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조경시설 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7-08 시행 2020-07-0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조경시설관리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20.7.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삭제 2009.8.26>

제3조

제3조 삭제 <2020.7.8.>

제4조

제4조 삭제 <2020.7.8.>

제5조

제5조 삭제 <2020.7.8.>

제6조

제6조 삭제 <2020.7.8.>

제7조(가로수 수종)

제7조(가로수 수종) <삭제 2009.8.26>

제8조(나무 모양 등)

제8조(나무 모양 등) <삭제 2009.8.26>

제9조(가로수 식재방법 등)

제9조(가로수 식재방법 등) <삭제 2009.8.26>

제10조(가로수 주간, 상단부 절단 승인기준)

제10조(가로수 주간, 상단부 절단 승인기준) <삭제 2009.8.26>

제11조(병·해충방제, 거름주기)

제11조(병·해충방제, 거름주기) <삭제 2009.8.26>

제12조(보호시설 및 설치의무)

제12조(보호시설 및 설치의무) <삭제 2009.8.26>

제13조(사전 협의)

제13조(사전 협의) <삭제 2009.8.26>

제14조(저촉 가로수)

제14조(저촉 가로수) <삭제 2009.8.26>

제15조(하자보증금 예치 등)

제15조(하자보증금 예치 등) <삭제 2009.8.26>

제16조(보증보험증권 예치기준)

제16조(보증보험증권 예치기준) <삭제 2009.8.26> .

제17조(재해 대비 조치)

제17조(재해 대비 조치) <삭제 2009.8.26>

제18조

제18조 삭제 <2020.7.8.>

제19조(녹화 지원 대상)

제19조(녹화 지원 대상) 「진주시 조경시설관리조례」제17조에 따른 녹화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8.>1. 마을 입구 또는 공지에 꽃밭을 만들고 나무를 심고자 하는 경우2. 도로와 접한 담장·벽면에 담쟁이 덩굴로 녹화를 할 경우3. 마을 단위로 가정의 담장을 헐고 생울타리(투시형 휀스 설치 후 조성하는 경우를 포함)를 만들고자 하는 경우4. 주민 협의 등을 구성하여 기 조성된 마을마당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경 소재가 필요한 경우5. 그 밖에 주민 공동으로 추진하는 마을 녹화사업으로 조경 소재가 필요한 경우

제20조(녹화 지원 신청 등)

제20조(녹화 지원 신청 등)① 제19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조경 소재의 일부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통·반 이상의 마을 단위)는 동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아 녹화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8.>② 시장은 접수된 녹화계획서를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21조(녹화사업장에의 주민 등 참여)

제21조(녹화사업장에의 주민 등 참여)① 시장은 녹화사업장에 민간인 또는 단체 관계자를 명예감시관으로 위촉하여 시공과정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7.8.>② 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0.7.8.>1. 공사장 인근 주민2.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회·환경관련단체·자연보호협의회 및 기타 사회단체 등의 관계자.3. 그 밖에 녹화사업장의 명예감시관으로 참여를 원하는 자.

제22조(대장등의 작성·비치)

제22조(대장등의 작성·비치)① 시장은 녹지대(조경지) 및 조경시설물 등의 관리대장을 작성하거나 제출받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8.26>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 <2020.7.8.>2. <삭제 2009.8.26>3. 녹지대(조경지)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4. 조경시설물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건축법」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건축물 <개정 2007. 8. 9, 2009.8.26., 2020.7.8.>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장을 근거로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8.>④ 확인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20.7.8.>

제23조(기타)

제23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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