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 예방, 조기발견 및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주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정신건강증진시설” 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 및 시설을 말한다.5. “정신의료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6.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진주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진주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회복을 위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지역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정신건강증진사업등)
제5조(정신건강증진사업등)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법 제7조제3항 각 호와 관련된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실시하는 때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과 서로 연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제6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① 시장은 정신질환의 원활한 치료와 만성화 방지를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의료기관을 연계한 정신건강상 문제(우울ㆍ불안ㆍ고독 등 정신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문제를 포함한다)의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ㆍ치료를 위한 교육ㆍ상담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한다.③ 시장은 조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복지서비스 개발 및 지원)
제7조(복지서비스 개발 및 지원) 시장은 정신질환자가 정신질환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정신질환자의 고용 및 직업재활2. 정신질환자를 위한 평생교육,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3.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ㆍ치료ㆍ재활 등 통합지원4. 정신질환자 등의 자립생활교육5. 그 외 정신질환자 등의 복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8조(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제8조(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가족이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정신질환자의 고용과 재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2.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교육 및 복지서비스3. 정신질환자를 위한 진로, 직업 및 사회참여활동4. 그 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자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 또는 교육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공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안내와 홍보 등)
제9조(안내와 홍보 등)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 및 가족에 대한 교육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안내ㆍ홍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 교육ㆍ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자 중 자해나 타인을 해할 위험성이 높거나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제11조(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진주시 보건소에 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2.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대응사업3. 생애주기별 마음건강사업4. 정신건강증진사업5. 재난정신건강서비스 지원업무6. 정신건강 환경조성사업7. 그 외 시장이 정신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12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진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중독관리통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3.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4.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5. 그 외 시장이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운영의 위탁)
제13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제11조 및 제12조의 각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1조 및 제12조의 각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한다.③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위탁 기간의 갱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제14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의 승인 없이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제15조(지도 및 감독)
제15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사무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위탁의 취소)
제16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간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1. 수탁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2. 제15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그 외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7조(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17조(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진주시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협의체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협의체를 대표하고 총괄한다.③ 협의체는 각 호의 기관별 담당자로 구성한다.1. 진주시 보건소2. 진주시 경찰서3. 진주시 소방서4. 진주시 정신건강전문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장, 정신의료기관담당, 응급진료협력병원 관계자)5. 그 외 정신응급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협의회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정신건강 위기상황으로 인한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제18조(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① 시장은 자해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