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양수기대부조례

조례 공포 2007-08-09 시행 2007-08-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분코드기종 및 규격기종 및 규격일 일 사용료부 기
구분코드양수기발동기일 일 사용료부 기
국산 (국내 조달)2-43-1 2-43-2 2-43-3 2-43-43인치 5인치 8인치 10인치5마력이하 10 〃 20 〃 30 〃650원 1,200원 3,000원 5,500원1. 발동기 및 양수기의 일부만 대여시는 각호 사용료에 대하여 발동기 70%, 양수기 30%로 한다. 2. 1일 가동시간은 10시간 기준 3. 10원미만은 단수는 절상한다.
외산2-43-5 2-43-6 2-43-7 2-43-83인치 5인치 6인치 8인치5마력이하 10 〃 20 〃 30 〃700원 1,400원 4,100원 6,100원1. 발동기 및 양수기의 일부만 대여시는 각호 사용료에 대하여 발동기 70%, 양수기 30%로 한다. 2. 1일 가동시간은 10시간 기준 3. 10원미만은 단수는 절상한다.
규 격일일사용료부 기
50m300원500m이상은 50m마다 300원 가산
51~100m600원
101~150m900원
151~200m1,200원
201~250m1,500원
251~300m1,800원
301~350m2,100원
351~400m2,400원
401~450m2,700원
451~500m3,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양수기 사용료 (엔진포함)
1. 관개목적에 사용할 때
※ 취급자 기술자의 노임은 사용자 부담
2. 송수 호스 사용료
3. 관개목적이외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1항 각호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별지

[별지 제1호서식]
양수기
대 부 신 청 서
발동기
품 명
사용목적
사 용 처
사 용 료
사용기간 자 년 월 일 시부터
지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
위의 품목에 대하여 조례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사용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경유 ○ ○ 동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함은 시 또는 읍·면·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 발동기 및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시 또는 읍·면·동에서 보관하고 한해지역에서 사용한다.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 양수기의 보관관리는 농업정책과장, 산업경제담당, 주무로 한다. <개정 99. 7. 1>

제5조(대부절차)

제5조(대부절차)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별지제1호서식)에 의하여동의 경우 해당 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하고, 읍·면의 경우는 읍·면장에게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 또는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한다.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부하되 양수기 사용의효과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대부기간)

제7조(대부기간)① 대부기간은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정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①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에 의하여 양수기를 반납받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서 이미 사용한 사용료 및 고장수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정산하여 나머지 금액을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금액이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초과할 때에는초과금액을 추가징수 할 수 있다.

제10조(한해 대책외 사용)

제10조(한해 대책외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2. 배수를 위한 사용3.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인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로부터 10일간사용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③ 시장 또는 읍면장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신청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곤란할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