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 진주시전통예술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3.>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진주시전통예술학교(이하 "예술학교"라 한다)는 진주시 관내에 둔다. <개정 2018.11.13.>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예술학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11.13.>1. 전통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한 시민교육2. 그 밖에 예술학교의 운영 및 시설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운영)
제4조(운영)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학교를 직접 운영하거나, 예술학교의 운영 및 시설유지·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비영리 전통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① 제4조에 따라 예술학교를 예술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② 예술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경우, 시장은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③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1.13.>
제6조(교장 등)
제6조(교장 등)① 예술학교에 학교장(이하 "교장"이라 한다), 강사 및 사무원을 두며, 교장은 부시장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5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예술단체 대표자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강사 및 사무원은 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1.13.>② 교장은 예술학교를 대표하며,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1.13.>④ 강사는 교장의 명을 받아 수강생을 교육하며, 해당 반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11.13.>⑤ 사무원은 예술학교의 행정사무처리, 경비지출, 비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⑥ 교장, 강사 및 사무원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1.13.>
제7조(임기 및 해촉)
제7조(임기 및 해촉)① 제6조에 따른 당연직 교장의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운영할 경우의 교장·강사 및 사무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장·강사 및 사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임기내라도 교장을 해촉할 수 있고, 강사 및 사무원에 대해서 교장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1.13.>1.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2.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3. 예술학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될 때4. 시의 예산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제8조(수강반 운영)
제8조(수강반 운영) 예술학교는 제3조에 따른 전통예술 교육을 위하여 기악반·창악반 및 민속무용반 등의 수강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1.13.>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강사 및 사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8.11.13.>
제10조(수강생 모집)
제10조(수강생 모집)① 예술학교의 수강생은 공개로 모집한다.② 수강생의 자격, 선발규정 및 전형위원의 자격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수강료)
제11조(수강료)① 제10조에 따른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11.13.>② 수강료는 1인 1월 1과목당 30,000원 이내로 하되, 그 기준액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수강제한 등)
제12조(수강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학교의 수강을 제한하거나 취소, 정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8.11.13.>1. 다른 사람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2.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3. 그 밖에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수강자의 변상책임)
제13조(수강자의 변상책임) 수강자가 시설의 이용 중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등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