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12-26 시행 2024-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 반 사 항근거조항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
위 반 사 항근거조항1차2차3차
1.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때법 제21조 제2항제1호
가. 법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법 제21조 제2항제1호204060
나. 법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법 제21조 제2항제1호102030
2.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때법 제21조 제2항제2호
가. 법 제11조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법 제21조 제2항제2호102030
나. 법 제11조제4항 설치·관리기준 위반법 제21조 제2항제2호203040
3.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법 제21조 제2항제3호
가. 법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법 제21조 제2항제3호204060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때법 제21조 제2항제3호102030
4.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법 제21조 제2항제4호102030
5.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법 제21조 제3항510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6.4.4. 조례 제2270호)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2이상일 때에는 그 중 금액이 많은 과태료로 한다.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 시, 변동 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 수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별지

소 재 지소 재 지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
지 역 구 분지 역 구 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소 속소 속소 속
설 치 및 관리주체설치주체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직 급직 급직 급
설 치 및 관리주체관리주체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성 명성 명성 명
관 리 인관 리 인(전화번호 : ) (남/여)(전화번호 : ) (남/여)(전화번호 : ) (남/여)(전화번호 : ) (남/여)(전화번호 : ) (남/여)(전화번호 : ) (남/여)(전화번호 : ) (남/여)(전화번호 : ) (남/여)(전화번호 : ) (남/여)(전화번호 : ) (남/여)(전화번호 : ) (남/여)(전화번호 : ) (남/여)(전화번호 : ) (남/여)(전화번호 : ) (남/여)(전화번호 : ) (남/여)(전화번호 : ) (남/여)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남 ( ) , 여 ( )남 ( ) , 여 ( )남 ( ) , 여 ( )남 ( ) , 여 ( )남 ( ) , 여 ( )
규 모규 모부 지 (㎡)화장실 면적(㎡)화장실 면적(㎡)화장실 면적(㎡)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사용료사용료사용료
규 모규 모부 지 (㎡)화장실 면적(㎡)화장실 면적(㎡)화장실 면적(㎡)남남남여여여여장애인장애인장애인장애인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동양식서양식서양식유료유료무료
규 모규 모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세 면 시 설난방 시설난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비누비누비누비누비누수 건 (에어타올)수 건 (에어타올)수 건 (에어타올)수 건 (에어타올)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기 타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세 면 시 설난방 시설난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비누비누비누비누비누수 건 (에어타올)수 건 (에어타올)수 건 (에어타올)수 건 (에어타올)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내부내부외부외부기 타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
시설관리 내역시설관리 내역년월일년월일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년월일년월일관리사항관리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
시설관리 내역시설관리 내역
유료화장실□신고서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신고서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신고서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신고서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신고서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신고서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신고서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신고서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신고서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신고서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신고서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신고서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신고서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신고서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신고서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신고서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신고서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신고서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신고서 □변경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유료화장실□신고서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신고서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신고서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신고서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신고서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신고서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신고서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신고서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신고서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신고서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신고서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신고서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신고서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신고서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신고서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신고서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신고서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신고서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신고서 □변경신고서3일3일3일3일3일
신 청 인상 호 (명 칭)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신 청 인주 소
시 설 현 황소 재 지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시 설 현 황관 리 인(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설치 년도설치 년도설치 년도설치 년도설치 년도설치 년도
시 설 현 황규 모부 지: ㎡, 화장실 면적: ㎡부 지: ㎡, 화장실 면적: ㎡부 지: ㎡, 화장실 면적: ㎡부 지: ㎡, 화장실 면적: ㎡부 지: ㎡, 화장실 면적: ㎡부 지: ㎡, 화장실 면적: ㎡부 지: ㎡, 화장실 면적: ㎡부 지: ㎡, 화장실 면적: ㎡부 지: ㎡, 화장실 면적: ㎡부 지: ㎡, 화장실 면적: ㎡부 지: ㎡, 화장실 면적: ㎡부 지: ㎡, 화장실 면적: ㎡부 지: ㎡, 화장실 면적: ㎡부 지: ㎡, 화장실 면적: ㎡부 지: ㎡, 화장실 면적: ㎡부 지: ㎡, 화장실 면적: ㎡부 지: ㎡, 화장실 면적: ㎡부 지: ㎡, 화장실 면적: ㎡부 지: ㎡, 화장실 면적: ㎡부 지: ㎡, 화장실 면적: ㎡부 지: ㎡, 화장실 면적: ㎡부 지: ㎡, 화장실 면적: ㎡
시 설 내 역시설내역대변기수대변기수대변기수대변기수대변기수대변기수소변기수소변기수소변기수소변기수소변기수소변기수소변기수소변기수대변기유형대변기유형대변기유형대변기유형대변기유형대변기유형대변기유형대변기유형
시 설 내 역시설내역남자용여자용여자용장애인용장애인용장애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동양식동양식동양식동양식동양식서양식서양식
시 설 내 역시설내역
시 설 내 역편의시설세면기세면기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비누비누비누비누비누비누방향제방향제방향제
시 설 내 역편의시설세면기세면기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유유유무무유유유유유무유유무
시 설 내 역편의시설
1회 사용료1회 사용료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창녕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창녕군수 귀하
첨부서류 1.화장실 내부 평면도 2.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첨부서류 1.화장실 내부 평면도 2.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첨부서류 1.화장실 내부 평면도 2.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첨부서류 1.화장실 내부 평면도 2.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첨부서류 1.화장실 내부 평면도 2.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첨부서류 1.화장실 내부 평면도 2.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첨부서류 1.화장실 내부 평면도 2.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첨부서류 1.화장실 내부 평면도 2.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첨부서류 1.화장실 내부 평면도 2.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첨부서류 1.화장실 내부 평면도 2.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첨부서류 1.화장실 내부 평면도 2.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첨부서류 1.화장실 내부 평면도 2.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첨부서류 1.화장실 내부 평면도 2.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첨부서류 1.화장실 내부 평면도 2.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첨부서류 1.화장실 내부 평면도 2.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첨부서류 1.화장실 내부 평면도 2.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첨부서류 1.화장실 내부 평면도 2.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첨부서류 1.화장실 내부 평면도 2.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
첨부서류 1.화장실 내부 평면도 2.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첨부서류 1.화장실 내부 평면도 2.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첨부서류 1.화장실 내부 평면도 2.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첨부서류 1.화장실 내부 평면도 2.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첨부서류 1.화장실 내부 평면도 2.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첨부서류 1.화장실 내부 평면도 2.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첨부서류 1.화장실 내부 평면도 2.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첨부서류 1.화장실 내부 평면도 2.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첨부서류 1.화장실 내부 평면도 2.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첨부서류 1.화장실 내부 평면도 2.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첨부서류 1.화장실 내부 평면도 2.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첨부서류 1.화장실 내부 평면도 2.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첨부서류 1.화장실 내부 평면도 2.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첨부서류 1.화장실 내부 평면도 2.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첨부서류 1.화장실 내부 평면도 2.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첨부서류 1.화장실 내부 평면도 2.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첨부서류 1.화장실 내부 평면도 2.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첨부서류 1.화장실 내부 평면도 2.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
대 표 자상 호 (명 칭)
대 표 자성 명
대 표 자주 소
관 리 인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시 설 내 역시설내역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
시 설 내 역시설내역남자용여자용장애인용장애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서양식
시 설 내 역시설내역
시 설 내 역편의시설세면시설세면시설세면시설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 풍 기환 풍 기환 풍 기
시 설 내 역편의시설대대대대대대대대대
1회 사용료1회 사용료원원원원원원원원원
「창녕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 (인)「창녕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 (인)「창녕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 (인)「창녕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 (인)「창녕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 (인)「창녕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 (인)「창녕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 (인)「창녕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 (인)「창녕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 (인)「창녕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 (인)「창녕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12.26.>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7.9.29.>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4.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31.,2017.9.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개정 2010. 8.31.,2016.4.4., 2024.12.26.>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 이란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24.12.26.> [전문개정 2017.9.29.]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증진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 등 안전관리를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8.12.26., 2024.12.26.>

