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23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사용료)

시설 구분사용구분평일휴일기준시간
체육관체육경기100,000원150,000원8시간
체육관체육경기 이외150,000원225,000원8시간
수영장체육경기200,000원300,000원8시간
수영장체육경기 이외300,000원400,000원8시간
시설 구분연습자 구분연습자 구분기준기준요금
체육관개인개인1회 2시간1회 2시간1,500원
체육관단체,학생단체,학생〃〃1,000원
수영장어린이 경로개인1회 3시간1회 3시간2,000원
수영장어린이 경로개인월월30,000원
수영장어린이 경로단체1회 3시간1회 3시간1,500원
수영장청소년 군인개인1회 3시간1회 3시간2,500원
수영장청소년 군인개인월월40,000원
수영장청소년 군인단체1회 3시간1회 3시간2,000원
수영장어른개인1회 3시간1회 3시간3,000원
수영장어른개인월자유반60,000원
수영장어른개인월강습반70,000원
수영장어른단체1회 3시간1회 3시간2,500원
헬스장청소년개인1회 3시간1회 3시간2,500원
헬스장청소년개인월월30,000원
헬스장어른개인1회 3시간1회 3시간3,000원
헬스장어른개인월월40,000원
그룹운동실(GX실)개인개인월월35,000원
구 분구 분사 용 료비 고
냉난방냉 방○ 사용료: 기본료 + 사용량요금 + 부가세 - 사용량요금 : 전기사용량× 요금단가○ 기본료: 20,000원
냉난방난 방○ 사용료: 기본료 + 사용량요금 + 부가세 - 사용량요금 : 전기사용량× 요금단가○ 기본료: 20,000원
음향시설무선마이크10,000원개당
음향시설이동스피커20,000원〃
음향시설앰프시설 일체30,000원1일 1회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12. 23.>
진주시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사용료
(제9조 관련)
1. 전용사용료
 (다른 사람의 사용을 배제하고 시설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

 
가. 기준시간 초과 1시간당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부과하며,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때에는 1시간으로 한다.
2. 연습사용료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

 
 가. 기준시간 초과 시마다 기본 요금을 징수한다.
 나. 야간조명 사용 시에는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부과한다. 다만,
 월 이용자는 가산하지 않는다.
 다. 단체는 1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뜻한다.
 라. 삭제 <2024.12.23.>
 마.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바.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사. "군인"이란 직업군인이 아닌 하사이하의 군인과 전투·의무경찰·공익근무요원을 말한다.
 아. "어른"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의 사람은 경로대상으로 한다.
3. 부대시설 사용료
 (전용사용에 한한다)

별표 2(사용료 감면)

구 분조 건감면율
전용 사용료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100
전용 사용료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80
전용 사용료3. 등록된 종목별 단체가 주관하는 공익목적의 행사80
전용 사용료4.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80
전용 사용료5.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80
전용 사용료6.「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80
전용 사용료7.「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80
전용 사용료8. 아래 법률의 적용 대상자를 위한 행사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마.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80
전용 사용료9. 「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병역 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선양을 위한 행사80
구분조건감면율(%)
연습 사용료1.「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50
연습 사용료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50
연습 사용료3.「진주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제17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증 소지자50
연습 사용료4. 시에 주소를 둔 두 자녀 이상 가정(두 자녀 이상의 가정이란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자녀수를 기준으로 하되, 재혼가정도 포함한다). 다만, 감경기간은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막내가 만 18세가 끝나는 해당 월까지로 한다.50
연습 사용료5.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임신한 사람50
연습 사용료6. 아래 법률의 적용 대상자 및 그 유·가족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마.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아. 한부모가족지원법 자. 다문화가족지원법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50
연습 사용료7. 「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50
연습 사용료8. 월 회원으로서 2개 이상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이용하는 경우20
연습 사용료9. 수영장을 이용하는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 12. 23.>
 
진주시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사용료 감면
(제9조 관련)

 ※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신분증,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 감면 대상임을 직접 증명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사용허가 신청서)

신청인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
신청인성명 (단체명)성명 (단체명)전화번호
생년월일(법인번호)생년월일(법인번호)(남/여)(남/여)(남/여)(남/여)
사용목적 (행사명)
사용시설 (부대시설)
사용인원총 명 (남 : 여 : )총 명 (남 : 여 : )총 명 (남 : 여 : )총 명 (남 : 여 : )총 명 (남 : 여 : )
사용기간 ( 일 시간)사용기간사용기간~~~
사용기간 ( 일 시간)행사일시행사일시시 분 ~ 시 분시 분 ~ 시 분시 분 ~ 시 분
관람권 발행 (금 액)
「진주시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진 주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사용허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장애인 문화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체력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진주시 장애인 문화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체육센터는 진주시 상대동 818-1에 둔다.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체육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육시설: 수영장, 체육관, 헬스장, 그룹운동실 등2. 문화시설: 다목적실, 작은 도서관, 카페 등3. 그 밖의 부대시설

제5조(운영방법·시간 및 휴관일)

제5조(운영방법·시간 및 휴관일)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체육센터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체육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③ 체육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2. 설날 및 추석3. 일요일4. 그 밖에 시설보수공사 등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④ 체육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 제한)

제6조(이용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체육센터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방 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시설을 개·보수하는 경우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1.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거나 감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 된 사람2.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진 경우3. 그 밖에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 체육시설 및 다목적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8조(사용허가 우선순위)

제8조(사용허가 우선순위)①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장애인 복지증진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3. 각 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4.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5. 직장 및 동호회 등에서 주관하는 행사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 행사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접수 순서에 따라 허가하며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및 감면)

제9조(사용료 및 감면)①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사용료는 별표 2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신분증,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 감면 대상임을 직접 증명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감면사유가 둘 이상 해당될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신설 2024.12.23.>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2. 시장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할 경우② 그 밖에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의2에 따른다.

제11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제11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①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에 대한 유지관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② 부대설비의 설치나 철거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 위탁)

제12조(운영 위탁)① 시장은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기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생활체육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