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명예 읍장ㆍ면장 조례

조례 공포 2025-12-18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 감소 등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창녕군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인사를 명예 읍장·면장으로 위촉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8.>

제2조(추천 및 위촉)

제2조(추천 및 위촉) 명예 읍장·면장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대표하고 군의 명예와 발전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인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창녕군의회 의장·읍장·면장의 추천을 받아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25. 12. 18.>1. 해당 읍·면 출신이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출향인2. 그 밖에 제4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3조(임기)

제3조(임기) 명예 읍장·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8.>

제4조(역할)

제4조(역할) 명예 읍장·면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25. 12. 18.>1. 고향사랑 기부제, 인재육성장학기금 등 각종 군정 시책 홍보2. 해당 읍·면으로의 귀농ㆍ귀촌 홍보3. 해당 읍·면 주요행사 참석 및 군의 관광자원 홍보4. 그 밖에 해당 읍·면 및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활동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① 명예 읍장·면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25. 12. 18.>1. 군민의 날 및 군 단위 행사 시 초청2. 지역사회 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는 우수 명예 읍장·면장에게 표창 수여② 명예 읍장·면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제4조 규정에 따른 역할 수행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군수는 명예 읍장·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해야 한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개인 사정으로 1개월 이상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3. 군의 명예를 손상시켰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