제5조(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 별표에서 정한 사항 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8.31., 2016.4.4., 2024.12.26.>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3. 필요 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것5. 삭제 <2024.12.26.>6. 삭제 <2024.12.26.>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비상벨 등의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2. 군수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3. 그 밖에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시설의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의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26.]

제6조(위탁관리 등)

제6조(위탁관리 등)① 군수는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4.4., 2024.12.26.>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4.4., 2024.12.26.> [제목개정 2016.4.4.]

제7조(관리인의 교육)

제7조(관리인의 교육)① 군수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 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0. 8.31., 2016.4.4., 2024.12.26.>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6.4.4.>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해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8.31.,2017.9.29., 2024.12.26.>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2. 세정제3. 방향제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0. 8.31.,2018.12.26., 2024.12.26.>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해야 한다.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해야 한다.4. 화장실 내 몰래카메라 설치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6.4.4., 2024.12.26.>

제11조(화장실의 개방)

제11조(화장실의 개방)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해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6.4.4.>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군수는 영 제8조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전문개정 2018.12.26.]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4.4.>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① 군수는 관할 구역 안에서 행사 등 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 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4.4.>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8.31.,2016.4.4.>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해야 한다.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 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관리)

제15조(이동화장실의 관리)①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8.31.,2016.4.4.>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해야 한다.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해야 한다.②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 한다. <개정 2010. 8.31.>1. 화장실 내부 평면도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3. 화장실 사용료 산출 내역서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 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4.4., 2024.12.26.>③ 군수는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6.4.4., 2024.12.26.>

제17조(준수사항)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6.4.4., 2024.12.26.>1. 삭제 <2017.9.29.>2. 제16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해야 한다.4. 삭제 <2017.9.29.>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4.4.>

제19조

제19조 삭제 <2024.12.26.>

상위법 근거

  •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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