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7-12-20 시행 2017-12-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장애인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장애인기업의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3. 그 밖에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2. 산업재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 거래처로 규제된 기업4. 시 지원금 불법사용 등 공공성 훼손 기업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기업6.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는 운영자가 아닌 사장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

제7조(지원사항)

제7조(지원사항)① 시장은 장애인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기업이 결성한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2. 장애인기업의 제품 전시회 등 국내외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기업이나 단체는 사전에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장애인기업의 우대)

제8조(장애인기업의 우대) 시장은 장애인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비율 목표 설정 시2. 그 밖에 시가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시책 시행 시

제9조(구매촉진)

제9조(구매촉진) 시장은 법령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장애인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3.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