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민의 건전생활 영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남지종합복지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① 복지관의 명칭은“남지종합복지관”(이하“복지관”으로 한다)으로 한다.② 복지관은 창녕군 남지읍 복지관길 15에 둔다.<개정 2019.7.29.>
제3조(사업내용)
제3조(사업내용)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창녕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 및 취미교실2. 군민의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증진사업3. 그 밖에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사회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 및 관리의 위탁)
제4조(운영 및 관리의 위탁) 군수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12.26.>
제5조
제5조 삭제 <2024.12.26.>
제6조
제6조 삭제 <2024.12.26.>
제7조(사용신청)
제7조(사용신청)[제목개정 2024.12.26.]① 복지관의 대강당, 다목적 강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12.26.>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 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개정 2024.12.26.>③ 삭제 <2024.12.26.>
제7조의2(사용제한)
제7조의2(사용제한) 군수는 감염병 환자 및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2.26.]
제8조(사용료의 납부 등)
제8조(사용료의 납부 등)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9.7.29., 2024.12.26.>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4. 삭제 <2024.12.26.>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7. 「창녕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개정 2023.11.02.>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11.02.>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개정 2024.12.26.>1. 신청자가 사용 시작 전날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개정 2024.12.26.>2. 시설의 보수, 천재지변 등 신청자의 귀책사유 없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개정 2024.12.26.>
제10조(식당의 사용 등)
제10조(식당의 사용 등)①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한 60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식당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60세 이상의 배우자와 동반할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② 제1항의 사용자는 별표 1의 식대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12.26.>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12.26.>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12.26.>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