골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자연장은 사용자에게 독점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기간 만료 후 연장은 허용하지 않습니다.<사용시 유의사항>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권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권을 받은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권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권한은 진주시로 위임됩니다. 3. 추모당·자연장지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안치 장소를 변경하여 이동할 수 없습니다. 4. 자연장지에 자연장된 골분은 반환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골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자연장은 사용자에게 독점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기간 만료 후 연장은 허용하지 않습니다.<사용시 유의사항>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권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권을 받은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권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권한은 진주시로 위임됩니다. 3. 추모당·자연장지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안치 장소를 변경하여 이동할 수 없습니다. 4. 자연장지에 자연장된 골분은 반환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골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자연장은 사용자에게 독점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기간 만료 후 연장은 허용하지 않습니다.<사용시 유의사항>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권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권을 받은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권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권한은 진주시로 위임됩니다. 3. 추모당·자연장지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안치 장소를 변경하여 이동할 수 없습니다. 4. 자연장지에 자연장된 골분은 반환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골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자연장은 사용자에게 독점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기간 만료 후 연장은 허용하지 않습니다.<사용시 유의사항>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권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권을 받은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권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권한은 진주시로 위임됩니다. 3. 추모당·자연장지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안치 장소를 변경하여 이동할 수 없습니다. 4. 자연장지에 자연장된 골분은 반환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골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자연장은 사용자에게 독점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기간 만료 후 연장은 허용하지 않습니다.<사용시 유의사항>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권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권을 받은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권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권한은 진주시로 위임됩니다. 3. 추모당·자연장지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안치 장소를 변경하여 이동할 수 없습니다. 4. 자연장지에 자연장된 골분은 반환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골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자연장은 사용자에게 독점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기간 만료 후 연장은 허용하지 않습니다.<사용시 유의사항>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권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권을 받은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권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권한은 진주시로 위임됩니다. 3. 추모당·자연장지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안치 장소를 변경하여 이동할 수 없습니다. 4. 자연장지에 자연장된 골분은 반환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골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자연장은 사용자에게 독점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기간 만료 후 연장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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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추모당.자연장지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사용시설사용시설⃞ 추모당 ⃞ 자연장지⃞ 추모당 ⃞ 자연장지⃞ 추모당 ⃞ 자연장지⃞ 추모당 ⃞ 자연장지⃞ 추모당 ⃞ 자연장지
사망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사망자주 소
사망자안치일자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관리번호
변경사항변경사항
변경전성 명주민등록번호
변경전주 소
변경전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
변경후성 명주민등록번호
변경후주 소
변경후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
구비서류구비서류1. 주소 등 신고사항 변경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용권 승계 : 연고자의 권리 관계 확인 서류1. 주소 등 신고사항 변경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용권 승계 : 연고자의 권리 관계 확인 서류1. 주소 등 신고사항 변경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용권 승계 : 연고자의 권리 관계 확인 서류1. 주소 등 신고사항 변경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용권 승계 : 연고자의 권리 관계 확인 서류1. 주소 등 신고사항 변경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용권 승계 : 연고자의 권리 관계 확인 서류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진 주 시 장진 주 시 장진 주 시 장진 주 시 장진 주 시 장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추모당 사용료반환 신청서)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처리기간처리기간
추모당추모당추모당추모당추모당□ 사용료 반환□ 사용료 반환□ 사용료 반환□ 사용료 반환□ 사용료 반환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즉시즉시
추모당추모당추모당추모당추모당□ 유골 인도□ 유골 인도□ 유골 인도□ 유골 인도□ 유골 인도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즉시즉시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자성 명성 명(남/여)(남/여)(남/여)(남/여)안치단번호안치단번호안치단번호안치단번호안치단번호
