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9-09 시행 2015-09-09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미술관 관람권 규격)

번 호 관람권 구 분 관람금액 원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번 호 관람권 구 분 관람금액 원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미술관 관람권 규격
(규칙 제4조제2항 관련)
 15㎝

 4.5㎝ 10.5㎝

6cm

별지 제2호서식(매표 일일결산 보고서)

결 재담당자담당주사과장
년 월 일( )결 재
구 분구 분일 계일 계일 계일 계일 계일 계누 계누 계누 계누 계누 계누 계잔 량수 령
구 분구 분일련 번호매수인원입장료총액일련 번호매수인원입장료총액잔 량수 령
개 인어 른
개 인청소년 및군인
개 인어린이
개 인무 료
단 체어 른
단 체청소년 및군인
단 체어린이
단 체무 료
총 계총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매표 일일결산 보고서
(규칙 제4조제4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관람권 검인신청서)

구 분 관람권검 인 요 청검 인 요 청검 인 요 청비 고
구 분 관람권관리번호수 량금 액비 고
계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초 대 권
기 타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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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관람권 검인신청서
(규칙 제5조제1항)
 ○ 단 체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전화 , )
 ○ 전시(행사)명 :
 ○ 사용장소 :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 )
 ○ 판매기간 :
 ○ 관람권 판매 검인내역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제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대관관람권 규격)

번호 :번호 :
전 시 명 :전 시 명 :전 시 명 :전 시 명 :전 시 명 :전 시 명 :
구 분 : 개인, 단체 관람권 : 어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무료구 분 : 개인, 단체 관람권 : 어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무료
관람료 : 원관람료 : 원
전시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관람 시간 : 전시 장소 :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주최 : 주관 : 후원 : 협찬 :전시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관람 시간 : 전시 장소 :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주최 : 주관 : 후원 : 협찬 :전시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관람 시간 : 전시 장소 :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주최 : 주관 : 후원 : 협찬 :전시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관람 시간 : 전시 장소 :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주최 : 주관 : 후원 : 협찬 :전시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관람 시간 : 전시 장소 :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주최 : 주관 : 후원 : 협찬 :전시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관람 시간 : 전시 장소 :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주최 : 주관 : 후원 : 협찬 :전시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관람 시간 : 전시 장소 :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주최 : 주관 : 후원 : 협찬 :전시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관람 시간 : 전시 장소 :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주최 : 주관 : 후원 : 협찬 :전시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관람 시간 : 전시 장소 :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주최 : 주관 : 후원 : 협찬 :
〈 절 취 선 〉〈 절 취 선 〉〈 절 취 선 〉〈 절 취 선 〉〈 절 취 선 〉〈 절 취 선 〉〈 절 취 선 〉〈 절 취 선 〉〈 절 취 선 〉
번호 :번호 :번호 :번호 :번호 :번호 :번호 :번호 :번호 :
전 시 명 :전 시 명 :전 시 명 :전 시 명 :전 시 명 :전 시 명 :
ㅔㅔ
구 분 : 개인, 단체 관람권 : 어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무료구 분 : 개인, 단체 관람권 : 어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무료
관람료 : 원관람료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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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대관관람권 규격
(규칙 제5조제2항)
8㎝ 이내

〔초대권은 여백에 초대권 표시〕
 ※ 대관관람권 내용은 대관자와 협의를 거쳐 조정 가능

별지 제5호서식(대관관람권 검인대장)

일시전시명신 청신 청신 청검 인검 인검 인검인자인수자반 납반 납반 납
일시전시명관람권 종 류관 리 번 호매 수관람권 종 류관 리 번 호매 수검인자인수자관람권 종 류관 리 번 호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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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대관관람권 검인대장
(규칙 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대관허가(변경허가)신청 접수대장)

연번접수 일자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대 관 내 역대 관 내 역대 관 내 역대 관 내 역결 재결 재결 재
연번접수 일자주 소 (전화번호)성 명 (단체명)성별대관 시설대관 기간대관 면적전 시 (행사)내용담당자담당 주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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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대관허가(변경허가)신청 접수대장
(규칙 제6조 관련)

별지 제7호서식(대관(허가,변경허가)서

대관 받는 자성 명 (단체명)
대관 받는 자주 소
전시(행사)명전시(행사) 부문작품수
대 관 장 소
대 관 기 간200 . . . ~ 200 . . . (총 일간)200 . . . ~ 200 . . . (총 일간)작품반입 및 설치기간 전 시 기 간 작품 반출기간작품반입 및 설치기간 전 시 기 간 작품 반출기간작품반입 및 설치기간 전 시 기 간 작품 반출기간
대 관 료무료 ( ) 유료 ( )무료 ( ) 유료 ( )무료 ( ) 유료 ( )무료 ( ) 유료 ( )무료 ( ) 유료 ( )무료 ( ) 유료 ( )
관 람 료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관조건을 준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진주시장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관조건을 준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진주시장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관조건을 준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진주시장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관조건을 준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진주시장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관조건을 준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진주시장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관조건을 준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진주시장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관조건을 준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진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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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대관(허가, 변경허가)서
(규칙 제6조 관련)

별지 제8호서식(대여작품 인수증)

