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조례 공포 2018-11-13 시행 2018-1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른 진주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18.11.13.개정>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진주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8.11.13.>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건설공사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실태 점검7. 그 밖에 시장이 자문 또는 안전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1.13.>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화공, 건설안전, 토질 및 기초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화공, 건설안전, 토질 및 기초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5. 건설안전 옴부즈맨 역할 수행이 가능한 전문가③ 단장 및 부단장은 자문단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1.13.>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 회의)

제6조(자문단 회의)① 정기회의는 상·하반기로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① 자문단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공무원 및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에 따른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회의경과, 심의사항 및 의결사항 등 회의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관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1.13.>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 회의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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