사망자안치연월일안치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반환 신청 사유반환 신청 사유반환 신청 사유
신청인신청인성 명(남/여)(남/여)(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년 월 일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의 ( )사망자의 ( )사망자의 ( )
신청인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반환금액반환금액반환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반환계좌반환계좌반환계좌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추모당(사용료 반환· 유골 인도)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추모당(사용료 반환· 유골 인도)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추모당(사용료 반환· 유골 인도)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추모당(사용료 반환· 유골 인도)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추모당(사용료 반환· 유골 인도)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추모당(사용료 반환· 유골 인도)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추모당(사용료 반환· 유골 인도)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추모당(사용료 반환· 유골 인도)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추모당(사용료 반환· 유골 인도)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추모당(사용료 반환· 유골 인도)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추모당(사용료 반환· 유골 인도)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추모당(사용료 반환· 유골 인도)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추모당(사용료 반환· 유골 인도)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추모당(사용료 반환· 유골 인도)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추모당(사용료 반환· 유골 인도)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추모당(사용료 반환· 유골 인도)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
※ 준비사항 : 사망자와의 관계 증명서류, 신청인 신분증※ 준비사항 : 사망자와의 관계 증명서류, 신청인 신분증※ 준비사항 : 사망자와의 관계 증명서류, 신청인 신분증※ 준비사항 : 사망자와의 관계 증명서류, 신청인 신분증※ 준비사항 : 사망자와의 관계 증명서류, 신청인 신분증※ 준비사항 : 사망자와의 관계 증명서류, 신청인 신분증※ 준비사항 : 사망자와의 관계 증명서류, 신청인 신분증※ 준비사항 : 사망자와의 관계 증명서류, 신청인 신분증※ 준비사항 : 사망자와의 관계 증명서류, 신청인 신분증※ 준비사항 : 사망자와의 관계 증명서류, 신청인 신분증※ 준비사항 : 사망자와의 관계 증명서류, 신청인 신분증※ 준비사항 : 사망자와의 관계 증명서류, 신청인 신분증※ 준비사항 : 사망자와의 관계 증명서류, 신청인 신분증※ 준비사항 : 사망자와의 관계 증명서류, 신청인 신분증※ 준비사항 : 사망자와의 관계 증명서류, 신청인 신분증※ 준비사항 : 사망자와의 관계 증명서류, 신청인 신분증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추모당추모당추모당추모당□ 사용료 환급□ 사용료 환급□ 사용료 환급□ 사용료 환급□ 사용료 환급확인서확인서확인서확인서확인서확인서확인서
추모당추모당추모당추모당□ 유골 인수□ 유골 인수□ 유골 인수□ 유골 인수□ 유골 인수확인서확인서확인서확인서확인서확인서확인서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자사망자성 명(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안 치 단 번 호안 치 단 번 호안 치 단 번 호
사망자사망자안치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반 환 사 유반 환 사 유반 환 사 유
신청인신청인성명(남/여)(남/여)(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의 ( )
신청인신청인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영수금액영수금액영수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영수계좌영수계좌영수계좌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따라 위와 같이 추모당 (사용료 환급· 유골 인수) 받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또는 인)「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따라 위와 같이 추모당 (사용료 환급· 유골 인수) 받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또는 인)「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따라 위와 같이 추모당 (사용료 환급· 유골 인수) 받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또는 인)「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따라 위와 같이 추모당 (사용료 환급· 유골 인수) 받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또는 인)「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따라 위와 같이 추모당 (사용료 환급· 유골 인수) 받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또는 인)「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따라 위와 같이 추모당 (사용료 환급· 유골 인수) 받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또는 인)「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따라 위와 같이 추모당 (사용료 환급· 유골 인수) 받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또는 인)「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따라 위와 같이 추모당 (사용료 환급· 유골 인수) 받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또는 인)「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따라 위와 같이 추모당 (사용료 환급· 유골 인수) 받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또는 인)「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따라 위와 같이 추모당 (사용료 환급· 유골 인수) 받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또는 인)「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따라 위와 같이 추모당 (사용료 환급· 유골 인수) 받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또는 인)「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따라 위와 같이 추모당 (사용료 환급· 유골 인수) 받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또는 인)「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따라 위와 같이 추모당 (사용료 환급· 유골 인수) 받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또는 인)「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따라 위와 같이 추모당 (사용료 환급· 유골 인수) 받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또는 인)「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따라 위와 같이 추모당 (사용료 환급· 유골 인수) 받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또는 인)「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따라 위와 같이 추모당 (사용료 환급· 유골 인수) 받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추모당 사용 연장 신청서)

