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2-12-01 시행 2022-12-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전문위원 직급 및 직렬)

위원회명직위직급 및 직렬
의회운영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지방행정주사
기획문화위원회기획문화위원회 전문위원지방행정사무관
도시환경위원회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경제복지위원회경제복지위원회 전문위원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2. 7. 29.>
전문위원 직급 및 직렬(제3조 관련)

별표2(세부사무분장표)

구 분분 장 사 무
의회사무국(총무 분야)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2. 문서, 보안 및 관인 관리 3. 예산회계 및 물품 수급 관리 4.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교육훈련‧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5. 의전 및 대외협력, 교류에 관한 사항 6. 의장 회의, 수행, 업무추진비, 포상 등에 관한 사항 7. 본회의장 및 회의실 사용 조정 8. 의회 청사 시설물 관리 9. 의회 경비 및 참관에 관한 사항 10. 공용차량 관리 및 운전 11. 의정자료실, 의원연구실 관리 12. 기타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의사 분야) 13. 회기 운영계획 수립 14. 정기회 및 임시회 운영 및 의사 진행에 관한 사항 15. 상임위원회 견학, 간담회, 위원장 업무추진비 등에 관한 사항 16. 의안 접수, 배부, 보존 관리 17.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8. 의정활동 참고자료 조사, 취합 19.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20. 청원, 진정의 접수 및 처리 21.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항 22. 의정 보고서, 의정 백서 발간 (의정홍보 분야) 23. 의회 활동 홍보계획 수립 24. 의정 보도자료 수집, 제공 25. 의회 홍보자료 발간 26. 의회 홈페이지 관리 27. 음향 장비 운영관리 28. 기록보존 사진 촬영 29. 생중계시스템 운영 30. 의회 견학 및 방문 안내
구 분분 장 사 무
의회사무국(의정지원 분야) 31.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32. 의원 국·내외연수 및 교육, 견학에 관한 사항 33. 정책지원관 활동에 관한 사항 34. 기타 의원 역량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2. 12. 1.>
세 부 사 무 분 장 표 (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 8. 9., 2021.12.22.>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2016. 3. 23>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1.12.22.>1. 의회 기본운영계획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교육훈련·복리후생에 관한 사항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참관·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진정서의 접수·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 및 직렬은 별표1과 같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개정 2022.7.29.>3. 삭제 <2022.7.29.>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의회운영전문위원은 사무국의 전반적인 행정사무를 겸임한다. <신설 2003. 3. 21>7.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4조(사무분장)

제4조(사무분장) 사무국의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2와 같다. <개정 20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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