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규제신고 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1-12-23 시행 2021-12-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규제신고 고객 보호․서비스헌장(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창녕군 규제신고 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신고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이 행복하고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창녕군과 군민(기업)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제신고 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규제신고 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고객(군민·기업인 등)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3. “규제신고 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군 공무원이 규제신고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군 본청, 직속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법인·단체에서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23.>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규제신고 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2. 규제신고 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규제신고 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규제신고 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규제신고 고객 보호정책 미 이행에 대한 시정조치의 원칙

제5조(헌장의 구성)

제5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현을 위한 노력3. 규제신고 고객에 대한 불이익금지, 차별 금지4. 시정조치5. 규제신고 고객 평가와 개선 노력

제6조(헌장의 내용)

제6조(헌장의 내용)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1.12.23.>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2. 창녕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ㆍ확정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8조(헌장의 실천)

제8조(헌장의 실천)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규제개혁업무 담당 부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규제개혁업무 담당 부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① 헌장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군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둘 이상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1. 공보게재2. 언론매체 활용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② 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규제개혁업무 담당 부서장은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조치)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조치)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신고 고객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규제신고 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군수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신고할 수 있다.③ 각 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 즉시 사실여부 조사 확인 후 규제개혁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규제개혁업무 담당 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 후 그 관련 내용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접수ㆍ처리된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이행실태 평가)

제11조(이행실태 평가) 규제개혁업무 담당 부서장은 헌장의 이행 기준 달성도 및 규제신고 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연 1회 이상 이행실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12.23.>

상위법 근거

  • · 행정서비스헌장규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