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수출농가경영비 협약대출금 이차보전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제2조(대출 대상 농가)
제2조 (대출 대상 농가) ①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출농가는 진주시 관내에서 농산물을 수출하는 농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수출농가로 한다.1. 농산물 수출 활성화에 기여도가 큰 수출농가2. 국가 시책을 수행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수출농가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수출농가는 대출 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조례에 의하여 대출받은 경영자금을 상환기간 내 상환하지 않는 수출 농가2. 수출경영자금을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수출실적이 없는 농가3. 대출관련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수출농가.4. 금융기간으로부터 불량 거래자로 규제중인 수출농가5. 기타 대출 목적에 비추어 대출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수출농가
제3조(대출계획의 통보)
제3조 (대출계획의 통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2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출농가 경영비 협약대출계획을 해당농협과 수출단지(농단)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대출금액2. 대출기간3. 신청기간 및 절차4. 취급 금융기관5. 대출절차 조건 및 상환방법6. 기타 대출에 필요한 사항
제4조(대출 신청절차)
제4조 (대출 신청절차) 조례 제8조에 의한 대출 신청절차는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을 준용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수출농가 경영비 협약대출금 이차보전 신청서 [별지제1호서식]2. 금융기관 대출절차 및 서식에 준함.
제5조(대출농가 선정통보)
제5조 (대출농가 선정통보) 시장은 제2조 및 제4조에 의거 신청한 농가중 대출대상 농가를 선정하여 이를 해당 금융기관 및 신청인(대출농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체결)
제6조 (협약체결) ①시장이 융자 대출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례 제2조에 의한 취급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의한 협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대출절차2. 적용금리3. 이자차액 보전절차4. 대출조건5. 보고의무6.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조(대출조건)
제7조 (대출조건) ①대출금의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1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발생될 시 조정할 수 있다.②수출농가에 대한 대출금은 최저 1천만원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로 하며, 전년도의 수출실적이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수출실적에 따라 1백만원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③대출금리는 농협중앙회 진주시지부와 전 단위농업협동조합간에 체결에 의한 금리로 균등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금리 변동시 농가부담 금리는 조정될 수 있다.
제8조(이차보전절차)
제8조 (이차보전절차) ①수출농가에 대한 경영 대출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연 2회, 상반기는 6월말까지, 하반기는 12월말까지 조례 제11조에 의거하여 이차보전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정산하여 상반기는 7월말까지, 하반기는 다음해 1월말까지 이차보전금을 취급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