제 호 추모당 사용 연장 신청서제 호 추모당 사용 연장 신청서제 호 추모당 사용 연장 신청서제 호 추모당 사용 연장 신청서제 호 추모당 사용 연장 신청서제 호 추모당 사용 연장 신청서제 호 추모당 사용 연장 신청서제 호 추모당 사용 연장 신청서제 호 추모당 사용 연장 신청서제 호 추모당 사용 연장 신청서제 호 추모당 사용 연장 신청서제 호 추모당 사용 연장 신청서제 호 추모당 사용 연장 신청서제 호 추모당 사용 연장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제 호 추모당 사용 연장 신청서제 호 추모당 사용 연장 신청서제 호 추모당 사용 연장 신청서제 호 추모당 사용 연장 신청서제 호 추모당 사용 연장 신청서제 호 추모당 사용 연장 신청서제 호 추모당 사용 연장 신청서제 호 추모당 사용 연장 신청서제 호 추모당 사용 연장 신청서제 호 추모당 사용 연장 신청서제 호 추모당 사용 연장 신청서제 호 추모당 사용 연장 신청서제 호 추모당 사용 연장 신청서제 호 추모당 사용 연장 신청서즉시즉시
사망자성 명(남/여)(남/여)(남/여)(남/여)안치단번호안치단번호안치단번호안치단번호안치단번호
사망자안치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최초 안치기간 및 연장 신청기간최초 안치기간 및 연장 신청기간최 초최 초~~~~1회 연장1회 연장1회 연장1회 연장~~~~
최초 안치기간 및 연장 신청기간최초 안치기간 및 연장 신청기간2회 연장2회 연장~~~~3회 연장3회 연장3회 연장3회 연장~~~~
연 장 사 유연 장 사 유
신청인성 명(남/여)(남/여)(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의 ( )사망자의 ( )사망자의 ( )
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추모당 사용 연장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추모당 사용 연장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추모당 사용 연장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추모당 사용 연장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추모당 사용 연장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추모당 사용 연장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추모당 사용 연장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추모당 사용 연장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추모당 사용 연장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추모당 사용 연장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추모당 사용 연장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추모당 사용 연장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추모당 사용 연장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추모당 사용 연장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추모당 사용 연장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추모당 사용 연장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
※ 준비사항 : 사망자와의 관계 증명서류, 사용료※ 준비사항 : 사망자와의 관계 증명서류, 사용료※ 준비사항 : 사망자와의 관계 증명서류, 사용료※ 준비사항 : 사망자와의 관계 증명서류, 사용료※ 준비사항 : 사망자와의 관계 증명서류, 사용료※ 준비사항 : 사망자와의 관계 증명서류, 사용료※ 준비사항 : 사망자와의 관계 증명서류, 사용료※ 준비사항 : 사망자와의 관계 증명서류, 사용료※ 준비사항 : 사망자와의 관계 증명서류, 사용료※ 준비사항 : 사망자와의 관계 증명서류, 사용료※ 준비사항 : 사망자와의 관계 증명서류, 사용료※ 준비사항 : 사망자와의 관계 증명서류, 사용료※ 준비사항 : 사망자와의 관계 증명서류, 사용료※ 준비사항 : 사망자와의 관계 증명서류, 사용료※ 준비사항 : 사망자와의 관계 증명서류, 사용료※ 준비사항 : 사망자와의 관계 증명서류, 사용료
제 호 추모당 사용 연장 증명서제 호 추모당 사용 연장 증명서제 호 추모당 사용 연장 증명서제 호 추모당 사용 연장 증명서제 호 추모당 사용 연장 증명서제 호 추모당 사용 연장 증명서제 호 추모당 사용 연장 증명서제 호 추모당 사용 연장 증명서제 호 추모당 사용 연장 증명서제 호 추모당 사용 연장 증명서제 호 추모당 사용 연장 증명서제 호 추모당 사용 연장 증명서제 호 추모당 사용 연장 증명서제 호 추모당 사용 연장 증명서제 호 추모당 사용 연장 증명서제 호 추모당 사용 연장 증명서
사망자성 명성 명(남/여)(남/여)(남/여)(남/여)안치단번호안치단번호안치단번호
사망자안치연월일안치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연 장 사 유연 장 사 유연 장 사 유
사망자신청기간신청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회 연장)년 월 일 ~ 년 월 일 ( 회 연장)년 월 일 ~ 년 월 일 ( 회 연장)년 월 일 ~ 년 월 일 ( 회 연장)년 월 일 ~ 년 월 일 ( 회 연장)년 월 일 ~ 년 월 일 ( 회 연장)년 월 일 ~ 년 월 일 ( 회 연장)년 월 일 ~ 년 월 일 ( 회 연장)년 월 일 ~ 년 월 일 ( 회 연장)년 월 일 ~ 년 월 일 ( 회 연장)년 월 일 ~ 년 월 일 ( 회 연장)년 월 일 ~ 년 월 일 ( 회 연장)년 월 일 ~ 년 월 일 ( 회 연장)
신청인성 명성 명(남/여)(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의 ( )
신청인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추모당 사용 연장을 신청하였으므로 이에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인)「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추모당 사용 연장을 신청하였으므로 이에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인)「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추모당 사용 연장을 신청하였으므로 이에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인)「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추모당 사용 연장을 신청하였으므로 이에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인)「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추모당 사용 연장을 신청하였으므로 이에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인)「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추모당 사용 연장을 신청하였으므로 이에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인)「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추모당 사용 연장을 신청하였으므로 이에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인)「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추모당 사용 연장을 신청하였으므로 이에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인)「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추모당 사용 연장을 신청하였으므로 이에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인)「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추모당 사용 연장을 신청하였으므로 이에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인)「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추모당 사용 연장을 신청하였으므로 이에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인)「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추모당 사용 연장을 신청하였으므로 이에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인)「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추모당 사용 연장을 신청하였으므로 이에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인)「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추모당 사용 연장을 신청하였으므로 이에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인)「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추모당 사용 연장을 신청하였으므로 이에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인)「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추모당 사용 연장을 신청하였으므로 이에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진주시 안락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

