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4-07 시행 2025-07-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연번성 명서 명비 고
대표의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1. 연구단체명 : 
2. 설립목적 : 
3. 구성의원

년 월 일
연구단체 대표의원 (서명 또는 인)
진주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

의원 연 구 단 체 명의원 연 구 단 체 명의원 연 구 단 체 명
연 구 내 용주 제주 제
연 구 내 용목 적목 적
연구활동기간연구활동기간연구활동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방법 및 세부계획연구방법 및 세부계획연구방법 및 세부계획(별 첨)
연구활동비연구활동비총 액금 원(₩ )
연구활동비연구활동비산출내역(세부내역 별첨)
기 타기 타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연구활동 세부계획서 1부
 2. 연구활동비 산출내역서 1부
년 월 일
연구단체 대표의원 (서명 또는 인)
 진주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의원 연구단체 의원 변동신고서)

연구단체명
변 동 의 원당 초의원
변 동 의 원변 경의원
변 동 일 자
변 동 사 유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의원 연구단체 의원 변동신고서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단체의 의원 변동사실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연구단체 대표의원 (서명 또는 인)
 진주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의원 연구단체 등록부)

등록 번호연구단체명회원수대표의원성 명의원성명등록일등록종료 (취소)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연구단체 등록부

별지 제5호서식(의원 연구단체 심의결과 통보서)

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대 표 의 원대 표 의 원의원
연구주제연구주제
심의내용
심의결과
기 타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의원 연구단체 심의결과 통보서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 연구단체 대한 심의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진주시의회 의장 (인)
의원 연구단체 대표의원 귀하

별지 제6호서식(정책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

과 제 명
연구단체명
소 요 예 산천원
소 요 기 간개월(※ 실제 연구기간)
연구 필요성○ ○
주요 연구내용○ ○ ※ 분량은 제한없이 구체적으로 기재
활용계획○ ○ ※ 분량은 제한없이 구체적으로 기재
유사용역 있을시 차별화 방법없음 ( ), 있음 ( ) ※ 유사용역이 있을시 차별화 방법을 분량 제한없이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정책연구용역 과제 제안서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책연구용역 과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단체 대표의원 (서명 또는 인)
 진주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연구활동 계획 변경 신청서)

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연구활동계획 변 경 내 용연구활동계획 변 경 내 용변 경 전변 경 전
연구활동계획 변 경 내 용연구활동계획 변 경 내 용변 경 후변 경 후
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별첨 : 구체적으로 기술)
연구 활동비당 초당 초총 액금 원( 원)
연구 활동비당 초당 초산출내역
연구 활동비변 경변 경총 액금 원( 원)
연구 활동비변 경변 경산출내역
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연구활동 계획 변경 신청서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활동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연구단체 대표의원 (서명 또는 인)
 진주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단 체 명단 체 명
연 구 내 용연구주제
연 구 내 용연구목적
연 구 내 용연구결과(별첨)(별첨)
연 구 활동비승인액금 원 ( 원 )금 원 ( 원 )
연 구 활동비집행액금 원 ( 원 )금 원 ( 원 )
연 구 활동비잔 액금 원 ( 원 )금 원 ( 원 )
연 구 활동비집행내역
연 구 활동비집행내역
연 구 활동비집행내역
연 구 활동비집행내역
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집행내역(별첨)집행내역(별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년도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1부
 2.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 1부
 3. 기타 필요한 사항
년 월 일
연구단체 대표의원 (서명 또는 인)
진주시의회 의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의회 의원이 의정발전 등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의원의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연구단체"란 진주시의회 의원들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특정분야에 관해 입법 및 정책의 개발ㆍ연구 등을 하기 위하여 진주시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가 연구활동을 직접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3. “정책연구용역”이란 연구단체의 입법 및 정책개발과 관련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4. “의원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5명 이상의 진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각 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의원을 둔다.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진주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등이 제출되면 진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③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은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원 변동사항을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부를 비치하여 연구단체의 등록 또는 변경신고 사항 등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 취소)

제5조(등록 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연구활동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6조(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6조(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등)① 운영위원회는 연구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단체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2. 연구활동 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연구활동비 책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한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 3명2.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연구 관련 분야 전문가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심의위원회 운영)

제8조(심의위원회 운영)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단체 대표의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 등)

제9조(위원의 제척 등)① 운영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3. 심의ㆍ의결 대상 안건이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활동의 범위)

제10조(연구활동의 범위) 연구단체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정책 연구ㆍ개발 관련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회의, 현장조사 등2. 소관분야의 정책 연구용역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제11조(연구활동비 지원 등)

제11조(연구활동비 지원 등)① 의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연구활동에 따른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료 등 그 밖의 경비2. 토론회, 세미나, 간담회, 현지활동 등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필요 경비②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1개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④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⑤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연구활동비 지급을 중지 또는 조정하거나 이미 지급된 금액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1. 승인된 주제 외의 연구 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소속 의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12조(정책연구용역의 제안 등)

제12조(정책연구용역의 제안 등)① 연구활동 주제와 관련된 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정책연구용역 과제(이하 “과제”라고 한다)를 제안하고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의장은 제출된 과제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연구단체는 정책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3조(연구활동 계획의 변경)

제13조(연구활동 계획의 변경)①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운영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구활동계획 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제14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5월 31일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연구결과는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제15조(연구활동 등 공개)

제15조(연구활동 등 공개) 의장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6조(연구단체의 해산)

제16조(연구단체의 해산)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결과 승인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해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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