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최고 경영자상 조례

조례 공포 2023-11-06 시행 2023-11-0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업인에게 시상하는 최고 경영자상(이하“경영자상”이라 한다)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의 종류 등)

제2조(수상의 종류 등)① 수상은 올해의 최고 경영자상 2명 이내로 한다.②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시상시기)

제3조(시상시기) 올해의 최고 경영자상은 연말에 시상한다.

제4조(수상대상자의 자격)

제4조(수상대상자의 자격)① 수상대상자의 자격은 3년이상 공장을 가동중인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1. 수출·생산·매출부문에서 탁월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업체2. 신기술개발·자동화·정보화 등 기업구조개선에 귀감이 되는 업체3. 노사분규 및 임금체불이 없고 경영이 건실한 업체4. 지역경제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업체② 정부포상 기준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수상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5조(수상대상자의 추천)

제5조(수상대상자의 추천)① 수상대상자는 경제관련 기관·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추천할 수 있다.② 수상대상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추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공적심사위원회)

제6조(공적심사위원회)① 경영자상 수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진주시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대신한다.③ 삭제 <2023.11.6.>④ 삭제 <2023.11.6.>

제7조

제7조 삭제 <2023.11.6.>

제8조

제8조 삭제 <2023.11.6.>

제9조(수상자결정)

제9조(수상자결정) 수상자 결정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삭제 <2023.11.6.>

제11조(수상자 특전)

제11조(수상자 특전) 수상기업체에 대하여는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업지원시책의 우선 수혜 등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11.6.>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