제2조(시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진주시(이하“시”라 한다)가 설치한 공설 장사시설인 안락공원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장시설: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2. 봉안시설: 화장된 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시설로 이하 “추모당”이라 함.3. 자연장지: 화장한 유골을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4. 유택동산: 화장한 유골을 집단으로 안치하거나 뿌릴 수 있는 시설5. 그 밖에 이에 부속된 시설과 그 부지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안락공원은 진주시 진산로 141-42 일원에 둔다.

제4조(휴무일)

제4조(휴무일) 화장시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ㆍ추석 당일2. 그 밖에 시장이 휴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사용신고)

제5조(사용신고)① 안락공원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고서를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신·유골 화장 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2. 죽은 태아 화장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3. 추모당 사용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4. 자연장지 사용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5. 유택동산 사용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1. 추모당 사용 증명서: 별지 제6호서식2. 자연장지 사용 증명서: 별지 제7호서식③ 시장은 시민들의 안락공원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민이 아닌 사람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변경신고)

제6조(변경신고)① 추모당과 자연장지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용자의 주소 등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2. 상속 등으로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권의 승계는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의 권리ㆍ의무 순서에 따른다.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① 안락공원을 사용하거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와 별도로 봉안시설의 봉안함, 자연장지의 용기 및 표지석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③ 추모당 사용신청을 한 사람이 유골을 봉안하지 않은 때에는 시장은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봉안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유골 인도 시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④ 제3항에 따라 사용료 반환 및 유골을 인도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

제8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화장시설 사용료를 면제한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2.「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로서 별표 2에 따른 사람3.「진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4. 진주시 거주자 중 주민등록법상 100세 이상 노인5.「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6.「진주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7. 시장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수급자나 연고자가 없는 행려 사망자 등8. 그 밖에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모당 사용료를 면제한다.1.「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로서 별표 2에 따른 사람2.「진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3.「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4.「진주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5. 시장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수급자나 연고자가 없는 행려 사망자 등6. 그 밖에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시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의과대학에 교육연구를 목적으로 기증된 시체에 대한 화장 시 시설 사용료는 관내 거주자 요금을 적용한다.

제9조(시설 관리)

제9조(시설 관리)① 시장은 추모당 안치단에 연번을 부여하여 관리하고, 그 연번 순서에 따라 사용을 지정한다. 다만, 기존에 유골이 반출된 안치단은 예외로 할 수 있다.② 자연장지는 계약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안장하고, 수목장지의 추모목 한 그루당 안장위수는 수목의 크기 및 간격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③ 자연재해나 그 밖의 사유로 추모목이 고사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종으로 대체하여 식재한다.④ 안락공원에 안치했던 유골을 반출한 경우는 안락공원에 재안치 할 수 없다.⑤ 시장은 안락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급 조절을 위하여 다른 봉안시설에 안치된 유골의 이전 안치를 제한할 수 있다.⑥ 유택동산의 유골함이 가득 찰 경우 자연장지 내 지정된 장소에 공동 안치한다.

제10조(추모당의 사용)

제10조(추모당의 사용)① 추모당 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한다. 다만, 연고자가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5년씩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총 사용기간은 60년으로 한다. 이때의 관내, 관외 구분은 최초 사용신고를 기준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연고 유골에 대한 봉안의 기간은 5년으로 하고 그 사용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모당의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연장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유택동산에 집단으로 산골(散骨)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기간을 정하여 해당 유골의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에 관한 사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른다.⑤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사용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자연장지의 사용)

제11조(자연장지의 사용)①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며, 연장하지 아니한다.② 자연장지에 자연장된 유골은 반출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반출을 허용하지 아니 한다.③ 자연장지의 시설기준 등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행위의 제한)

제12조(행위의 제한)① 시장은 안락공원의 사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1. 안치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2.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3.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하거나 오물을 투기하는 행위4.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또는 난동행위5. 시설의 형태 또는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6.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장례행사를 진행하는 행위7. 그 밖에 사회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용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봉안한 유골의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운영)

제13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안락공원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운영ㆍ관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진주시에서 출자·출연한 법인이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진주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2. 사회봉사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