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조례 공포 2020-05-15 시행 2020-05-1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해야생동물 포획 지원)

제2조(유해야생동물 포획 지원)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② 군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에게 포획 보상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수확기 피해방지단 등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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