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진주시민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진주시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진주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5.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역의 안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제5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중점관리대상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해제에 관한 사항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공동(空洞)조사와 관련된 협의에 관한사항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진주시의회 관련상임위원회 시의원2.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3.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4.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 중 10분 1 이상은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⑤ 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그 밖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⑤ 간사는 지하안전관리업무 담당팀장이, 서기는 지하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등)
제11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등)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공동(空洞)조사를 포함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시장은 현장조사 결과를 근거로 지하시설물 참고자료를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나 시보에 공표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