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와 예절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창녕군 영산 충효전통예절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창녕군 영산 충효전통예절관(이하 “충효예절관”이라 한다)은 창녕군 영산면 유생길 17에 둔다.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충효예절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충ㆍ효 교육 및 윤리ㆍ도덕 교육에 관한 사항2. 관혼상제, 공동체 의례 등 전통의례에 관한 사항3. 전통 교육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예절 교육 및 교화사업에 관한 사항
제4조(사용신청)
제4조(사용신청)① 충효예절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사용 시작 10일 전까지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①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사용 시작 5일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사용료의 반환)
제6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충효예절관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3. 사용자가 사용 전날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제7조(사용의 제한 및 취소)
제7조(사용의 제한 및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충효예절관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3. 질서문란, 소란행위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4.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운영 및 관리의 위탁)
제8조(운영 및 관리의 위탁) 군수는 충효예절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향교 등 전통윤리교육을 지향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