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보상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1-12-22 시행 2022-01-13 제정

별표

별표 1

창안등급인사상 특전의 종류특 전 대 상
금 상 ․ 은 상 ․ 동 상특별승진◦ 7급이하의 일반직 지방공무원
금 상 ․ 은 상 ․ 동 상승진에 우선권 부여◦ 5급의 일반직 지방공무원
금 상 ․ 은 상 ․ 동 상승진심사 대상자에 우선 포함◦ 6급의 일반직 지방공무원
금 상 ․ 은 상 ․ 동 상특별승급◦ 4급 이상의 일반직 지방공무원 ◦ 특별승진 대상자, 일반승진시험 응시 및 승진심사에서 승진 또는 응시 혜택을 받지 못한 자
장 려 상 노 력 상특별승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인사상 특전부여 기준표)
인사상 특전부여 기준표(제4조 관련)

 ※ 비고 : 1. 승진의 경우 특별승진요건에 해당되거나 창안채택 후 1년 이내에 특별승진 요건에 해당되는 자에 한한다.
 2. 2명의 공동 제안의 경우 창안등급이 동상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 제안자 1인을 제외한 부 제안자는 특별승급 대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른 제안 제도에 참여한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택제안의 등급)

제2조(채택제안의 등급) 채택제안의 등급은 「공무원제안규정」제17조제1항 또는 「진주시제안제도운영조례」제11조제1항에 따른다.

제3조(포상 추천)

제3조(포상 추천) 진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은 채택제안의 제안자를 「상훈법」·「정부 표창 규정」·「지방공무원법」 및 「모범공무원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표창 또는 모범공무원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4조(인사상 특전)

제4조(인사상 특전)① 의장은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공무원 제안 규정」제1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③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