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02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세계유산”이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한 유산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창녕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창녕지역의 우수한 문화유산인 가야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② 군수는 창녕지역의 가야고분군에 대하여 세계유산 등재와 체계적인 보존ㆍ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등재추진단의 구성)

제4조(공동등재추진단의 구성)① 군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공동등재추진단(이하“추진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② 군수는 추진단 구성에 따른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제5조(경비보조)

제5조(경비보조) 군수는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 등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홍보 등)

제6조(홍보 등)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홍보를 위해 자원봉사 활동 등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홍보활동을 위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보존ㆍ관리 및 홍보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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