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사무의 읍ㆍ면 위임규칙

규칙 공포 2025-10-02 시행 2025-10-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관부서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 기관
재무과1. 자납분 취득세 및 면허세 신고납부서 처리(건축신고 및 이륜자동차)지방세법 제4조읍.면
재무과2. 도세 납세고지서 교부지방세법 제4조, 제27조읍.면
재무과3. 도세 독촉장교부 및 징수 독려지방세법 제4조, 제27조읍.면
재무과4. 도세 세목별 수납부 및 체납액정리부 작성 관리지방세법 제4조읍.면
재무과5. 공유(도유)재산 대부계약 체결지방재정법 제73조 및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조읍.면
재무과6. 공유(도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조정.징수지방재정법 제73조 및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조읍.면
재무과7. 공유(도유)재산 관리 및 실태조사지방재정법 제73조 및 경상남도공유재산관리조 례 제3조읍.면
노인 여성 아동과1. 무연분묘 개장허가장사등에관한법률제24조읍.면
건설 교통과1. 도로(지방도)점용료 조정 징수도로법 제43조읍.면
건설 교통과2. 1.2급하천의 토지점용허가 (경작목적에 한함)하천법 제25조제1항 제2호읍.면
건설 교통과3. 1.2급하천 점용료의 징수 및 감면하천법 제33조의2읍.면
건설 교통과4. 도지사관할 공유수면의 징수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제1항읍.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4편 읍면 제1장 읍면 제1절 직제 창녕군사무의읍면위임규칙 
【별표】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개정 2002. 4. 12. 규칙 제861호, 2025. 10. 2.)

-2328-(추1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도지사로부터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 도지사가 군수에게 위임한 권한 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보고)

제4조(보고)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할 경우 그 처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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