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제56조에 따라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8. 9, 2008. 5. 30, 2017. 3. 9, 2017. 5. 30., 2022.1.10.>
제2조(연간 회의총일수)
제2조(연간 회의총일수) 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 5. 30., 2023.11.6.>
제3조(회기)
제3조(회기)①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회기를 연장할 수 있다.②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개정 2022.1.10.>
제4조(집회일)
제4조(집회일)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집회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7. 5. 30., 2020. 3. 10., 2022.1.10., 2026.4.6.>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1일에 집회한다.<개정 2011.11.9>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08. 5. 30, 2017. 3. 9., 2022.1.10.>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부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08. 5. 30, 2017. 3. 9., 2022.1.10.>③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한다.
제6조(의안의 제출·발의)
제6조(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본조신설 2022.1.10.][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1.10.>]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 8. 9>[제6조에서 이동 <202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