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7-14 시행 2025-07-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 및 심사표)

심사항목심사항목심사항목배점심사 점수
서 류 (80점)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35점)
서 류 (80점)가.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제재 처분 이력20
서 류 (80점)나.설치·운영자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10
서 류 (80점)다.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ㆍ폐업 이력)5
서 류 (80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12점)
서 류 (80점)가.운영규정 계획 수립4
서 류 (80점)나.직원 교육 계획 수립3
서 류 (80점)다.이용자(수급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3
서 류 (80점)라.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2
서 류 (80점)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13점)
서 류 (80점)가.예산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8
서 류 (80점)나.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5
서 류 (80점)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10점)
서 류 (80점)가.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5
서 류 (80점)나.건강관리 및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5
서 류 (80점)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10점)
서 류 (80점)가.설치·운영자의 지역 내 노인복지분야 경력 및 활동 이력6
서 류 (80점)나.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자원 연계 및 활용 계획2
서 류 (80점)다.그 외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대면 (20점)6. 대표자 대면평가(면접심사)6. 대표자 대면평가(면접심사)(20점)
대면 (20점)가.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4
대면 (20점)나.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의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4
대면 (20점)다.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4
대면 (20점)라.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4
대면 (20점)마.그 외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심사점수 합계(80점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점수 합계(80점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점수 합계(80점 이상인 경우 적격)(100점)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심사위원심사위원심사위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
심사항목심사항목심사항목심사항목배점심사 점수
서류 (80점)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35점)
서류 (80점)가.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제재 처분 이력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제재 처분 이력20
서류 (80점)나.설치·운영자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설치·운영자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10
서류 (80점)다.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ㆍ폐업 이력)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ㆍ폐업 이력)5
서류 (80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20점)
서류 (80점)가.운영규정 계획 수립운영규정 계획 수립10
서류 (80점)나.이용자(수급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이용자(수급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8
서류 (80점)다.직원 교육 계획 수립직원 교육 계획 수립2
서류 (80점)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ㆍ적절성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ㆍ적절성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ㆍ적절성(5점)
서류 (80점)가.예산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예산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3
서류 (80점)나.건강관리 및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건강관리 및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2
서류 (80점)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20점)
서류 (80점)가.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8
서류 (80점)나.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8
서류 (80점)다.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4
대면 (20점)5. 대표자 대면평가(면접심사)5. 대표자 대면평가(면접심사)5. 대표자 대면평가(면접심사)(20점)
대면 (20점)가.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5
대면 (20점)나.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의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의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5
대면 (20점)다.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5
대면 (20점)라.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
심사점수 합계(80점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점수 합계(80점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점수 합계(80점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점수 합계(80점 이상인 경우 적격)(100점)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심사위원심사위원심사위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7. 14.>

별표 2(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표)

심사항목심사항목심사항목배점심사 점수
서류 (88점)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40점)
서류 (88점)가.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제재 처분 이력20
서류 (88점)나.설치·운영자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15
서류 (88점)다.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ㆍ폐업 이력)5
서류 (88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16점)
서류 (88점)가.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6
서류 (88점)나.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4
서류 (88점)다.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4
서류 (88점)라.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2
서류 (88점)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16점)
서류 (88점)가.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8
서류 (88점)나.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4
서류 (88점)다.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4
서류 (88점)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16점)
서류 (88점)가.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9
서류 (88점)나.건강관리, 복리후생 및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7
대면 (12점)5. 대표자 대면평가(면접심사)5. 대표자 대면평가(면접심사)(12점)
대면 (12점)가.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4
대면 (12점)나.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4
대면 (12점)다.그 밖의 기관 운영실적4
심사점수 합계(70점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점수 합계(70점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점수 합계(70점 이상인 경우 적격)(100점)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심사위원심사위원심사위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25. 7. 1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 갱신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과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해 진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5.7.14.>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진주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 직원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진주시 노인·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7.14.>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이나 지정 갱신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7.14.>1.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갱신 심사 대상 중 서류 기반 심사 대상인 경우2. 재난 등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제9조(심사·의결)

제9조(심사·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이나 별표 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7.14.>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7.14.>1. 지정 심사가. 심사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나. 심사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부결2. 지정 갱신 심사가. 심사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나. 심사 점수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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