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0. 12. 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2. “외국인주민”이라 함은 창녕군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등을 말한다. <개정 2010. 12. 31.>3. “외국인주민 가정”이라 함은 외국인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개정 2010. 12. 31.>4.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라 함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0. 12. 31.>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①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내국인 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0. 12. 31.>② 군수는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31.>
제4조(군의 책무)
제4조(군의 책무)① 군수는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 진할 수 있다.<개정 2010. 12. 31.>② 군수는 군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 다.<개정 2010. 12. 31.>③ 군수는 다음 해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외국인주민지원시 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신설 2010. 12. 31.>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군 관내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 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 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1. 외국인주민<개정 2010. 12. 31.>2. 외국인주민 가정<개정 2010. 12. 31.>3. 외국인주민 단체<개정 2010. 12. 31.>
제6조(지원의 범위)
제6조(지원의 범위)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10. 12. 31.>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4. 문화ㆍ체육행사 개최5. 외국인ㆍ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신설 2010. 12. 31.>6. 그 밖에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개정 2010. 12. 31.>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 할 수 있다.
제7조(시책위원회의 설치)
제7조(시책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제4조 규정에 의한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창녕군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0. 12. 31.>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과반수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0. 12. 31.>③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행정과장 및 업무관련 부서장과 다음 각 호의 자 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2008.7.16.,2010. 12. 31., 2025. 10. 16.>1. 군 의회 의원2. 창녕교육지원청, 창녕경찰서 등 관련 기관의 소속 공무원3.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거나 성공적으로 정착한 외국인주민<신설 2010. 12. 31.>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6. 8.>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3. 6. 8.]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0. 12. 31.>1.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 및 계획의 변경, 개별시책<신설 2010. 12. 31.>2. 거주외국인 및 거주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0. 12. 31.>3.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0. 12. 31.>4.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개정 2010. 12. 31.>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0. 12. 31.>
제9조(위원장)
제9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실비변상)
제11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창녕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제12조(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2010. 12. 31.>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2010. 12. 31.>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제14조(세계인의 날)
제14조(세계인의 날)① 군수는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포함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창녕군 세계인의 날” 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 을 다문화주간으로 설정한다.<개정 2010. 12. 3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거나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적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2010. 12. 31.>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명예군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포함) 격려<개정2010. 12. 31.>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개정2010. 12. 31.>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군은 필요한 행정적ㆍ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군수는 외국인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 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2010. 12. 31.>
제16조(외국인주민에 대한 표창)
제16조(외국인주민에 대한 표창)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2010. 12. 31.>1. 군정 또는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경우2. 외국인주민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개정2010. 12. 31.>② 표창을 행할 때에는 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③ 그 밖의 외국인주민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창녕군 포상조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0. 12. 31.>
제17조(명예군민)
제17조(명예군민)① 군수는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명예군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개정2010. 12. 31.>② 명예군민으로서의 예우, 명예군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