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1-12 시행 2015-11-12 전부개정

별표

별지

사 용 자기관단체명 (주 소)연락처
사 용 자성 명생 년 월 일(남,여)(남,여)
사용일시이 용 인 원총 명 (남: , 여: )총 명 (남: , 여: )
사용목적사 용 시 설
시설사용료냉 난 방 기 사 용 시 간
위와 같이「창녕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 신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기관단체명) (인) 창 녕 군 수 귀하위와 같이「창녕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 신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기관단체명) (인) 창 녕 군 수 귀하위와 같이「창녕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 신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기관단체명) (인) 창 녕 군 수 귀하위와 같이「창녕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 신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기관단체명) (인) 창 녕 군 수 귀하위와 같이「창녕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 신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기관단체명) (인) 창 녕 군 수 귀하위와 같이「창녕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 신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기관단체명) (인) 창 녕 군 수 귀하
사 용 승 낙 서사 용 승 낙 서사 용 승 낙 서사 용 승 낙 서사 용 승 낙 서사 용 승 낙 서
사 용 자기관단체명 (주 소)연락처
사 용 자성 명생 년 월 일(남,여)(남,여)
사용일시이 용 인 원총 명 (남: , 여: )총 명 (남: , 여: )
사용목적사 용 시 설
시설사용료냉 난 반 기 사 용 시 간
위와 같이 「창녕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위와 같이 「창녕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위와 같이 「창녕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위와 같이 「창녕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위와 같이 「창녕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위와 같이 「창녕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
신청과목
성 명(인)(인)(인)(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남,여)(남,여)(남,여)
주 소
전화번호자 택자 택자 택휴대폰휴대폰휴대폰
수강료면제자 (※해당란에○표)수강료면제자 (※해당란에○표)수강료면제자 (※해당란에○표)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등록장애3급 이상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등록장애3급 이상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등록장애3급 이상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등록장애3급 이상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등록장애3급 이상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등록장애3급 이상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등록장애3급 이상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등록장애3급 이상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등록장애3급 이상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등록장애3급 이상
교육수료 후 희망사항 (※해당란에 ○표)교육수료 후 희망사항 (※해당란에 ○표)취업․자영업․부업․ 그 밖의 사항취업․자영업․부업․ 그 밖의 사항취업․자영업․부업․ 그 밖의 사항취업․자영업․부업․ 그 밖의 사항취업․자영업․부업․ 그 밖의 사항취업․자영업․부업․ 그 밖의 사항접수확인자접수확인자접수확인자접수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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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접 수 증제 호 접 수 증제 호 접 수 증제 호 접 수 증제 호 접 수 증제 호 접 수 증제 호 접 수 증제 호 접 수 증제 호 접 수 증제 호 접 수 증제 호 접 수 증제 호 접 수 증제 호 접 수 증
신청과목수강료구분 (※해당란에 ○표)수강료구분 (※해당란에 ○표)수강료구분 (※해당란에 ○표)수강료구분 (※해당란에 ○표)수강료구분 (※해당란에 ○표)일반, 면제일반, 면제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남,여)(남,여)
주소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교육기간
위와 같이 「창녕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위와 같이 「창녕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위와 같이 「창녕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위와 같이 「창녕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위와 같이 「창녕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위와 같이 「창녕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위와 같이 「창녕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위와 같이 「창녕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위와 같이 「창녕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위와 같이 「창녕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위와 같이 「창녕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위와 같이 「창녕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위와 같이 「창녕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
유의사항 - 과목별로 접수인원이 60퍼센트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과목이 폐강될 수 있습니다. - 수강료 면제 대상자는 증명서류를 수강신청 시 지참하여야 한다. - 재료비 일부 및 교재비는 본인부담입니다. ※ 신청서상의 허위, 착오기재,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유의사항 - 과목별로 접수인원이 60퍼센트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과목이 폐강될 수 있습니다. - 수강료 면제 대상자는 증명서류를 수강신청 시 지참하여야 한다. - 재료비 일부 및 교재비는 본인부담입니다. ※ 신청서상의 허위, 착오기재,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유의사항 - 과목별로 접수인원이 60퍼센트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과목이 폐강될 수 있습니다. - 수강료 면제 대상자는 증명서류를 수강신청 시 지참하여야 한다. - 재료비 일부 및 교재비는 본인부담입니다. ※ 신청서상의 허위, 착오기재,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유의사항 - 과목별로 접수인원이 60퍼센트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과목이 폐강될 수 있습니다. - 수강료 면제 대상자는 증명서류를 수강신청 시 지참하여야 한다. - 재료비 일부 및 교재비는 본인부담입니다. ※ 신청서상의 허위, 착오기재,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유의사항 - 과목별로 접수인원이 60퍼센트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과목이 폐강될 수 있습니다. - 수강료 면제 대상자는 증명서류를 수강신청 시 지참하여야 한다. - 재료비 일부 및 교재비는 본인부담입니다. ※ 신청서상의 허위, 착오기재,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유의사항 - 과목별로 접수인원이 60퍼센트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과목이 폐강될 수 있습니다. - 수강료 면제 대상자는 증명서류를 수강신청 시 지참하여야 한다. - 재료비 일부 및 교재비는 본인부담입니다. ※ 신청서상의 허위, 착오기재,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유의사항 - 과목별로 접수인원이 60퍼센트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과목이 폐강될 수 있습니다. - 수강료 면제 대상자는 증명서류를 수강신청 시 지참하여야 한다. - 재료비 일부 및 교재비는 본인부담입니다. ※ 신청서상의 허위, 착오기재,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유의사항 - 과목별로 접수인원이 60퍼센트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과목이 폐강될 수 있습니다. - 수강료 면제 대상자는 증명서류를 수강신청 시 지참하여야 한다. - 재료비 일부 및 교재비는 본인부담입니다. ※ 신청서상의 허위, 착오기재,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유의사항 - 과목별로 접수인원이 60퍼센트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과목이 폐강될 수 있습니다. - 수강료 면제 대상자는 증명서류를 수강신청 시 지참하여야 한다. - 재료비 일부 및 교재비는 본인부담입니다. ※ 신청서상의 허위, 착오기재,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유의사항 - 과목별로 접수인원이 60퍼센트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과목이 폐강될 수 있습니다. - 수강료 면제 대상자는 증명서류를 수강신청 시 지참하여야 한다. - 재료비 일부 및 교재비는 본인부담입니다. ※ 신청서상의 허위, 착오기재,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유의사항 - 과목별로 접수인원이 60퍼센트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과목이 폐강될 수 있습니다. - 수강료 면제 대상자는 증명서류를 수강신청 시 지참하여야 한다. - 재료비 일부 및 교재비는 본인부담입니다. ※ 신청서상의 허위, 착오기재,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유의사항 - 과목별로 접수인원이 60퍼센트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과목이 폐강될 수 있습니다. - 수강료 면제 대상자는 증명서류를 수강신청 시 지참하여야 한다. - 재료비 일부 및 교재비는 본인부담입니다. ※ 신청서상의 허위, 착오기재,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유의사항 - 과목별로 접수인원이 60퍼센트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과목이 폐강될 수 있습니다. - 수강료 면제 대상자는 증명서류를 수강신청 시 지참하여야 한다. - 재료비 일부 및 교재비는 본인부담입니다. ※ 신청서상의 허위, 착오기재,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
참 가 예 상 인 원
사 용 장 소
위와 같이 「창녕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및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용신청인 주소 성명(기관단체명) (인) (남,여) 창녕군수 귀하위와 같이 「창녕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및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용신청인 주소 성명(기관단체명) (인) (남,여) 창녕군수 귀하
사 용 자 (수 강 자)기관단체명 (주 소)전화번호
사 용 자 (수 강 자)성 명생년월일 (등록번호)(남,여)
사 용 기 간 (수강 기간)이용인원
사 용 목 적 (수강 과목)사용시설
사용(수강) 취소 일시사유
사용(수강)료 납부금액납부연월일
반환 신청액
계 좌 번 호 (예금주:사용허가받은자)
「창녕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사용(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단체명) (인) 창 녕 군 수 귀 하「창녕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사용(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단체명) (인) 창 녕 군 수 귀 하「창녕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사용(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단체명) (인) 창 녕 군 수 귀 하「창녕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사용(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단체명) (인) 창 녕 군 수 귀 하「창녕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사용(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단체명) (인) 창 녕 군 수 귀 하「창녕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사용(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단체명) (인) 창 녕 군 수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제 호
수 료 증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창녕군 여성회관에서 실시하는 
 제 기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녕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 및 수용인원)

