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 양파ㆍ마늘 등 농업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연구원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명칭)
제2조(설립 및 명칭) 법인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창녕양파앤마늘식품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20. 5. 15.>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연구원의 주된 사무소는 창녕군 관내에 둔다. <개정 2020.5.15.>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연구원은 양파ㆍ마늘 등 농업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5.15.>1. 연구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강구2. 산ㆍ학ㆍ연 공동연구개발 및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3. 정보 유통망 구축과 기술ㆍ경영지도 및 교육사업4. 창업 보육과 양파ㆍ마늘 등 관련 기업의 유치 및 육성ㆍ지원5.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6. 산업기술기반조성 사업7.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ㆍ위탁 또는 용역사업8. 그 밖에 법인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제5조 삭제 <2020.5.15.>
제6조(재원)
제6조(재원)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현물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5.15.>1. 정부 및 경상남도의 지원금2. 창녕군 등의 지방자치단체 출연금3. 대학ㆍ연구소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ㆍ기업체로부터의 출연금4. 그 밖에 재산의 운용이나 연구원의 수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7조(수익사업)
제7조(수익사업) 연구원은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의 목적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20.5.15.>
제8조(기업의 육성)
제8조(기업의 육성) 연구원은 양파ㆍ마늘 등 농업산업분야와 관련된 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를 할 수 있다. <2020.5.15.>
제9조
제9조 삭제 <2020.5.15.>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5.15.>
제11조
제11조 삭제 <2020.5.15.>
제12조
제12조 삭제 <2020.5.15.>
제13조
제13조 삭제 <2020.5.15.>
제14조
제14조 삭제 <2020.5.15.>
제15조
제15조 삭제 <2020.5.15.>
제16조
제16조 삭제 <2020.5.15.>
제17조
제17조 삭제 <2020.5.15.>
제18조(남은 재산의 귀속)
제18조(남은 재산의 귀속) 연구원이 해산되는 당시의 남은 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민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처리한다. <개정 2008. 07. 07., 2020.5.15.>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