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08 시행 2023-06-0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산업안전과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활동 및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2. “산업안전보건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근로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창녕군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4조(협력체계 구성 등) 창녕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내 또는 도내 고용노동지청ㆍ안전보건공단ㆍ노동조합 및 노동단체ㆍ사업주단체ㆍ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5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해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창녕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산업재해 예방 등에 대한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사업에 필요한 예산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사업)

제6조(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과 산업안전보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2.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민간 산업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산업재해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업주의 협조)

제7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해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창녕군 산업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조2.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증진 대책에 대한 협조

제8조(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제8조(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창녕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창녕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산업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제9조(산업안전보건지킴이 운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창녕군 산업안전보건지킴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2. 위반행위에 대한 개선 유도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필요한 활동②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산업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산업안전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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