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의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란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문화활동과 혁신적인 산업활동을 연계하여 활성화된 도시로서, 유네스코가 문화의 다양성을 실현하고 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도시 중 공예 및 민속예술 분야의 도시를 말한다. <개정 2019.10.16.>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19.10.16.>1. 국내외 유네스코 창의도시 간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사항2.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평가 항목별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3. 각 단위 사업별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사업계획 조정4. 실무추진 단체간 업무 분담과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사업을 위한 포괄적이고 실천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6. 그 밖에 대중매체에 관한 사항 등
제4조(사업의 범위 및 지원)
제4조(사업의 범위 및 지원)① 시장은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10.16.>1.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산업 기반조성 및 인력양성 사업2.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추진을 위한 홍보·교육 사업3.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행사와 축제4. 그 밖에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관련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진주시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1.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및 시행2.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시책3.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교육 등 추진활동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0.12.23.]
제6조(구성)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업무 담당부서의 국장· 과장, 문화예술과장, 관광진흥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개정 2019.10.16., 2020.12.23.>1. 공예 및 민속예술 관련 분야의 교수, 연구원, 단체 등의 전문가2. 진주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제8조에 따른 위원의 위촉 해제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마다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9.10.16.>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①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의 위탁)
제13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공예 및 민속예술창의도시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방법과 절차는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따른다.[종전의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0.12.23.> [본조신설 2020.12.23.]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진주시 문화예술진흥조례」를 준용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0.12.23.>]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