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8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구 비 서 류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명예수당--
구 비 서 류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유족의 경우 유가족 등록증) 통장사본 1부.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 확인원 1부.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 등 1부. 통장 사본 1부.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처리기간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30일
구 분구 분□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유공자와의 관계유공자와의 관계
신 청 인주 소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
신 청 인연 락 처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
유 공 자□ 6・25전쟁 참전 □ 월남전쟁 참전 □ 그 외 유공자□ 6・25전쟁 참전 □ 월남전쟁 참전 □ 그 외 유공자□ 6・25전쟁 참전 □ 월남전쟁 참전 □ 그 외 유공자□ 6・25전쟁 참전 □ 월남전쟁 참전 □ 그 외 유공자□ 6・25전쟁 참전 □ 월남전쟁 참전 □ 그 외 유공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예금 계좌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은행명은행명은행명은행명은행명은행명은행명은행명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예금 계좌
「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
수수료수수료
없음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보훈번호보훈번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처리기간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30일
참 전 유공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남/여)
참 전 유공자주 소주 소
참 전 유공자사망 일자사망 일자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남/여)
신청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청인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금융기관명 (계좌번호)금융기관명 (계좌번호)금융기관명 (계좌번호)금융기관명 (계좌번호)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및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원 1부 3.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및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원 1부 3.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및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원 1부 3.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및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원 1부 3.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및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원 1부 3.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및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원 1부 3.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및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원 1부 3.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및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원 1부 3.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및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원 1부 3.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및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원 1부 3.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및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원 1부 3.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및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원 1부 3.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및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원 1부 3.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및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원 1부 3.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및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원 1부 3.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및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원 1부 3.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및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원 1부 3. 통장 사본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2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2.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보훈단체로서 군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단체

제3조(공훈선양사업)

제3조(공훈선양사업) 공훈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2.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소개3.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보훈관련 기념일 및 그와 관련된 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로·격려4.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5. 현충시설 정비사업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6. 군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7. 그 밖에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는 사업

제4조(보훈단체 지원)

제4조(보훈단체 지원) 군수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1.>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에 필요한 경비2. 보훈관련 시설의 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3.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국립묘지, 전적지 순례비 등4. 자원봉사 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5. 호국·보훈 관련 행사에 필요한 경비6. 그 밖에 보훈 및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제5조(보훈명예수당 등 지급)① 군수는 제2조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명예수당과 보훈격려금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2023.12.28.>1. 보훈명예수당가. 참전유공자: 월 15만원나. 독립유공자유족: 월 10만원다. 전몰군경유족: 월 10만원라. 가목, 나목, 다목을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 월 5만원마.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월 8만원2. 보훈격려금가. 제1항제1호의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 각 5만원3.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 원② 제1항제1호의 보훈명예수당은 중복 지급하지 아니하며, 중복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지급한다.③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중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 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 순위자 1명에 한정하고, 이를 승계하지 아니한다.④ 사망위로금은 사망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지급 신청 및 지급 결정)

제6조(지급 신청 및 지급 결정)①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의 신청기한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방법 등)

제7조(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방법 등)① 보훈명예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 날에 지급한다)에 신청인이 지정하는 금융계좌로 입금한다.② 보훈명예수당은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전입자의 경우 전입한 달은 제외한다.③ 보훈격려금은 설 연휴 및 추석 연휴 전과 호국보훈의 달에 보훈명예수당 지급 계좌로 입금한다.④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인이 지정하는 금융계좌로 입금한다.

제8조(보훈명예수당의 지급중지)

제8조(보훈명예수당의 지급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2. 군 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3.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된 경우

제9조(보훈명예수당의 환수)

제9조(보훈명예수당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보훈명예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2. 제8조의 지급중지 사유가 있음에도 지급된 경우

상위법 근거

  • · 국가보훈기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