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4조제1항에 따라 창녕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반입되는 가연성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명칭)
제2조(위치 및 명칭)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하 “소각시설”라 한다)의 위치는 창녕군 장마면 창녕장마로 337-134에 둔다. <개정 2012. 02. 27.>② 소각시설의 명칭은 창녕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라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각시설”이라 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2. “가연성폐기물”이라 함은 소각로 내에서 연소되는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제4조(소각대상 폐기물)
제4조(소각대상 폐기물)①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역에서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에 한한다. <개정 2017.6.9.>1.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수집ㆍ운반한 폐기물2. 군수와 위탁 계약한 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한 폐기물3. 그 밖의 군수가 소각시설의 소각능력을 고려하여 소각 처리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각처리 하지 아니하고 매립장에 매립 또는 위탁처리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1. 가연성폐기물 이외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2. 가연성폐기물의 발생량이 소각시설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소각이 곤란한 경우3. 소각시설의 보수ㆍ점검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5조(관리ㆍ운영 등)
제5조(관리ㆍ운영 등)① 소각시설은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하되 효율적인 관리ㆍ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수탁운영이 가능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6.9.>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2. 해당 폐기물 소각시설을 시공한 자3. 해당 시설용량 이상을 운영중이거나 운영경력이 있는 자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단 <개정 2017.6.9.>② 소각시설 운영 시 발생되는 소각재(바닥재)는 군에서 운영하는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한다.③ 군수는 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 11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협약 체결)
제6조(위탁협약 체결)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등 위탁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계약이나 협약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소각시설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선정)
제7조(수탁자의 선정)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의 수탁업무 수행능력, 부담능력, 인력기구 및 기술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소각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소각시설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소각시설 수탁업무와 관련하여 군수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소각시설물 전반에 대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해지)
제9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1. 관계 법령과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2. 계약 또는 협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3. 명령, 처분,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4. 소각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5. 소각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10조(위탁 운영비 등)
제10조(위탁 운영비 등)① 소각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자 부담으로 한다.② 위탁운영비는 수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며, 수탁자는 월별 지출내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소각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운영상황ㆍ대장ㆍ서류 등을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소각열 이용)
제12조(소각열 이용) 군수는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소각열을 이용하여 주민편익시설 또는 공익시설에 사용 할 수 있다.
제13조(관계 규정의 준용)
제13조(관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