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과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권익 보호 및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1.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2. 인공지능사업자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할 것3. 사회ㆍ경제ㆍ문화와 시민의 일상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시행할 것4.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할 것5. 공공부문에서의 활용은 공익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우선하여 고려할 것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관련 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인공지능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의 인식 개선, 건전한 이용에 대한 교육, 자율규제의 실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진주시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진주시 인공지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공지능등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2.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인공지능 개발ㆍ활용 촉진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3. 인공지능윤리의 확산 등 건전한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법ㆍ제도 및 문화에 관한 사항4.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와 투자의 방향 등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ㆍ안전성ㆍ접근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6.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방향 및 그에 따른 교육ㆍ노동ㆍ경제ㆍ문화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7.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에 대한 장애인·고령자 등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인공지능취약계층의 접근ㆍ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8.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 및 시행할 수 있다.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인공지능위원회 설치)
제7조(인공지능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인공지능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진주시 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기본계획 및 주요 시행계획의 수립·변경2.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타당성 및 윤리적 적정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인공지능 업무 담당 부서의 장2.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이내3. 인공지능 관련 과학ㆍ기술ㆍ산업ㆍ경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인공지능 관련 행정ㆍ법률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과 기반 조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관련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