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조례 공포 2023-09-21 시행 2023-09-22 제정

별표

별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진주시의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사청문대상자)

제2조(인사청문대상자)① 인사청문대상자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사청문이 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요청된 사람으로 한다.② 시장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청문 대상 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출자·출연기관 현황을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① 의회는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해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이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한 때에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은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진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되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⑥ 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⑦ 위원회의 행정지원 업무는 의회운영전문위원이 수행한다.

제4조(인사청문)

제4조(인사청문)① 위원회의 인사청문은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인사청문요청안의 첨부서류)

제5조(인사청문요청안의 첨부서류) 시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인사청문요청안에는 별표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하지 못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한다.

제6조(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

제6조(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① 의장은 시장으로부터 제5조에 따른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인사청문이 끝난 후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은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시장은 인사청문대상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질의 등)

제7조(위원의 질의 등)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들은 후 10분의 범위 내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③ 위원 1명당 질의시간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⑤ 위원이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해 질의하려는 경우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질의요지서를 지체 없이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⑥ 위원은 사전에 제출한 질의요지서의 범위에서 보충 질의를 할 수 있다.⑦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해야 하며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제8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해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6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해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②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③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10조(경과보고서)

제10조(경과보고서)① 위원회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보고)

제11조(위원장의 보고)① 위원장은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폐회, 휴회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인사청문경과가 보고되면 의장은 지체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요구)

제12조(자료제출요구)①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3조(검증)

제13조(검증)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검증할 수 있다.

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군사ㆍ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4. 계속(繫屬)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인사청문대상자의 보호)

제15조(인사청문대상자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ㆍ증인ㆍ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할 때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한 사람은 비공개 이유를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제16조(답변 등의 거부)

제16조(답변 등의 거부)① 인사청문대상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② 인사청문대상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청문대상자는 거부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7조(제척과 회피)

제17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고 다른 위원으로 새로 뽑아 인사청문을 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해당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회피할 수 있다.

제18조(주의의무)

제18조(주의의무)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②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인사청문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9조(준용규정)

제19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운영, 인사청문회의 회의절차, 위원회의 증거조사, 자료제출 요구 또는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검증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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