제2조(시설 및 수용인원)① 창녕군 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시설 및 수용인원은 다음과 같다.1. 대회의실: 150명2. 소회의실: 50명3. 교육실: 과목당 15명 ~ 30명4. 그 밖의 부대시설②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용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사용신청)

제3조(사용신청)① 여성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1. 여성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인터넷 신청의 경우에는 생략한다.②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승인)

제4조(사용승인)① 군수는 시설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승낙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교육 수강 신청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며, 교육대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료증을 주어야 한다.③ 군수는 사용신청에 대하여 추첨이나 접수순서에 따라 대상자를 결정하되, 별도의 수강생 모집규정을 적용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5조(반환신청)

제5조(반환신청)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수강)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시간)

제6조(사용시간)① 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img src="/flDownload.do?flSeq=152643091&gubun=ELISIMG" alt="img15264309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강사의 자격기준)

제7조(강사의 자격기준)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직업훈련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2. 교원자격을 가진 사람3. 해당 유사분야 과목을 전공하였거나 실무 경력을 가진 사람4.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전문가5. 관련분야 강의경력이 있는 전문 강사6. 그 밖에 강사로서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제8조(강사채용 서류)

제8조(강사채용 서류) 강사채용에 따른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다.1. 이력서 1통2. 강의계획서 1부3. 이력사항에 필요한 증빙서류4. 그 밖에 강사로 인정될 수 있는 서류

제9조(사용제한)

제9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여성회관 시설관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사용 목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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