대 여 작 품작가명명 제작품관리번호부 문제작년도규 격비 고
대 여 작 품
대 여 작 품
대 여 작 품
대 여 작 품
대여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대 여 조 건
상기 작품을 대여함에 있어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하는 대여 조건 등을 준수하겠음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인수합니다. . . . 대여 받는 자 기 관 명 성 명 (인)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장 귀하상기 작품을 대여함에 있어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하는 대여 조건 등을 준수하겠음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인수합니다. . . . 대여 받는 자 기 관 명 성 명 (인)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장 귀하상기 작품을 대여함에 있어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하는 대여 조건 등을 준수하겠음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인수합니다. . . . 대여 받는 자 기 관 명 성 명 (인)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장 귀하상기 작품을 대여함에 있어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하는 대여 조건 등을 준수하겠음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인수합니다. . . . 대여 받는 자 기 관 명 성 명 (인)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장 귀하상기 작품을 대여함에 있어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하는 대여 조건 등을 준수하겠음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인수합니다. . . . 대여 받는 자 기 관 명 성 명 (인)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장 귀하상기 작품을 대여함에 있어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하는 대여 조건 등을 준수하겠음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인수합니다. . . . 대여 받는 자 기 관 명 성 명 (인)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장 귀하상기 작품을 대여함에 있어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하는 대여 조건 등을 준수하겠음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인수합니다. . . . 대여 받는 자 기 관 명 성 명 (인)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장 귀하상기 작품을 대여함에 있어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하는 대여 조건 등을 준수하겠음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인수합니다. . . . 대여 받는 자 기 관 명 성 명 (인)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대여작품 인수증
(규칙 제7조 관련)

별지 제9호서식(수장고 출입일지)

일 시시 간출입목적출입자입회자결 재결 재결 재
일 시시 간출입목적출입자입회자담당자담당 주사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수장고 출입일지
(규칙 제9조제4항 관련)

별지 제10호서식(소장작품 관리대장)

관리 번호부문분류 번호작가명작품명제작 년도규격 (cm)소장 일자취득 구분구입가격 (평가액)작품 출처재료/ 기법상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소장작품 관리대장
(규칙 제10조 관련)

별지 제11호서식(소장작품 관리카드)

관리번호관리번호현재위치
사 진사 진사 진
작 가 명국 적출생년도 사망년도
명 제명 제부 문
작품유형작품유형제작년도
재료 및 기법재료 및 기법표기사항
일련번호일련번호규 격 (cm)
양식(시대/유파/사조)양식(시대/유파/사조)양식(시대/유파/사조)취득일시
취득방법 구입 ( ) 기증 ( ) 관리전환 ( )취득방법 구입 ( ) 기증 ( ) 관리전환 ( )취득방법 구입 ( ) 기증 ( ) 관리전환 ( )취득가격
소장경력소장경력소장경력저작권자 미술관 ( ) 기타 ( )
전시이력전시이력전시이력상태조사 이력
작품설명작품설명작품설명작품설명
관련문헌관련문헌관련문헌관련문헌
관련시각자료관련시각자료사진 ( ) 슬라이드 ( ) video tape ( ) 도판용 필름 ( ) CD-ROM ( ) 포스터 ( ) 엽서 ( ) 기타 ( )사진 ( ) 슬라이드 ( ) video tape ( ) 도판용 필름 ( ) CD-ROM ( ) 포스터 ( ) 엽서 ( ) 기타 ( )
비고비고비고비고
작성일자작성자작성자확인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소장작품 관리카드
(규칙 제10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휴관공고)

제2조(휴관공고) 시장은「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10일전까지 진주시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문화가 있는 날 지정·운영)

제3조(문화가 있는 날 지정·운영)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문화가 있는 날의 미술관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대관관람의 경우에는 조례 제7조 별표 1에 따른 관람료로 한정한다.

제4조(관람권)

제4조(관람권)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람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개인관람권 : 어른,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 무료2. 단체관람권 : 어른,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 무료② 관람권의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③ 관람권 매표시간은 조례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관람시간 시작 30분 전부터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관람권 일일 매표상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대관관람권의 검인)

제5조(대관관람권의 검인)① 대관허가를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검인을 받아야 한다.② 대관관람권 규격은 별지 제4호서식, 대관관람권 검인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대관허가)

제6조(대관허가)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대관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록·관리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대관허가서를 대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대관자가 대관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7조(대여자의 준수사항)

제7조(대여자의 준수사항) 작품 대여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수증을 제출한 후 작품을 인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대여 받은 작품을 안전하게 보존 관리할 것2. 작품대여에 따른 반출·반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 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할 것3. 대여기간 중에 작품을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할 것

제8조(작품의 보관)

제8조(작품의 보관) 미술관 작품은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수복과 수리 중에 있는 작품과 전시작품의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제9조(수장고 관리·운영)

제9조(수장고 관리·운영)① 수장고 내에는 소장 작품 이외의 물품(작품보존에 필요한 물품은 제외)을 보관할 수 없다.② 수장고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정 책임자 : 작품관리관2. 부 책임자 : 작품출납원③ 수장고 출입문 보안장치는 운용체계를 달리하여 2가지 이상의 방식으로 설치·관리하며 작품관리관과 작품출납원이 각각 관리한다.④ 수장고 출입 등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수장고 출입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소장작품관리대장 등재)

제10조(소장작품관리대장 등재) 시장은 소장작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소장작품 관리대장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작품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활용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